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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FDD, Food and Drug Department) 건강보조식품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라오스) · HS210690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FDD, Food and Drug Department) 건강보조식품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은(는) 라오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비타민·미네랄, 천연물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이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정량 제형으로 가공되어 일상 식단의 영양 보충 및 생리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보충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라오스 내에서 유통 및 소비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엄격한 안전성, 품질 및 유효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고위험/신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 (FDD, Food and Drug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 등록 외국 제조사가 단독으로 FDD에 제품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라오스 현지 수입·유통 자격을 갖춘 바이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짐 1) 필수 구비 서류 준비 : 수출국 자유판매 증명서, 공인 성적서 및 원료 배합 비율표, 제조시설 품질인증서, 라오어 라벨링, 위임장, 수입자 사업자 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라이선스 등 필수 서류 구입 2) FDD 공식 신청서 작성 제출 : FDD 지정 양식의 식품 등록서 작성 및 구비한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FDD 본부 민원 창구에 공식 접수 3) FDD 심사 및 보완 : FDD의 서류 및 성분, 라벨 표시사항 등 검토 (심사 과정 중 서류 비미점 발견 시, FDD 측에서 보완 요청) 4)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시 FDD 규정에 따른 공식 등록 수수료 납부 후 제품 등록증 수령 2. 수입 허가 1)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FDD 지정 수입 허가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FDD에 제출 2) FDD 서류 검토 : FDD 담당관이 제출된 서류의 적격성 및 기 등록된 제품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진행 3) 수입 허가서 발급 : 심사를 통과할 경우 FDD가 식품 수입 허가서를 발급(통상 3~10영업일 내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식품등록협정 개정안(제2749호, 2023년 8월 28일, 보건부) - 수입 소비재 관리 지침 (2022년, 산업통상부 - MOIC) - 식품법 (제172호, 2013년 8월 20일)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 등록 심사 30~120일(약 4주~16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 제품 등록증 : 2년 - 수입 허가증 : 30 영업일 (1회용)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 (FDD, Food and Drug Department, Ministry of Health of Lao PDR)

시험·인증기관

수출국의 관련 부처/공인 시험검사 기관 또는 (FDD의 요청시) 라오스 국가식품의약품분석센터(NCFDA, The National Center of Food and Drug Analysis)

근거 규정

- 식품등록협정 개정안(제2749호, 2023년 8월 28일, 보건부) - 수입 소비재 관리 지침 (2022년, 산업통상부 - MOIC) - 식품법 (제172호, 2013년 8월 20일)

대상 품목

비타민·미네랄, 천연물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이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정량 제형으로 가공되어 일상 식단의 영양 보충 및 생리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보충제

인증 절차

1. 제품 등록 외국 제조사가 단독으로 FDD에 제품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라오스 현지 수입·유통 자격을 갖춘 바이어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짐 1) 필수 구비 서류 준비 : 수출국 자유판매 증명서, 공인 성적서 및 원료 배합 비율표, 제조시설 품질인증서, 라오어 라벨링, 위임장, 수입자 사업자 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라이선스 등 필수 서류 구입 2) FDD 공식 신청서 작성 제출 : FDD 지정 양식의 식품 등록서 작성 및 구비한 필수 서류를 첨부하여 FDD 본부 민원 창구에 공식 접수 3) FDD 심사 및 보완 : FDD의 서류 및 성분, 라벨 표시사항 등 검토 (심사 과정 중 서류 비미점 발견 시, FDD 측에서 보완 요청) 4) 최종 승인 및 등록증 발급 : 심사 통과시 FDD 규정에 따른 공식 등록 수수료 납부 후 제품 등록증 수령 2. 수입 허가 1)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FDD 지정 수입 허가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FDD에 제출 2) FDD 서류 검토 : FDD 담당관이 제출된 서류의 적격성 및 기 등록된 제품 정보와의 일치 여부를 검토, 서류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 요청 진행 3) 수입 허가서 발급 : 심사를 통과할 경우 FDD가 식품 수입 허가서를 발급(통상 3~10영업일 내외)

필요 서류

1. 제품 등록 - FDD 식품 등록 신청서 - 제조사의 위임장 : 제조사가 라오스 내 행정/유통을 수입자에게 위임한다는 공식 서한 - 수출국의 자유판매증명서 : 수출국 정부 또는 식약처 등 공인기관이 발행 - 수출국의 공인 성적서(원료 배합 비율, 성분 분석 결과서) - GMP, GHP, HACCP, ISO 22000 등 우수제조관리기준 인증서 -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취급 라이선스 - 라오어 표기된 라벨 디자인 시안 - 제품 실물 샘플 2. 수입 허가 - 식품 수입 허가 신청서 - FDD 제품 등록증 사본 - 상업 송장(Invoice) - 패킹리스트(Packing List) - 시험성적서 - 수입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 라이선스

제도 개요

라오스 내에서 유통 및 소비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이 엄격한 안전성, 품질 및 유효성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며 고위험/신규 건강기능식품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품목 정의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일상 식단을 보충하기 위해 비타민, 미네랄, 천연물 등의 영양소 및 생리활성 물질을 캡슐·정제·액상 등 정량의 형태로 고도로 가공하여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보조하는 식품

주요 항목

인증명라오스 보건부 식품의약국(FDD, Food and Drug Department) 건강보조식품 제품 등록 및 수입 허가 제도
국가라오스
권역아시아
HS코드2106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라오스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Lao PDR - 식품등록협정 제2749호, 식품법 제172호 등)
인증 비용USD 20(약 27,000원) 내외 (인증서 발급비, 신청 수수료)
인증 소요기간제품 등록 심사 30~120일(약 4주~16주) 소요
유효 기간- 제품 등록증 : 2년 - 수입 허가증 : 30 영업일 (1회용)
제도 도입 시기2023년
담당 무역관비엔티안무역관
제목건강보조식품
등록일2026-10-14
공개일2026-10-3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비타민·미네랄, 천연물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 등이 캡슐, 정제, 분말, 액상 등의 정량 제형으로 가공되어 일상 식단의 영양 보충 및 생리적 기능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보충제을(를) 라오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비엔티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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