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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인증 (네덜란드) · HS854470

CE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인증은(는) 네덜란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 이 조건에 따라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럽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전력·제어·통신 케이블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는 성능선언서(Declaration of Performance, DoP)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유럽 시장 유통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Euroclass 등급과 제조자 식별정보 등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EFECTIS NEDERLAN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에 따라 AVCP(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System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 절차도 달라짐 1) 목표 등급을 A, B1, B2, C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1+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인증기관에서 공장 생산관리(Factory Production Control, FPC) 심사→ 인증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2) 목표 등급을 D, E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3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선언서(Declaration of Performance, DoP) 작성→ CE 마크 부착 3) 목표 등급을 F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4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제조사 자체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EU 건축자재규정: Regulation (EU) No 305/2011 & 신규 건축자재규정(Regulation (EU) 2024/31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테스트 기간: 4주(1달)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 공장생산관리(FPC), 또는 관련 조화 표준(harmonised European Standard, hEN)에 변경이 없다면 DoP는 무기한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EU 건축자재규정: Regulation (EU) No 305/2011 & 신규 건축자재규정(Regulation (EU) 2024/3110)

근거·출처기관

-EUR-Lex - 02011R0305-20210716 - EN - EUR-Lex -Regulation - EU - 2024/3110 - EN - EUR-Lex -EFECTIS NEDERLAND

대상 품목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 이 조건에 따라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

인증 절차

ㅇ 화재 안전 등급(Euroclass)에 따라 AVCP(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System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인증 절차도 달라짐 1) 목표 등급을 A, B1, B2, C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1+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인증기관에서 공장 생산관리(Factory Production Control, FPC) 심사→ 인증서 발급→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2) 목표 등급을 D, E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3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시험성적서 발급→ 성능선언서(Declaration of Performance, DoP) 작성→ CE 마크 부착 3) 목표 등급을 F로 설정했을 경우 - System 4 진행: Euroclass 등급 결정→ 제조사 자체 시험 및 평가 → 제조사 자체 공장 생산관리(FPC) 시스템 구축(공장심사 X)→ 성능선언서(DoP) 작성→ CE 마크 부착

인증 비용

시료 당 1,400만원 + factory audit 2,000만원, 정확한 비용은 Technical data sheets로 산정 가능

유효 기간

제품, 공장생산관리(FPC), 또는 관련 조화 표준(harmonised European Standard, hEN)에 변경이 없다면 DoP는 무기한 유효

필요 서류

ㅇ 신청서, TCF(Technical Construction File), 기술 자료표(Technical Data Sheet, TDS) ▪ 신청서: 제조사 관련 정보(제조사 명, 주소 등), 목표 인증(적용 규격), 목표 Reaction to fire(난연시험) 등급, 제품정보(코어 타입, 재질, 밀도 등) 등이 기재되어야 함. ▪ TCF: 제품의 설계, 제조 및 성능이 CE CPR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문서로 제품정보, 제조/QC 프로세스, 제품 검사 프로세스, 라벨링&패키징, 위험성 분석 등이 포함 ▪ TDS: 케이블 제품에 대한 정보 자료

제도 도입 시기

-2011년: EU 건축자재규정(CPR, Regulation (EU) No. 305/2011) 제정 및 공포 -2013년 7월 1일: EU 건축자재규정(CPR) 전면 시행 -2016년 6월 10일: 케이블에 대한 CPR 규격(EN 50575) 적용 및 병행 유통 기간(Coexistence period) 시작 -2017년 7월 1일: 케이블 제품의 CE 마킹 및 CPR 준수 전면 의무화 -2026년 1월 8일: 신규 건축자재규정(Regulation (EU) 2024/3110) 시행: 구 CPR(Regulation (EU) No 305/2011)을 전면 개정하는 신규 건축자재규정(Regulation (EU) 2024/3110) 채택 *병행 기간(Coexistence Period): 신규 규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구 CPR(305/2011) 체계는 당장 일괄 폐지되지 않으며, 개별 품목별(조화표준별) 신규 표준 및 위임법규(Delegated Acts)가 정비되는 일정에 따라 구 CPR은 향후 품목별 전환 완료와 함께 2039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될 예정

제도 개요

▪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EU 305/2011)은 건축자재의 화재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럽 단일시장 내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 ▪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전력·제어·통신 케이블은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함 ▪ 제조업체는 제품의 성능을 선언하는 성능선언서(Declaration of Performance, DoP)를 작성하고, 제품 및 포장에 CE 마크를 부착해야 함 ▪ CE 마크는 유럽 시장 유통을 위한 법적 요건이며, Euroclass 등급과 제조자 식별정보 등도 함께 명시되어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CE CPR(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인증
국가네덜란드
권역유럽
HS코드85447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EFECTIS NEDERLAND
시험·인증기관EFECTIS NEDERLAND
인증 소요기간테스트 기간: 4주(1달) 소요
담당 무역관암스테르담무역관
품목 정의건축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전력, 제어, 통신, 광섬유 케이블
제목전선 및 케이블
등록일2026-10-23
공개일2026-10-3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ㆍ스트립(strip)ㆍ봉(bar) 등]가 포함 이 조건에 따라 옥내 작업용의 배선이나 옥외 사용의 배선(예: 지하ㆍ해저ㆍ가공전선이나 케이블)을 포함을(를) 네덜란드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암스테르담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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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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