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C 인증(Eurasian Conformity) 및 SGR(국가등록증) (러시아연방) · HS330499
EAC 인증(Eurasian Conformity) 및 SGR(국가등록증)은(는) 러시아연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피부 관리용 제품 ㅇ 크림, 로션, 젤, 에멀전, 마스크 등 ㅇ 보호·특수 크림 및 자외선 차단용 제품 - 바람, 추위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친수성·소수성 제품 - 피부 재생용 제품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크림·오일·로션 ㅇ 바디 및 세정용 화장품 - 스크럽, 바디오일, 토너, 얼굴 세정제 등(단, 알코올 함량이 높거나, 항균 관련 제품은 제외) * 다음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서(DoC)가 아닌 국가등록증(SGR) 발급이 의무 - 영유아·어린이용 피부 및 모발 관리 화장품 - 여성·남성용 청결제 등 개인 위생용 제품 - 인공 태닝 제품(셀프 태닝제, 태닝숍용 크림) - 피부 미백 제품 - 타투·반영구 화장용 제품 - 화학적 모발 염색·탈색·하이라이트 제품 - 화학적 파마·모발 스트레이트 제품 - 제모제(크림, 젤) - 화학적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필링 제품 - 불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구강위생용 제품(일반 0.15% 초과, 어린이용 0.05% 초과) - 과산화수소 또는 유사 성분을 0.1~6% 함유한 치아 미백 제품 -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개인용 피부보호제 - 나노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성분 중 입자 크기 100nm 미만의 물질이 포함된 경우)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기초화장품은 TR CU 009/2011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DoC) 또는 국가등록증(SGR) 발급 대상 - 적합성 선언서(DoC)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해당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러시아 내 제품 수입 및 판매를 위해 필요 - 국가등록증은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문서 *국가등록증 의무 대상 화장품은 별도의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ㅇ 공인인증기관은 인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적합성 선언서(DoC): 2021년 6월 19일 러시아 정부령 제936호에 따라 러시아 연방인증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 국가등록증(SGR): 신청자 등록지 관할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 지역 사무소에서 신청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TR CU 009/2011에 따른 화장품 적합성 선언 절차 - 화장품 관련 기술문서 수집 - 제품 성분표·처방 및 표시사항 시안 준비 - 공인시험기관에 제품 샘플 제출 -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실시 - 러시아 연방인증청 정보시스템(FGIS Rosakkreditatsiya)을 통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등록 * 적합성 선언서 등록부: https://pub.fsa.gov.ru/rds/declaration - 제품에 EAC 적합성 마크 표시 ㅇ 국가등록증(SGR) 발급 절차 -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Rospotrebnadzor)에 신청서 제출 - 필수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공인시험기관에서 GOST ISO/IEC 17025 기준에 따른 필요 시험 실시 -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 국가등록증 발급 -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국가 통합등록부에 제품 정보 등재 * 국가 통합등록부: https://www.rospotrebnadzor.ru/deyatelnost/informatics/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R CU 009/2011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ㅇ 적합성 선언서(DoC): 관련 정보 입력 후 최대 14영업일(약 3주) ㅇ 국가등록증(SGR): 서류 제출일부터 최대 60일(약 9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적합성 선언서(DoC): 최대 5년(단, 제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국가등록증(SGR): 유효기간 제한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ㅇ 공인인증기관은 인증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 적합성 선언서(DoC): 2021년 6월 19일 러시아 정부령 제936호에 따라 러시아 연방인증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 국가등록증(SGR): 신청자 등록지 관할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 지역 사무소에서 신청
시험·인증기관
ㅇ 화장품 시험을 수행하는 공인시험기관은 러시아 연방인증청 등록부와 ILAC 상호인정협정(MRA) 시험기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러시아 연방인증청 등록부: https://pub.fsa.gov.ru/ral - ILAC MRA 시험기관 목록: https://fsa.gov.ru/infrastructure/mezhdunarodnoe-priznanie/kombinirovannyy-znak-akkreditatsii/perechen-ilac-mra/ispitatelnye-laboratorii/
대상 품목
피부 관리용 제품 ㅇ 크림, 로션, 젤, 에멀전, 마스크 등 ㅇ 보호·특수 크림 및 자외선 차단용 제품 - 바람, 추위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친수성·소수성 제품 - 피부 재생용 제품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크림·오일·로션 ㅇ 바디 및 세정용 화장품 - 스크럽, 바디오일, 토너, 얼굴 세정제 등(단, 알코올 함량이 높거나, 항균 관련 제품은 제외) * 다음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서(DoC)가 아닌 국가등록증(SGR) 발급이 의무 - 영유아·어린이용 피부 및 모발 관리 화장품 - 여성·남성용 청결제 등 개인 위생용 제품 - 인공 태닝 제품(셀프 태닝제, 태닝숍용 크림) - 피부 미백 제품 - 타투·반영구 화장용 제품 - 화학적 모발 염색·탈색·하이라이트 제품 - 화학적 파마·모발 스트레이트 제품 - 제모제(크림, 젤) - 화학적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필링 제품 - 불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구강위생용 제품(일반 0.15% 초과, 어린이용 0.05% 초과) - 과산화수소 또는 유사 성분을 0.1~6% 함유한 치아 미백 제품 -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개인용 피부보호제 - 나노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성분 중 입자 크기 100nm 미만의 물질이 포함된 경우)
인증 절차
ㅇ TR CU 009/2011에 따른 화장품 적합성 선언 절차 - 화장품 관련 기술문서 수집 - 제품 성분표·처방 및 표시사항 시안 준비 - 공인시험기관에 제품 샘플 제출 -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실시 - 러시아 연방인증청 정보시스템(FGIS Rosakkreditatsiya)을 통해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등록 * 적합성 선언서 등록부: https://pub.fsa.gov.ru/rds/declaration - 제품에 EAC 적합성 마크 표시 ㅇ 국가등록증(SGR) 발급 절차 -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Rospotrebnadzor)에 신청서 제출 - 필수 서류 일체 제출 - 제출서류 검토 및 공인시험기관에서 GOST ISO/IEC 17025 기준에 따른 필요 시험 실시 -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 국가등록증 발급 -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의 국가 통합등록부에 제품 정보 등재 * 국가 통합등록부: https://www.rospotrebnadzor.ru/deyatelnost/informatics/
인증 비용
국가 수수료 ㅇ 러시아 연방인증청의 적합성 선언서 등록 수수료: 1건당 1,500루블(약 3만 원) ㅇ 국가등록증(SGR) 발급 수수료: 1건당 5,000루블(약 10만 원) 민간 인증기관 서비스 비용(예시) ㅇ Gortest: TR CU 009/2011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서 발급 지원 비용 2만 4,500루블(약 49만 원)부터 시작 ㅇ Certification Plus: TR CU 009/2011 적합성 선언서 발급 지원 비용은 1만 8,000루블(약 36만 원)부터 시작, 러시아 국가등록증 발급 지원 비용은 5만 루블(약 100만 원)부터 시작 * 실제 비용은 제품 유형, 시험항목, 신청 방식 및 인증기관 가격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
ㅇ 적합성 선언서(DoC): 관련 정보 입력 후 최대 14영업일(약 3주) ㅇ 국가등록증(SGR): 서류 제출일부터 최대 60일(약 9주)
유효 기간
ㅇ 적합성 선언서(DoC): 최대 5년(단, 제품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국가등록증(SGR): 유효기간 제한 없음
필요 서류
I. 적합성 선언서 발급 관련 서류 ㅇ 지정 양식에 따른 신청서 및 러시아 내 신청 법인 정보 ㅇ 신청인의 법인등기부(EGRUL) 발췌본, 납세자번호(INN), 국가등록번호(OGRN) ㅇ 회사 기본정보 및 계좌정보 ㅇ 성분별 함량을 포함한 제품 조성, 용도, 포장 등 제품 설명서 ㅇ 물리화학적 지표 관련 자료 ㅇ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ㅇ 러시아어 소비자 포장 라벨·표시사항 견본 ㅇ 생산공정이 TR CU 009/2011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제조업체 문서 ㅇ 권한위임 대표자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및 운송·상업서류(로트 단위 제품의 경우) ㅇ 광고 제품 특성 입증 자료(필요 시) ㅇ 화물 세관신고서(GTD) II. 국가등록증(SGR) 발급 관련 서류 ㅇ 지정 양식에 따른 국가등록 신청서 ㅇ 제품 생산에 적용된 규범문서(GOST, TU 또는 STO) ㅇ 각 성분의 CAS 번호 및 함량이 기재된 배합표 ㅇ 편집 가능한 전자형식(PDF 등) 라벨 ㅇ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ㅇ GMP 또는 ISO 22716 인증서 ㅇ 생산시설 임대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ㅇ 특수 제품군의 경우 추가 자료(임상시험, 전문가 의견서 등) ㅇ 제품 및 용도에 대한 상세 설명 ㅇ 치료 목적 제품의 경우 소비자 특성 설명자료
유의사항
적합성 선언서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를 기재 ㅇ 신청인 정보 및 연락처 - 법인: 신청인 법인의 정식 명칭, 법적 주소 및 실제 사업장 주소(서로 다른 경우), 대표자 또는 권한위임자의 성명, 납세자번호(INN),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개인사업자: 성명, 거주·체류 등록주소 및 실제 사업장 주소(서로 다른 경우), 납세자번호(INN),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ㅇ 제조업체 정보 - 제품 제조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실제 제조시설 주소 - 러시아 및 EAEU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제조시설의 국제위치번호(GLN)를 기재 * GLN 정보가 없는 경우, GLN 정보가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러시아 연방인증청이 인정하는 주소 식별번호 체계 중 제조시설의 주소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별 식별번호를 기재 ㅇ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 식별정보 - 제조업체가 부여한 제품명·제품표시 또는 기타 식별명칭(있는 경우) - 제품명(있는 경우) - 국제상품식별코드(GTIN, 선택사항) - 상표, 모델, 품번, 등급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타 정보(있는 경우) - 제품 생산에 적용한 표준, 기술조건 또는 기타 문서의 번호·명칭(있는 경우) - 적합성 선언 대상 구분: 연속생산, 로트 또는 단일제품 * 연속생산 제품은 '연속생산'으로 표기 * 로트 제품은 해당 로트를 식별하는 운송·상업서류 정보, 로트 식별번호(있는 경우), 로트 규모 및 단위를 기재 * 단일제품은 제품을 식별하는 운송·상업서류 정보, 제조번호, 제조일, 사용기한·유효기간 등을 기재 ㅇ 품목분류 코드 - EAEU 대외경제활동 상품분류(TN VED) 코드 또는 러시아 경제활동별 제품분류(OKPD2) 코드 ㅇ 적합성 평가 적용 기술규정 및 표준 - 적합성 선언이 이루어진 기술규정의 명칭 및 번호(화장품의 경우 TR CU 009/2011 등) - 적합성 선언 대상 목록에 따른 적용 법령·규범 및 조항 ㅇ 적용된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1d, 2d, 3d 등) ㅇ 시험용 견본 수입 관련 정보 -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용 견본 수입 시 작성한 세관신고서 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보 - EAEU법 및 러시아 법령에 따라 세관신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ㅇ 적합성 선언서의 추가정보 - 기술규정 준수를 자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적용한 국제·지역(국가간) 표준 또는 국가표준의 번호와 명칭 - 표준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으로 기술규정 준수를 입증한 경우 해당 조항 및 표준명 - 적용한 기타 표준 및 문서의 번호·명칭 - 제품 보관조건 및 보관기간(관련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 제품 사용기간·유효기간(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 시험·검사를 통과한 채취 견본의 제조일 등 기타 정보(있는 경우)
기타 참고사항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개인사업자: 5,000~1만 루블(약 10만~20만 원) ㅇ 법인: 5만~30만 루블(약 100만~600만 원) * 제품 몰수 및 사업 활동 정지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제도 개요
기초화장품은 TR CU 009/2011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선언서(DoC) 또는 국가등록증(SGR) 발급 대상 - 적합성 선언서(DoC)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이 해당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에 부합함을 확인하는 문서이며, 러시아 내 제품 수입 및 판매를 위해 필요 - 국가등록증은 인체 유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문서 *국가등록증 의무 대상 화장품은 별도의 적합성 선언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피부 관리용 제품 ㅇ 크림, 로션, 젤, 에멀전, 마스크 등 ㅇ 보호·특수 크림 및 자외선 차단용 제품 - 바람, 추위 또는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친수성·소수성 제품 - 피부 재생용 제품 -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크림·오일·로션 ㅇ 바디 및 세정용 화장품 - 스크럽, 바디오일, 토너, 얼굴 세정제 등(단, 알코올 함량이 높거나, 항균 관련 제품은 제외) * 다음 화장품은 적합성 선언서(DoC)가 아닌 국가등록증(SGR) 발급이 의무 - 영유아·어린이용 피부 및 모발 관리 화장품 - 여성·남성용 청결제 등 개인 위생용 제품 - 인공 태닝 제품(셀프 태닝제, 태닝숍용 크림) - 피부 미백 제품 - 타투·반영구 화장용 제품 - 화학적 모발 염색·탈색·하이라이트 제품 - 화학적 파마·모발 스트레이트 제품 - 제모제(크림, 젤) - 화학적 각질 제거 효과가 있는 필링 제품 - 불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구강위생용 제품(일반 0.15% 초과, 어린이용 0.05% 초과) - 과산화수소 또는 유사 성분을 0.1~6% 함유한 치아 미백 제품 -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개인용 피부보호제 - 나노물질을 사용한 화장품(성분 중 입자 크기 100nm 미만의 물질이 포함된 경우)을(를) 러시아연방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모스크바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