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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akes Pledge (홍콩) · HS330499

No Fakes Pledge은(는) 홍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메이크업용 색조화장품 및 기초화장품(의약품 제외)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홍콩 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 및 관광객들이 홍콩 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해당 인증 마크가 있는 판매점의 경우 정품(正品正貨)을 판매하고 있음을 보장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사전 지정된 산업별 협단체(총 12개 분야)* 회원 등록 및 상호 취득 rarr; 정품 인증마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rarr;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신청서 검토 rarr; 최종 승인 시 인증 마크 발행 *화장품류의 경우 홍콩화장품협회(The Cosmetic Perfumery Association of Hong Kong)에 사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신규 가입비(Entry fee) 및 연회비(Annual Fee) 납부 필요(입금 증명서 사본 제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he No Fakes Pledge Schem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에 신규 가입신청서(또는 연장신청서) 제출일(홍콩 지식재산권서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소요되며 , 10~12월 중 제출된 연장 신청서는 우선 처리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인증 최종 취득 시기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유효하며 매년 연장 필요 ㅇ 인증 연장 신청기업은 12월 31일 전 협단체(홍콩화장품협회)에 연장 신청서 제출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홈페이지, 홍콩화장품협회(The Cosmetic & Perfumery Association of Hong Kong) 홈페이지

인증 절차

ㅇ사전 지정된 산업별 협단체(총 12개 분야)* 회원 등록 및 상호 취득 rarr; 정품 인증마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rarr;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신청서 검토 rarr; 최종 승인 시 인증 마크 발행 *화장품류의 경우 홍콩화장품협회(The Cosmetic Perfumery Association of Hong Kong)에 사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신규 가입비(Entry fee) 및 연회비(Annual Fee) 납부 필요(입금 증명서 사본 제출)

인증 비용

ㅇ 별도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 없음 (단, 인증 취득을 위해 사전 홍콩화장품협회 가입이 필수므로 협회 신규 가입비(Entry fee) 약 한화 33만원(2,000 홍콩 달러) 및 연회비(Annual Fee) 약 한화 20만원(1,200 홍콩 달러)이 소요됨, 홍콩 내 등록기업이며, 화장품/미용/헤어 관련 종사 기업은 누구나 가입 가능함)

인증 소요기간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에 신규 가입신청서(또는 연장신청서) 제출일(홍콩 지식재산권서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소요되며 , 10~12월 중 제출된 연장 신청서는 우선 처리

유효 기간

ㅇ 인증 최종 취득 시기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유효하며 매년 연장 필요 ㅇ 인증 연장 신청기업은 12월 31일 전 협단체(홍콩화장품협회)에 연장 신청서 제출 필요

유의사항

ㅇ 본 인증 마크 취득 기업은 아래 조항 준수 - 가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음 - 기업 관리 임원진과 직원에게 지식재산권을 지키도록 규정함 - 영업 시간 중 홍콩 해관(Hong Kong Customs)에서 매장이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정품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홍콩 해관 측이 인증 마크 취득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가품 판매를 적발한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문제가 되는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해관에 공급 업체 관련 정보를 제공 - 정품 인증 마크 관련, 협단체(홍콩화장품협회) 및 지식재산권서의 수시 업데이트 규정 준수 ㅇ 최초 인증 마크 신청 시, 유효한 홍콩사업자등록증 및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홍콩 내 매장 또는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함 ㅇ 또한 유관 협단체에 반드시 1년 이상 영업한 기록(예: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홍콩 내 사업자로 등록한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동 운영 기간 내 지식재산권 침해 기록이 없어야 함 ㅇ 협단체 및 지식재산권서가 인증 신청 기업의 과거 지식재산권 침해 기록이나 현재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파악한 경우, 해당 신청 기업의 정품 인증 마크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급 기관은 미승인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음 ㅇ 동 인증과 관련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사이트)을 함께 신청한 경우, 해당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자체 도메인 및 SSL 디지털 증명서를 보유 - 플랫폼 운영 서버가 홍콩 또는 안전한 지역 소재 - PCI-DSS 또는 보안 기준에 충족하는 온라인 결제 옵션을 제공 - 고객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 공개를 통해 컴플레인 등을 해결 - 명확한 반품/환불 정책을 제공 - 최소 3개월 이내 온라인 거래 및 결제 기록을 보관 -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상세 내용은 https://www.pcpd.org.hk/tc_chi/resources_centre/publications/files/guidance_internet_c.pdf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제 3자가 운영할 수 있게 온라인 채널만 운영하거나, 제 3자가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ㅇ 온라인 판매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된 경우 -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합법적이며, 공식적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나 마켓 내 출시된 어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해야 하며 -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홍콩컴퓨터보안사고협조센터(HKCERT)에서 발표한 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ㅇ 유효 기간이 지난 정품 인증 마크(스티커와 스탠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 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련 유관 협단체에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폐기 시 인증 마크 폐기 증명서 서면 제출 필수)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인증 유효 기간 지난 경우 정품 인증 마크(스티커 및 스탠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 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관련 산업별 협단체에 반환, 또는 폐기해야함(폐기 시, 인증 마크 폐기 증명서 등 제출 필수)ㅇ 인증 마크 신청 시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사이트)내 인증 마크 게재 또한 함께 신청 가능(단, 인증 마크는 지식재산권서 소유물이므로 상업용 사이트, SNS, 홍보물 내에서 인증 마크 사용 시 사전에 지식재산권서의 서면 허가 취득해야 함)ㅇ 오프라인 매장 내 정품 인증 마크(스티커 및 스탠드)는 지식재산권서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 스티커 및 스탠드만 사용 가능(별도 자체 제작 불가)

제도 개요

홍콩 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 및 관광객들이 홍콩 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해당 인증 마크가 있는 판매점의 경우 정품(正品正貨)을 판매하고 있음을 보장함

주요 항목

인증명No Fakes Pledge
국가홍콩
권역아시아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시험·인증기관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근거 규정The No Fakes Pledge Scheme
대상 품목메이크업용 색조화장품 및 기초화장품(의약품 제외)
확대 적용품목기타 화장품류
필요 서류(최초 신청시) 인증 마크 신청서, 홍콩 사업자등록증
제도 도입 시기1998년
담당 무역관홍콩무역관
품목 정의미용 및 건강 제품(Beauty and Health)
제목화장품
등록일2023-07-20
공개일2023-07-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메이크업용 색조화장품 및 기초화장품(의약품 제외)을(를) 홍콩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홍콩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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