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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TEC(Hong Ko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홍콩) · HS851762

HKTEC(Hong Ko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은(는) 홍콩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무선 워키토키(409.74 ~ 410 MHz 대역에서 작동), 무선 통신기기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HKTEC 인증제도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409 MHz 무선 워키토키, 실내 무선 전화기, 무선 LAN 및 Wi-Fi 기계 등이 임의인증 대상으로 적용되며, 강제인증 대상으로는 CB 라디오 27MHz 워키 토키, 고정 링크 장치(fixed link equipment), 라이선스가 필요한 무선 마이크 등이 있다. ㅇ 강제인증 및 임의인증 대상 품목: https://www.ofca.gov.hk/filemanager/ofca/common/Industry/telecom/standard/i401e.pdf (Schedule : Classification of Equipment Type)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제품 심사나 인증을 진행할 필요없이 제품을 홍콩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안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신국은 통신기기 제조기업∙판매기업이 자발적 제품심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무선 통신기기, 또는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공업∙의료 설비는 HKTEC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HKCA 10XX’ 규격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ㅇ ‘HKCA 10XX’ 규격 충족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 https://www.ofca.gov.hk/en/industry_focus/standards/tel_standards/hkca/radio_equipment_specifications/index.html 홍콩 통신국에서 인정한 현지 인증기관(LCBs) 또는 해외 인증기관(FCBs)을 통해 기술적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서 및 인증마크(HKCA3211)를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홍콩 정부에서 인정한 통신기기 검정 및 인증 기관(LCBs 또는 FCBs) ㅇ 홍콩 정부 인정 인증기관 리스트: https://www.ofca.gov.hk/en/industry_focus/standards/tel_standards/telecom/list_of_certification_bodies/index.html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 수수료 납부 - 신청 승인 – 제품 기술문서 심사 - 제품 샘플 제출 – 샘플 시험 및 검증 - 인증마크 발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Cap. 106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제32E조에 따르면, 홍콩 통신국(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 이하 통신국)은 통신기기(radio transmitting apparatus, RTA) 안전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며, 관련 인증마크를 기기에 표시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의무적 인증표기 요건이 적용되는 기기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대리 판매업체는 통신국 규정에 따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원문: The CA may issue certificates to certify tha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mplies with prescribed specifications or accredit other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carrying out such responsibility, and prescribe the labels to be affixed to the equipment to show that the equipment complies with the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subject to the compulsory labelling requirement, manufacturers, suppliers or dealers are required to affix a label prescribed by the CA to a piece of certified equipmen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311,190 ~ 605,910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견적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HKTEC(Hong Ko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인증기관

홍콩 정부에서 인정한 통신기기 검정 및 인증 기관(LCBs 또는 FCBs) ㅇ 홍콩 정부 인정 인증기관 리스트: https://www.ofca.gov.hk/en/industry_focus/standards/tel_standards/telecom/list_of_certification_bodies/index.html

시험·인증기관

홍콩 정부에서 인정한 통신기기 검정 및 인증 기관(LCBs 또는 FCBs) 또는 국제규격인 ISO/IEC 17025 인증을 취득한 시험기관

근거 규정

(Cap. 106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제32E조에 따르면, 홍콩 통신국(Office of the Communications Authority, 이하 통신국)은 통신기기(radio transmitting apparatus, RTA) 안전 표준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인증서를 발급하며, 관련 인증마크를 기기에 표시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의무적 인증표기 요건이 적용되는 기기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대리 판매업체는 통신국 규정에 따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원문: The CA may issue certificates to certify that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mplies with prescribed specifications or accredit other organisations or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carrying out such responsibility, and prescribe the labels to be affixed to the equipment to show that the equipment complies with the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subject to the compulsory labelling requirement, manufacturers, suppliers or dealers are required to affix a label prescribed by the CA to a piece of certified equipment.)

확대 적용품목

ㅇ (임의인증) 실내 무선 전화기, 무선 LAN 및 Wi-Fi 기계(2.4GHz, 5GHz), 스마트폰(5G, LTE, 3G), 비디오 및 오디오 송신기 등 ㅇ (강제인증) 무선 마이크, 고정 링크 장치, 무선 액세스 포인트(6GHz)

인증 절차

인증 신청서 제출 – 인증 수수료 납부 - 신청 승인 – 제품 기술문서 심사 - 제품 샘플 제출 – 샘플 시험 및 검증 - 인증마크 발행

시험 기준

‘HKCA 10XX’ ㅇ409 MHz 무선 워키토키: HK1044 ㅇ 라이선스 면제 무선 통신기기: HKCA 1035 ( https://www.ofca.gov.hk/en/industry_focus/standards/tel_standards/hkca/radio_equipment_specifications/index.html )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Cap. 106 Telecommunications Ordinance) 제9조에 따르면, 무선통신기기 수입업자는 제품을 홍콩으로 수입 전 홍콩 통신국으로부터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ㅇ 홍콩 통신국에서 인증을 취득한 통신기기 브랜드 및 품목 리스트: https://app1.ofca.gov.hk/apps/cte/content/listEquip.asp?lang=E

제도 개요

HKTEC 인증제도는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뉘어진다.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409 MHz 무선 워키토키, 실내 무선 전화기, 무선 LAN 및 Wi-Fi 기계 등이 임의인증 대상으로 적용되며, 강제인증 대상으로는 CB 라디오 27MHz 워키 토키, 고정 링크 장치(fixed link equipment), 라이선스가 필요한 무선 마이크 등이 있다. ㅇ 강제인증 및 임의인증 대상 품목: https://www.ofca.gov.hk/filemanager/ofca/common/Industry/telecom/standard/i401e.pdf (Schedule : Classification of Equipment Type) 강제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제품 심사나 인증을 진행할 필요없이 제품을 홍콩 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안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신국은 통신기기 제조기업∙판매기업이 자발적 제품심사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무선 통신기기, 또는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공업∙의료 설비는 HKTEC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 ‘HKCA 10XX’ 규격에 따른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ㅇ ‘HKCA 10XX’ 규격 충족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 https://www.ofca.gov.hk/en/industry_focus/standards/tel_standards/hkca/radio_equipment_specifications/index.html 홍콩 통신국에서 인정한 현지 인증기관(LCBs) 또는 해외 인증기관(FCBs)을 통해 기술적 표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제품심사를 진행하여 인증서 및 인증마크(HKCA3211)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요 항목

국가홍콩
권역아시아
HS코드851762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근거·출처기관Intertek Testing Services Hong Kong Ltd.
대상 품목무선 워키토키(409.74 ~ 410 MHz 대역에서 작동), 무선 통신기기
인증 비용311,190 ~ 605,910
시험 비용견적
시험 소요기간3
인증 소요기간2
유효 기간없음
필요 서류없음
제도 도입 시기2012년 4월 1일
담당 무역관홍콩무역관
품목 정의전파를 통해 전송하고 수신하는 기계와 그의 부품
제목무선 통신기기
등록일2022-06-08
공개일2022-08-3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무선 워키토키(409.74 ~ 410 MHz 대역에서 작동), 무선 통신기기을(를) 홍콩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홍콩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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