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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Australia (호주) · HS391810

Standards Australia은(는) 호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PVC 및 비닐 바닥재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호주/뉴질랜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끄럼 성능의 측정방법은 영국 및 유럽의 측정방법인 British Pendulum Test와 동일 신발을 신은 상태로 측정(맨발로 측정할 경우는 수영장, 욕실일 경우)하나 측정에 따른 미끄럼 저항계수(BPN) 분류는 그 장소/상황에 따라 더 광범위하고 엄격한 기준을 보유 - 호주 및 뉴질랜드는BPN을 사용하여 미끄럼 저항계수를 측정하고, 이 값을 평가하기 위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각 구역에 속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명시하여 공간별로 적정한 미끄럼 성능을 갖추도록 함(외부램프 54, 보행자 횡단보도 54, 쇼핑센터 푸드 코트 35, 엘리베이터 전면 25 등) AS 4586 내 산업용 바닥 표면이나 타일의 미끄럼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Oil wet inclining platform slip-resistance (Appendix D of AS4586)’의 테스트 방법이 이용되는데 물 대신에 기름이 사용되고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측정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Australian Standar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호주 현지에서 공인된 테스트 업체를 통해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AS 4586:2013 (Slip resistance classification of new pedestrian surface material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시험 인증서로 대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테스트 기관 등에 따라 상이 - AWTA Product Testing사 Wet test or dry test 기준 AUD 300 + GST - Safe Environments사 Wet pendulum slip testing 기준 AUD 250 + GST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험 인증서로 대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시험 인증서로 대체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NATA) 가입 시험기관 (예: Safe Environments, AWTA Product Testing 등)

근거 규정

AS 4586:2013 (Slip resistance classification of new pedestrian surface materials)

시험 비용

테스트 기관 등에 따라 상이 - AWTA Product Testing사 Wet test or dry test 기준 AUD 300 + GST - Safe Environments사 Wet pendulum slip testing 기준 AUD 250 + GST

시험 소요기간

테스트 기관 등에 따라 상이 - AWTA Product Testing사 wet test or dry test기준 3주(근무일 기준 15일) - Safe Environments사 Wet pendulum slip testing 기준 4~8주

필요 서류

Australian Standard에서 규제하는 기준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해당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경우 특별한 추가적 인증 불요 테스트를 위해서는 신청서 및 테스트 샘플이 필요

제도 도입 시기

2013년 6월 28일 1993년에 AS/NZS 3661.1:1993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AS/NZS 4586:1999로 개정, 그리고 2013년에 AS/NZS 4586-2013으로 재개정 되어 현행중

인증정보 유의사항

해당 인증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유통사 및 타겟 고객층에 따라 요구될 수 있어 현지 시장에 수출을 위해서는 취득하는 것이 유리특히, 대형 유통사일수록 해당 인증을 보유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상업용/집합 거주용 건물 내 자재로 납품되는 제품들인 경우 해당 인증들의 취득이 필수조건으로 요구됨

기타 참고사항

호주/뉴질랜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끄럼 성능의 측정방법은 영국 및 유럽의 측정방법인 British Pendulum Test와 동일 신발을 신은 상태로 측정(맨발로 측정할 경우는 수영장, 욕실일 경우)하나 측정에 따른 미끄럼 저항계수(BPN) 분류는 그 장소/상황에 따라 더 광범위하고 엄격한 기준을 보유 - 호주 및 뉴질랜드는BPN을 사용하여 미끄럼 저항계수를 측정하고, 이 값을 평가하기 위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6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각 구역에 속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명시하여 공간별로 적정한 미끄럼 성능을 갖추도록 함(외부램프 54, 보행자 횡단보도 54, 쇼핑센터 푸드 코트 35, 엘리베이터 전면 25 등) AS 4586 내 산업용 바닥 표면이나 타일의 미끄럼 성능 측정을 위해서는 ‘Oil wet inclining platform slip-resistance (Appendix D of AS4586)’의 테스트 방법이 이용되는데 물 대신에 기름이 사용되고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측정

주요 항목

인증명Standards Australia
국가호주
권역대양주
HS코드3918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Australian Standard®
근거·출처기관AWTA Product Testing, Safe Environments
대상 품목PVC 및 비닐 바닥재
확대 적용품목PVC 및 비닐 바닥재, 카페트, 타일 등 보행자가 사용하는 바닥재
인증 절차호주 현지에서 공인된 테스트 업체를 통해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인증획득(인증기관)
인증 비용시험 인증서로 대체
인증 소요기간시험 인증서로 대체
유효 기간시험 인증서로 대체
담당 무역관시드니무역관
제도 개요보행자가 사용하는 습식 바닥재 표면의 미끄러움 저항성 관련 인증
품목 정의상업용/집합 거주용 건물에 사용되는 PVC 바닥재
제목PVC 바닥재(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
등록일2023-03-15
공개일2023-03-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PVC 및 비닐 바닥재을(를) 호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시드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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