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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C) (호주) · HS190230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C)은(는) 호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면류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어육가공품 - 조미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청이 식품규격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식품 규격을 집행 및 관장하는 역할은 호주연방정부 및 뉴질랜드정부의 책임이며 각 정부는 산하보건관련부처에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독기관을 두고 있음 - ANZFSC는 개별 식품규격들을 취합한 것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규격들을 각 부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3 개의 장으로 구성 - 제1장 :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에 관해 다루고 있음 - 제2장 : 특수하게 분류된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격을 다루고 있음 - 제3장 : 호주의 식품위생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호주의 수입식품 검역 업무 및 수입식품 검사 업무는 호주 검역검사청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으로 일원화 ① 식품수입업자는 통관 수속 준비 - 검역신고서 및 검사신고서 작성 ② 식품수입업자는 통관수속양식을 COMPILE(호주세관시스템)에 제출 - 통관 수속 양식은 COMPILE에 의해 처리 - 활성화된 파일이 제품을 식별해 검역 및 검사 절차를 활성화 ③ 검역 및 검사신고서 제출 - 해당 양식 중 검역신고 및 검사신고가 요구되는 제품에는 수입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COMPILE 메시지가 표시됨. 작성을 완료한 후 AQIS에 제출 - 통관업자는 해당 양식을 JEMS(Joint Entr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AQIS에 제출 ④ 통관수속양식은 AIMS(AQIS Import Management System)에서 접수되며 검역 및 검사 관리자를 통해 처리 ⑤ AQIS담당관은 해당양식을 수동으로 처리 - 담당관은 첨부문서들과 대조하여 해당양식의 세부사항을 평가 - 담당관은 식품관리인증서 FCC(Food Control Certificate)를 발급, FCC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이 위험 식품, 감독 대상 식품, 검사 면제 식품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⑥ 수입업자는 AQIS에 수입식품검사 신청 ⑦ AQIS가 수입식품검사 실시 - 검사관은 모든 위험식품에 대하여 표시사항 검사, 시각 검사, 샘플분석 검사를 실시하며 감독 대상 식품의 경우는 표시사항 검사, 시각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샘플 분석 검사 실시 - 검사관은 수입식품 검사보고서 Imported Food Inspection Report 발급, AIMS에 세부사항 입력 ⑧ A : 방출허가 통보 - 수입식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AIMS를 통하여 방출허가증이 호주 세관에 통보, 통관절차 진행 B : 재처리 및 용도전환 -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처리및용도전환을 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⑧A의절차로 진행 C : 폐기·반송처리 - 수입업자의 재처리 및 용도전환에 대한 요청이 없거나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폐기·반송 처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등 총 3개의 법률에 근거 - 호주와 뉴질랜드가 연합하여 양국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하여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청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을 설립 - 호주 수입식품에 대한 법령으로는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와 Biosecurity Act 2015를 따르며 호주농림수산환경부 소속 호주식품검역검사청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에서 관리 감독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6개월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Regulations 1994,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 등 총 3개의 법률에 근거 - 호주와 뉴질랜드가 연합하여 양국의 공중보건 보호를 위하여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청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FSANZ)을 설립 - 호주 수입식품에 대한 법령으로는 Imported Food Control Act 1992와 Biosecurity Act 2015를 따르며 호주농림수산환경부 소속 호주식품검역검사청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에서 관리 감독

근거·출처기관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trade/import/online-services/bicon/fees-import-permits#category-1-standard-goods

인증 절차

호주의 수입식품 검역 업무 및 수입식품 검사 업무는 호주 검역검사청 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으로 일원화 ① 식품수입업자는 통관 수속 준비 - 검역신고서 및 검사신고서 작성 ② 식품수입업자는 통관수속양식을 COMPILE(호주세관시스템)에 제출 - 통관 수속 양식은 COMPILE에 의해 처리 - 활성화된 파일이 제품을 식별해 검역 및 검사 절차를 활성화 ③ 검역 및 검사신고서 제출 - 해당 양식 중 검역신고 및 검사신고가 요구되는 제품에는 수입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COMPILE 메시지가 표시됨. 작성을 완료한 후 AQIS에 제출 - 통관업자는 해당 양식을 JEMS(Joint Entry Management System)을 통해 AQIS에 제출 ④ 통관수속양식은 AIMS(AQIS Import Management System)에서 접수되며 검역 및 검사 관리자를 통해 처리 ⑤ AQIS담당관은 해당양식을 수동으로 처리 - 담당관은 첨부문서들과 대조하여 해당양식의 세부사항을 평가 - 담당관은 식품관리인증서 FCC(Food Control Certificate)를 발급, FCC는 수입업자가 해당 식품이 위험 식품, 감독 대상 식품, 검사 면제 식품 중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⑥ 수입업자는 AQIS에 수입식품검사 신청 ⑦ AQIS가 수입식품검사 실시 - 검사관은 모든 위험식품에 대하여 표시사항 검사, 시각 검사, 샘플분석 검사를 실시하며 감독 대상 식품의 경우는 표시사항 검사, 시각 검사를 실시한 후, 필요에 따라 샘플 분석 검사 실시 - 검사관은 수입식품 검사보고서 Imported Food Inspection Report 발급, AIMS에 세부사항 입력 ⑧ A : 방출허가 통보 - 수입식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AIMS를 통하여 방출허가증이 호주 세관에 통보, 통관절차 진행 B : 재처리 및 용도전환 - 수입식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처리및용도전환을 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⑧A의절차로 진행 C : 폐기·반송처리 - 수입업자의 재처리 및 용도전환에 대한 요청이 없거나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폐기·반송 처리

인증 비용

수입허가는 호주 수입업체에서 신청, 신청비 AUD 120 (약 10만원) - Category 1 : AUD 60 (약 5만2000원) - Category 2 : AUD 120 (약 10만원) - Category 3 : AUD 240 (약 21만원) - Category 4 : AUD 360 (약 31만5000원) - Category 5 : AUD 480 (약 42만원)

필요 서류

- 호주로 식품을 수출하기 전 호주 수입업체와 함께 BICON에서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 후 수입허가(Import Permits)가 필요할 경우에 이를 먼저 신청 (국내 검역증 취득 전에 호주 수입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필요) - 국내 검역기관으로부터 검역증(Health Certificates) 취득 (국내 검역증에는 상품 종류, 포장수량 및 포장형태, 중량, 제조사 및 수입사 사명과 주소, 선박 또는 항공기명, 생산/수출 또는 수입국가명, 선적/도착 항구 및 일자, 검역 결과 포함) - 제조사 신고서(Manufacturers Declarations), 기타 증명서들(선하증권 원본,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과 함께 FSANZ의 가이드라인 대로 영문 라벨링을 준비 - 품목에 따라 과실, 식물의 경우 열처리(훈증)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s), 목재 포장의 경우 방제/방역 처리 증명서(Treatment Certificates)가 필요

인증정보 유의사항

- 수입신고는 전과정이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호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AQIS의 검역을 받아야 함- 일반적으로 AQIS의 검역관은 수입되는 식품이 라벨링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일반적인 청결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역 과정 중에 확인- 별도의 검사과정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은 Green Line으로 분류되고 검사과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Red Line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됨

제도 개요

- 호주·뉴질랜드 식품규격청이 식품규격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식품 규격을 집행 및 관장하는 역할은 호주연방정부 및 뉴질랜드정부의 책임이며 각 정부는 산하보건관련부처에 호주·뉴질랜드식품규격청의 요구사항 준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감독기관을 두고 있음 - ANZFSC는 개별 식품규격들을 취합한 것으로 관련사항에 대한 규격들을 각 부로 묶고 이를 바탕으로 3 개의 장으로 구성 - 제1장 :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에 관해 다루고 있음 - 제2장 : 특수하게 분류된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격을 다루고 있음 - 제3장 : 호주의 식품위생 관련 사항만 다루고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ANZFSC)
국가호주
권역대양주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
시험·인증기관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AQIS)
대상 품목- 면류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어육가공품 - 조미식품
시험 기준수입허가(Import Permit)
인증 소요기간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6개월 소요
유효 기간12개월
제도 도입 시기2000년 11월 24일
담당 무역관멜버른무역관
품목 정의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생산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적용
제목파스타 및 면류
등록일2023-03-22
공개일2023-03-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면류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어육가공품 - 조미식품을(를) 호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멜버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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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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