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HACCP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 원칙으로, 식품 공급망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음. 식품 관련 사업체들은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각 주·준주(State and Territory)는 사업체에 HACCP 개념에 기반한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점검하고, 자격을 갖춘 B13식품안전 감사인(food safety auditor)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국내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진행 후 한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획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Food Standards Code – Standard 3.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신청비 20만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인증 수수료 : 20만원 변경 수수료 : 10만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 : 40일 이내 변경 : 15일 이내 인증 유효기간 연장 : 60일 이내 (법정 공휴일 및 보완기간 제외)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 Food Standards Code – Standard 3.2.1
시험 기준
HACCP 인증은 ① 위해요소 분석 ② 중요관리점(CCP) 결정 ③ CCP 한계기준 설정 ④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⑤ 개선 조치 방법 수립 ⑥ 검증 절차 및 방업 수립 ⑦ 문서화 및 기록 유지 방법 설정 의 7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함
필요 서류
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체 인증신청서 ②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을 기술한 자체 계획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인허가서류 사본(앞, 뒤)
유의사항
- HACCP 인증 신청 시에는 단순한 서류 준비 외에도 현장의 위생관리 상태, 조직의 운영 역량, 기록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 - HACCP 인증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품목류 단위로 발급 - 호주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Australian Business Number (ABN)과 수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함 - 김치나 반찬류와 같은 일반 가공식품은 DAFF 등록은 필수는 아니나, 수입 검사(IFIS)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호주 식품 법규(FSANZ 기준)에 따라 성분표, 알레르기 유발 물질, 유통기한, 원산지 등의 표시가 영어로 라벨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영양성분표(Nutrition Information Panel)를 포장재에 포함하는 것도 필수 요건임 - 수입 시 DAFF가 관장하는 무작위 샘플 검사 및 서류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며, HACCP 인증 여부는 검사 빈도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호주 농림수산부(DAFF)의 Imported Food Inspection Scheme(IFIS)에 따라 유제품, 해산물류, 계란, 육가공품 등과 같은 고위험 수입식품(Risk Food)은 수입 시 위생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HACCP 인증 또는 유사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제품의 수입이 용이- 김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Surveillance Food(감시 식품)으로 분류, HACCP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현지 유통망 대부분이 김치에 대해 관련 인증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호주 수출을 위해서는 동 인증 보유가 유리
제도 개요
- HACCP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의 핵심 원칙으로, 식품 공급망의 생산, 가공, 포장, 유통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음. 식품 관련 사업체들은 이를 통해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각 주·준주(State and Territory)는 사업체에 HACCP 개념에 기반한 식품안전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식품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점검하고, 자격을 갖춘 B13식품안전 감사인(food safety auditor)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김치, 즉석 섭취 식품, 영유아식, 건강기능 식품 등을(를) 호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시드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