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7902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헝가리) · HS330790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은(는) 헝가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ㅇ 기초화장품 : 크림, 유화제, 로션, 오일, 선크림, 마스크팩 등 ㅇ 색조화장품 :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ㅇ 위생용품 : 파우더, 비누, 목욕 소금 등 ㅇ 기타제품 : 제모제, 데오드란트, 향수, 염색약, 샴푸, 구강 관리용품, 손톱 관리용품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CPNP는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4개국)의 통합 화장품 등록 시스템 ㅇ EU 및 EFTA 회원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CPNP에 등록 필수 ㅇ EU 및 EFTA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은 CPNP에 직접 등록할 수 없으며, 지정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통해 진행 필요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CPNP 포털 운영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제품 성분표 검토 및 수정 ㅇ 안전성 입증 ㅇ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작성 ㅇ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 CPSR, 제품품질관리기준(GMP),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포함 ㅇ 라벨 평가 ㅇ CPNP 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ULATION (EC) No 1223/2009 on cosmetic product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에 따라 소요기간 2주~6개월로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CPNP는 영구적으로 유효. 단, 제품의 성분 또는 포장,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 제조업체는 RP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ㅇ 한 국 : TUV Rheinland Korea Ltd. ㅇ 헝가리 : ADR-CONSULTING Kft., Professional Beauty Company Kft., Házikence Tanoda Kft. 등 * 헝가리 제품품질관리기준(GMP) 감시 기관 : ÉMI-TÜV SÜD Kft.
근거·출처기관
CPNP agents: ADR-CONSULTING Kft., Professional Beauty Company Kft.; and Korean cosmetics importers
대상 품목
ㅇ 기초화장품 : 크림, 유화제, 로션, 오일, 선크림, 마스크팩 등 ㅇ 색조화장품 :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ㅇ 위생용품 : 파우더, 비누, 목욕 소금 등 ㅇ 기타제품 : 제모제, 데오드란트, 향수, 염색약, 샴푸, 구강 관리용품, 손톱 관리용품 등
인증 절차
ㅇ 제품 성분표 검토 및 수정 ㅇ 안전성 입증 ㅇ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작성 ㅇ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 CPSR, 제품품질관리기준(GMP),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포함 ㅇ 라벨 평가 ㅇ CPNP 등록
인증 비용
ㅇ 실험비용 및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는 국가 및 제품마다 상이 ㅇ 헝가리의 경우, 화장품 1개 당 안전성보고서(CRSR) 작성 및 제품정보 파일(PIF) 준비 비용이 115,000 HUF(약 39만원, 부가세 27% 별도)에서 시작하나 구성 성분이 다양할수록 가격 증가 ㅇ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을 제작하는 데 별도의 비용 발생 ㅇ CPNP 고시 비용은 화장품 1개당 2,700 HUF(약 9,180원, 부가세 27% 별도)
사후관리 비용
수입자도 책임자인지, 책임자가 판매를 취급하지 않고 책임자의 의무만 이행하는 독립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입자가 책임자이기도 한 경우, 헝가리의 이러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사후 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경우 수입업자들은 헝가리 시장에서 독점을 기대한다. 책임자가 수입자가 아닌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CPNP 대리인에 따르면, 만약 그들의 회사가 있다면, 이 금액들은 헝가리에서 연간 100유로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비용은 예를 들어 한국 제조업체가 새로운 유럽 수입업체와 사업관계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유럽 수입업체는 한국 제조업체의 책임자와 계약하여 수입 제품의 경우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CPNP 시스템에서 제품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성분 변경, 포장 변경 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1.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등록번호 2. 상품명(브랜드명 및 제품명) 3. 화장품 성분(원재료 명칭, 화학명, INCI, CAS, EINCS/ELINCS 포함) 및 중량(백분율 w/w%) 4. 물질안전성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5. 향료 조성물의 명칭 및 코드번호,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자료(MSDS) 6. 향료 및 에센셜 오일 알러지 유발물질 목록 (1223/2009/EC Annex III. 67-92 참조) 7. 화장품 착색제의 식품 등급 적합성 (1223/2009/EC Annex III. 참조) 8. 제조공정 방법 설명서 (제조공정 상세 흐름도 첨부) 9. 제품 안정성 연구 데이터 및 제품의 유통기한/월 최소 내구성 (시험성적서 첨부) 10. (해당 시) 개봉 후 사용기간(PAO, period-after-opening) 및 그 정당성 관련 자료 11. 완제품 미생물 테스트 결과 (EN ISO 17516 표준 참조) 12. (해당 시) 완제품 방부제 테스트 결과 13.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완제품의 품질관리(외관, 색상, pH범위, 밀도, 점도 등) (부탁드립니다, 시험성적서 첨부) 14. 제품 사용 지침서 15. 보고된 부작용 관련 자료 16. 청구된 효과의 증명 17. 동물실험 미시행 확인서 (1223/2009/EC 참조) 18. 제품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 확인서 (EN ISO 표준 참조) 19. 포장 정보(용기 종류, 포장 공급업체, 포장재, 안정성/호환성 등)
유의사항
라벨에 아래 정보 포함 필수(언어는 국가별로 상이) - 담당자 이름 및 주소(PIF 상 주소와 동일) - 원산지 - 무게 및 부피 - 유통기한 - 보관 방법 - 사용법 - 제조일자 및 관련 식별정보
인증정보 유의사항
2013년 7월 11일부터 제품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른 화장품 생산 의무화. 이에, 제품정보 설명서(PIF)에 표준 지침과 요구사항에 따른 제조 공정 설명 및 GMP 준수 선언이 포함돼야 함.
제도 개요
ㅇ CPNP는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4개국)의 통합 화장품 등록 시스템 ㅇ EU 및 EFTA 회원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CPNP에 등록 필수 ㅇ EU 및 EFTA 회원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은 CPNP에 직접 등록할 수 없으며, 지정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통해 진행 필요
품목 정의
규정(No 1223/2009 )에 따르면, '화장품'은 세정제, 향수 등을 비롯해 외모를 변화시키거나 보호하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체취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외부 부분(피부, 모발, 손톱 등) 또는 치아 및 점막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ㅇ 기초화장품 : 크림, 유화제, 로션, 오일, 선크림, 마스크팩 등 ㅇ 색조화장품 :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ㅇ 위생용품 : 파우더, 비누, 목욕 소금 등 ㅇ 기타제품 : 제모제, 데오드란트, 향수, 염색약, 샴푸, 구강 관리용품, 손톱 관리용품 등을(를) 헝가리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부다페스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