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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9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헝가리) · HS330499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은(는) 헝가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제품류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유럽연합 규정 1223/2009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에 등록 필수(2013년 7월 11일부로 강제) - 화장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하기 전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CPNP에 등록되면 EU 시장 전역에서 화장품 판매 가능 * 예외: 나노물질(nano-material)을 포함하는 화장품은 시장 출시 6개월 전에 등록 필요 - RP 지정: EU는 시장 내 제품 안전을 책임지도록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RP가 CPNP에 화장품을 등록하여야 함 * 역외 기업은 신청 불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CPNP 포털 운영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를 지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품정보, 라벨 등)을 RP에게 제출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하고 CPNP 등록 수행 -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화장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에 따라 소요기간 2주~6개월로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CPNP는 영구적으로 유효. 단, 제품의 성분 또는 포장,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 제조업체는 RP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한 국 : TUV Rheinland Korea Ltd. - 헝가리 : ADR-CONSULTING Kft., Professional Beauty Company Kft., Házikence Tanoda Kft. 등 * 헝가리 제품품질관리기준(GMP) 감시 기관 : ÉMI-TÜV SÜD Kft.

근거 규정

화장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근거·출처기관

CPNP agents: ADR-CONSULTING Kft., Professional Beauty Company Kft.; and Korean cosmetics importers

인증 절차

-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를 지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품정보, 라벨 등)을 RP에게 제출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하고 CPNP 등록 수행 -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 가능

인증 비용

- 실험비용 및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는 국가 및 제품마다 상이 - 헝가리의 경우, 화장품 1개 당 안전성보고서(CRSR) 작성 및 제품정보 파일(PIF) 준비 비용이 115,000 HUF(약 39만원, 부가세 27% 별도)에서 시작하나 구성 성분이 다양할수록 가격 증가 -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을 제작하는 데 별도의 비용 발생 - CPNP 고시 비용은 화장품 1개당 2,700 HUF(약 9,180원, 부가세 27% 별도)

사후관리 비용

수입자도 책임자인지, 책임자가 판매를 취급하지 않고 책임자의 의무만 이행하는 독립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입자가 책임자이기도 한 경우, 헝가리의 이러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사후 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경우 수입업자들은 헝가리 시장에서 독점을 기대한다. 책임자가 수입자가 아닌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CPNP 대리인에 따르면, 만약 그들의 회사가 있다면, 이 금액들은 헝가리에서 연간 100유로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비용은 예를 들어 한국 제조업체가 새로운 유럽 수입업체와 사업관계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유럽 수입업체는 한국 제조업체의 책임자와 계약하여 수입 제품의 경우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CPNP 시스템에서 제품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성분 변경, 포장 변경 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필요 서류

1.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등록번호 2. 상품명(브랜드명 및 제품명) 3. 화장품 성분(원재료 명칭, 화학명, INCI, CAS, EINCS/ELINCS 포함) 및 중량(백분율 w/w%) 4. 물질안전성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5. 향료 조성물의 명칭 및 코드번호,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자료(MSDS) 6. 향료 및 에센셜 오일 알러지 유발물질 목록 (1223/2009/EC Annex III. 67-92 참조) 7. 화장품 착색제의 식품 등급 적합성 (1223/2009/EC Annex III. 참조) 8. 제조공정 방법 설명서 (제조공정 상세 흐름도 첨부) 9. 제품 안정성 연구 데이터 및 제품의 유통기한/월 최소 내구성 (시험성적서 첨부) 10. (해당 시) 개봉 후 사용기간(PAO, period-after-opening) 및 그 정당성 관련 자료 11. 완제품 미생물 테스트 결과 (EN ISO 17516 표준 참조) 12. (해당 시) 완제품 방부제 테스트 결과 13.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완제품의 품질관리(외관, 색상, pH범위, 밀도, 점도 등) (부탁드립니다, 시험성적서 첨부) 14. 제품 사용 지침서 15. 보고된 부작용 관련 자료 16. 청구된 효과의 증명 17. 동물실험 미시행 확인서 (1223/2009/EC 참조) 18. 제품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 확인서 (EN ISO 표준 참조) 19. 포장 정보(용기 종류, 포장 공급업체, 포장재, 안정성/호환성 등)

유의사항

라벨에 아래 정보 포함 필수(언어는 국가별로 상이) - 담당자 이름 및 주소(PIF 상 주소와 동일) - 원산지 - 무게 및 부피 - 유통기한 - 보관 방법 - 사용법 - 제조일자 및 관련 식별정보

제도 개요

- 유럽연합 규정 1223/2009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에 등록 필수(2013년 7월 11일부로 강제) - 화장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하기 전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CPNP에 등록되면 EU 시장 전역에서 화장품 판매 가능 * 예외: 나노물질(nano-material)을 포함하는 화장품은 시장 출시 6개월 전에 등록 필요 - RP 지정: EU는 시장 내 제품 안전을 책임지도록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RP가 CPNP에 화장품을 등록하여야 함 * 역외 기업은 신청 불가

주요 항목

인증명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국가헝가리
권역유럽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CPNP 포털 운영
대상 품목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제품류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
인증 소요기간제품에 따라 소요기간 2주~6개월로 상이
유효 기간CPNP는 영구적으로 유효. 단, 제품의 성분 또는 포장,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 제조업체는 RP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
제도 도입 시기2009년 11월 30일 제정 2010년 1월 11일 고시 2013년 7월 11일 발효
담당 무역관부다페스트무역관
품목 정의색조화장품
등록일2024-09-06
공개일2024-09-0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제품류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을(를) 헝가리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부다페스트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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