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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수입식품 등록제도 (FDA Registration System for Imported Food Products) (필리핀) · HS200599

FDA 수입식품 등록제도 (FDA Registration System for Imported Food Products)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캔/병 포장 채소 혼합품, 반찬용 채소 가공식품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자 운영 허가(LTO)와 제품 등록(CPR)을 의무화하고 있음. 공장 및 제품에 대한 정밀 서류심사 및 라벨링 요건 적용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Philippin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FDA 홈페이지에서 통합신청서 양식(xls/xlsx) 다운로드 2.이메일(pair@fda.gov.ph)로 신청서 접수 3. FDA로부터 제출일 배정(DTL 수신) 4. Landbank 또는 FDA 본청에 수수료 납부 5. 서류 및 USB 제출 → 최종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Republic Act No. 9711 (2009) - Republic Act No. 10611 (2013) - Administrative Order No. 2020-0017 - FDA Circular No. 2020-033 & 033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약 100,000~500,000원 상당 (LTO, CPR 등 포함)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50,000~300,000원 상당 (환율 및 항목 수에 따라 변동)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8주 (전자 접수 후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2년 (제품 및 허가유형별 상이)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Republic Act No. 9711 (2009) - Republic Act No. 10611 (2013) - Administrative Order No. 2020-0017 - FDA Circular No. 2020-033 & 033A

근거·출처기관

Philippine National Trade Repository (PNTR): https://www.pntr.gov.ph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https://www.fda.gov.ph

인증 절차

1.FDA 홈페이지에서 통합신청서 양식(xls/xlsx) 다운로드 2.이메일(pair@fda.gov.ph)로 신청서 접수 3. FDA로부터 제출일 배정(DTL 수신) 4. Landbank 또는 FDA 본청에 수수료 납부 5. 서류 및 USB 제출 → 최종 심사 및 승인

필요 서류

- 유효한 License to Operate (LTO) - 제품 등록 신청서 (통합양식 XLS/XLSX) - 제품 라벨 시안 및 실물 사진 - 수입업체 사업자 등록증, 임대계약서 등 입지증명서류 - 외국 제조사 증빙서류 (Free Sale Certificate, GMP/ISO, 위생증명 등) - 계약서류 (공급계약서, Appointment Letter 등) - Notarized Undertaking, Assessment Slip, Application Letter

유의사항

- 수입식품 등록은 제품별 단위 등록 방식이며, 품목 수에 따라 신청서 및 비용이 분리됨 - 신청은 10건 이하 묶음으로 접수 가능하며, 이후 FDA로부터 DTL을 받은 후 납부 가능 - 접수 후 최종 승인까지 평균 6~10주 소요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FDA 인증은 LTO(수입자 운영허가) 와 CPR(제품 등록) 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통 가능- 전자 신청 시스템(PAIR) 이용 필수. 이메일 신청 이후 문서 트래킹 로그(DTL) 수신 및 스케줄 지정 절차 따름- 시험은 일부 제품군에 한해 요구되며, 일반 가공식품은 서류심사 중심- 제출 서류 중 라벨 불일치 또는 제조사 증빙 미비 시 승인 지연 위험 있음- 등록 및 심사 중 이메일 응답 지연이 자주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 필수

기타 참고사항

FDA는 자체 시험기관 외에도 특정 제품군에 대해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식품 보충제나 특수 식품의 경우, 인증된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제도 개요

필리핀 식품의약청(FDA)은 국내 유통되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자 운영 허가(LTO)와 제품 등록(CPR)을 의무화하고 있음. 공장 및 제품에 대한 정밀 서류심사 및 라벨링 요건 적용

주요 항목

인증명FDA 수입식품 등록제도 (FDA Registration System for Imported Food Products)
국가필리핀
권역아시아
HS코드2005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Philippin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시험·인증기관Common Services Laboratory (CSL)(필리핀 식품의약청(FDA) 산하 공공 시험기관)
대상 품목캔/병 포장 채소 혼합품, 반찬용 채소 가공식품 등
확대 적용품목기타 식품, 보건 기능성 식품 등 (FDA 소관 식품 전반)
공장심사별도 없음 (식품의 경우 문서기반 심사)
시험 기준일반 미생물, 중금속,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제품 종류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약 100,000~500,000원 상당 (LTO, CPR 등 포함)
시험 비용약 50,000~300,000원 상당 (환율 및 항목 수에 따라 변동)
사후관리 비용CPR 및 LTO 갱신 시 동일 비용 수준 발생
시험 소요기간2~4주 (제품·혼잡도에 따라 상이)
인증 소요기간4~8주 (전자 접수 후 서류심사 일정에 따라 변동)
유효 기간1~2년 (제품 및 허가유형별 상이)
제도 도입 시기2009년 (RA 9711 기준)
담당 무역관마닐라무역관
품목 정의식초 또는 아세트산 외의 방법으로 제조·보존된 비냉동 채소류로 HS Code 2005.99.90에 해당
제목김치
등록일2025-05-02
공개일2025-05-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캔/병 포장 채소 혼합품, 반찬용 채소 가공식품 등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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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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