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5 of 2008: enacted on 7 February 2008, on the New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ssuance of the Import Commodity (필리핀) · HS731815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5 of 2008: enacted on 7 February 2008, on the New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ssuance of the Import Commodity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ICC 인증 관련) HS코드 7315~7318 등의 제품이 ICC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BPS 최신 공고에서 확인 필요 (에너지 라벨링 제도 관련) 공조장비 등 일부 제품이 해당될 수 있음. 정확한 적용 여부는 DOE에 직접 확인 권장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BPS가 요구하는 수입 인증.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함. DTI 담당자가 스티커 부착 여부 정기 점검 가능. 에너지 라벨링 제도: DOE에서 관리하며, 장비의 에너지 효율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 적용 범위는 링크로 확인 가능. 일부 제품은 필수 대상.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필리핀 인정국(Philippine Accreditation Bureau, PAB)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ICC 인증)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 부착 → 포장에 부착 시, 원포장 보관 의무 DTI의 현장 점검 시 스티커 확인 필수 (에너지라벨링) 적용 여부 확인 후 DOE 지침에 따라 등록 및 라벨 발급 절차 진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PS 마크 및 ICC 스티커 관련: “필리핀 제품표준국(BPS)”의 의무 제품 인증 제도 BPS 표준 적합성 부서(SCD) 운영 에너지 라벨링 제도 관련: 필리핀 에너지부(PH DOE)의 PELP(PHI Energy Labelling Program)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인증비용: 약 50,000 ~ 150,000 PHP 수준 (한화 약 120만~360만 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 유형 및 시험 항목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구체 금액은 BPS 시험기관에 문의 필요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소요기간: 약 4~6주 소요 (서류 제출 및 심사, 시험 결과 대기 포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유효기간: 1~2년 (제품군 및 해당 기준에 따라 상이함)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5 of 2008: enacted on 7 February 2008, on the New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Issuance of the Import Commodity
근거 규정
PS 마크 및 ICC 스티커 관련: “필리핀 제품표준국(BPS)”의 의무 제품 인증 제도 BPS 표준 적합성 부서(SCD) 운영 에너지 라벨링 제도 관련: 필리핀 에너지부(PH DOE)의 PELP(PHI Energy Labelling Program)
근거·출처기관
- 필리핀 제품표준국(BPS): https://bps.dti.gov.ph - 필리핀 무역산업부(DTI): https://www.dti.gov.ph - 필리핀 국가무역저장소(PNTR): https://www.pntr.gov.ph - 필리핀 관세청(BOC): https://customs.gov.ph
대상 품목
(ICC 인증 관련) HS코드 7315~7318 등의 제품이 ICC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BPS 최신 공고에서 확인 필요 (에너지 라벨링 제도 관련) 공조장비 등 일부 제품이 해당될 수 있음. 정확한 적용 여부는 DOE에 직접 확인 권장
인증 절차
(ICC 인증)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 부착 → 포장에 부착 시, 원포장 보관 의무 DTI의 현장 점검 시 스티커 확인 필수 (에너지라벨링) 적용 여부 확인 후 DOE 지침에 따라 등록 및 라벨 발급 절차 진행
시험 기준
HS Code 731815에 해당하는 제품(기타 철강제 볼트 및 나사류)은 필리핀 국가표준(PNS) 또는 **국제표준(ISO 등)**에 부합하는 기계적 강도, 구조적 안정성, 표면처리 등의 시험 항목에 따라 평가
시험 비용
제품 유형 및 시험 항목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구체 금액은 BPS 시험기관에 문의 필요
필요 서류
BPS가 고시한 의무인증대상 품목 목록을 수시로 확인 필요 ICC 또는 PS 스티커 부착 여부가 통관 지연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스티커는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되어야 하며, 포장 훼손 시 추가 서류 요구 가능
기타 참고사항
주소: CMDC Compound, Carlos Trinidad Ave., Salawag, City of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제도 개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해 BPS가 요구하는 수입 인증. PS 마크 또는 ICC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증함. DTI 담당자가 스티커 부착 여부 정기 점검 가능. 에너지 라벨링 제도: DOE에서 관리하며, 장비의 에너지 효율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 적용 범위는 링크로 확인 가능. 일부 제품은 필수 대상.
품목 정의
볼트, 너트, 알루미늄 몰드바, 와셔 (HS코드 7315, 7316, 7317, 7318) 공조장비 (HS코드 84, 82, 85)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ICC 인증 관련) HS코드 7315~7318 등의 제품이 ICC 인증 대상인지 여부는 BPS 최신 공고에서 확인 필요 (에너지 라벨링 제도 관련) 공조장비 등 일부 제품이 해당될 수 있음. 정확한 적용 여부는 DOE에 직접 확인 권장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