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AR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및 SPS 수입승인제도 (BFAR(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mport Permit and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ystem for Fishery/Aquatic Products) (필리핀) · HS121221
BFAR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및 SPS 수입승인제도 (BFAR(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mport Permit and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ystem for Fishery/Aquatic Products)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마른김, 건조 김, 식용 건조 해조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김(HS 121221)은 건조 해조류로,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및 SPS Import Clearance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함. 필리핀 수입자는 선적 전 수입허가 또는 SPSIC를 확보해야 하며, 조미김·소매포장 가공식품으로 유통될 경우 FDA LTO 및 CPR 등록이 추가 적용될 수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BFAR), 가공·소매포장식품 해당 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필리핀 수입자 BFAR 등록 또는 수입자 자격 확인 → ② BFAR 수입허가/SPSIC 선적 전 신청 → ③ 한국 수출자 위생·검역 관련 서류 준비 → ④ 선적 및 필리핀 입항 → ⑤ BFAR 검역·검사 및 BOC 통관 → ⑥ 조미·소매포장 제품은 FDA LTO/CPR 별도 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DA Administrative Order No. 09 s.2010, Republic Act No. 10611, FDA Administrative Order No. 2020-0017, 관련 BFAR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약 10만~50만원 상당. BFAR 수입자 등록, Import Permit/SPSIC, 검역·검사 수수료 및 행정비용 포함. 조미김·소매포장 제품은 FDA LTO/CPR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1]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SPSIC 발급 수수료 PHP 300/document, 기타 식물제품 수입검사료는 PHP 10/MT 수준.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4주. BFAR 수입허가·검역서류 심사 및 입항검사 일정에 따라 변동. FDA CPR 대상 제품은 약 4~8주 추가 소요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BFAR 수입자 등록·허가 유형별 상이. 선적별 수입허가·검역서류는 건별 적용. FDA LTO/CPR 해당 시 허가 유형별 유효기간 적용 [2]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BFAR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및 SPS 수입승인제도 (BFAR(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Import Permit and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System for Fishery/Aquatic Products)
인증기관
Bureau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BFAR), 가공·소매포장식품 해당 시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근거 규정
DA Administrative Order No. 09 s.2010, Republic Act No. 10611, FDA Administrative Order No. 2020-0017, 관련 BFAR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규정
근거·출처기관
da.gov.ph - New Schedule of Fees and Charges of the Food and Drug ... bfar.da.gov.ph - Certification | - BFAR facebook.com - Current FDA application fees in Philippines fda.gov.ph - FDA r1.bfar.da.gov.ph - Regional Fisheries Inspection Services (A.3) bfar.da.gov.ph - bfar.da.gov.ph
인증 절차
① 필리핀 수입자 BFAR 등록 또는 수입자 자격 확인 → ② BFAR 수입허가/SPSIC 선적 전 신청 → ③ 한국 수출자 위생·검역 관련 서류 준비 → ④ 선적 및 필리핀 입항 → ⑤ BFAR 검역·검사 및 BOC 통관 → ⑥ 조미·소매포장 제품은 FDA LTO/CPR 별도 등록
공장심사
별도 없음. 일반 수입식품·수산식품 수입허가 및 검역은 현지 수입자 등록, 서류심사, 입항검사 중심으로 진행. 필요 시 가공시설·위생 관련 추가 점검 가능 [2]
인증 비용
약 10만~50만원 상당. BFAR 수입자 등록, Import Permit/SPSIC, 검역·검사 수수료 및 행정비용 포함. 조미김·소매포장 제품은 FDA LTO/CPR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1]
사후관리 비용
갱신·재등록·수입 건별 허가 및 검역 신청 시 동일 수준 비용 발생. FDA 등록 대상 제품은 LTO/CPR 갱신비용 별도 발생 가능 [1]
인증 소요기간
약 1~4주. BFAR 수입허가·검역서류 심사 및 입항검사 일정에 따라 변동. FDA CPR 대상 제품은 약 4~8주 추가 소요 가능
유효 기간
BFAR 수입자 등록·허가 유형별 상이. 선적별 수입허가·검역서류는 건별 적용. FDA LTO/CPR 해당 시 허가 유형별 유효기간 적용 [2]
필요 서류
BPI 수입자 등록, SPSIC, 한국 식물검역증명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화물목록, BOC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제품 라벨·성분표
제도 도입 시기
2010년 DA Administrative Order No. 09 s.2010의 SPS Import Clearance 제도 및 2013년 식품안전법, 2020년 FDA 통합 인허가 지침 기준
제도 개요
김(HS 121221)은 건조 해조류로, 수산·수생물 제품 수입허가 및 SPS Import Clearance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함. 필리핀 수입자는 선적 전 수입허가 또는 SPSIC를 확보해야 하며, 조미김·소매포장 가공식품으로 유통될 경우 FDA LTO 및 CPR 등록이 추가 적용될 수 있음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마른김, 건조 김, 식용 건조 해조류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