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710 · 필리핀 FDA(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 &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필리핀) · HS330710
필리핀 FDA(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 &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욕용품(폼, 오일, 젤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330710 · 필리핀 FDA(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 &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 화장품 수입을 위한 제품등록 규정 : 제품은 별도 인증이 필요치 않으나, 수입업자가 필리핀 식약청 수입허가(LTO, 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하고 있고, 제품등록을 마쳐야 화장품 수입이 가능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필리핀 보건부(DOH) 산하 식약청(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신청 및 발행 2. 제품등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및 발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public Act No. 3720(1963) Executive Order No. 175(1987) Republic Act No. 9711(2009) FDA Circular 2013-002(201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30 근무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필리핀 FDA(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 &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근거 규정
Republic Act No. 3720(1963) Executive Order No. 175(1987) Republic Act No. 9711(2009) FDA Circular 2013-002(2014)
인증 절차
1.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신청 및 발행 2. 제품등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및 발행
필요 서류
1. 제품평가의견서 2. 공증 받은 제품명세서 3. 사전등록신청서(FDA Worksheet) 4. 수입업자의 LTO(수입허가증)사본 5. 제품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6. 원산지증명서
유의사항
◦ 제품등록 이전에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보유해야 하며, 허가증 신규(3년 유효) 발급 및 연장(5년 유효)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소기업 신규 PHP 30,000 / 연장 PHP 47,500 - 중기업 신규 PHP 45,000 / 연장 PHP 71,250 - 대기업 신규 PHP 60,000 / 연장 PHP 95,000 - 유통업자 신규 PHP 30,000 / 연장 PHP 50,000 ◦ 제품 등록(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비용은 품목 당 PHP 1,000이며, 한 제품의 다른 모델(EX. 색상, 향 등)의 등록은 품목 당 PHP 500임. - 제품 등록은 1년간 유효함. ◦ 자세한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s://www.fda.gov.ph/)에서 Bureau Circular No. 2013-002를 다운로드하여 확인 가능
인증정보 유의사항
▪ 화장품류 수입을 위해서는 식약청 수입허가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을 필리핀 식약청에 등록하여야 함.▪ 수입등록은 품목별로 각각 필요하며, 예를 들어 동일제품의 색상별로 도 개별 등록을 해야 수입 가능
제도 개요
화장품 수입을 위한 제품등록 규정 : 제품은 별도 인증이 필요치 않으나, 수입업자가 필리핀 식약청 수입허가(LTO, License to Operate)를 보유하고 있고, 제품등록을 마쳐야 화장품 수입이 가능함.
품목 정의
1) 용도: 면도용품/목욕용품 2) 기능: - 면도용 제품류 : 비누 또는 유기계면 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면도용 크림과 거품, 『면도후용(用)』 로션,알룸블록과 지혈막대 -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 계면 활성제인 것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면도용품(크림, 폼, 로션 등) 및 목욕용품(폼, 오일, 젤 등)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