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저위험 식품은 다음과 같음. 빵 및 관련 제품, 사탕 및 과자, 비알콜음료 및 음료 믹스 코코아 및 관련 제품, 커피, 차, 프림(Non-Dairy Creamer)양념, 소스, 드레싱, 스프레드 요리용 제품, 젤라틴, 디저트 믹스 유제품, 밀가루, 밀가루 믹스, 녹말, 수산물, 과일, 채소, 포장 육류 제품, 면, 파스타, 호두, 기름, 지방,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및 관련 제품 중/고위험 식품은 다음과 같음. 알코올음료, 식품보조제, 차, 병에 담긴 생수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특별 식이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공학/바이오테크 사용)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필리핀 보건부(DOH) 산하 식약청(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신청 및 발행 2. 제품등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및 발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public Act No. 3720(1963) Executive Order No. 175(1987) Republic Act No. 9711(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필리핀 FDA(FDA Philippines, License to Operate & 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근거 규정
Republic Act No. 3720(1963) Executive Order No. 175(1987) Republic Act No. 9711(2009)
인증 절차
1.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 신청 및 발행 2. 제품등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 신청 및 발행
인증 비용
제품 구분별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저위험 식품: 신규 PHP 2,500 / 연장 PHP 2,500 - 중/고위험 식품: 신규 PHP 3,000 / 연장 PHP 3,000 - 식품보충제: 신규 PHP 15,000 / 연장 PHP 15,000
필요 서류
1. 통합신청서 2. 제품라벨 3. 제품사진 4. 기술, 영양, 의학, 건강 관련 주장을 입증할 서류 5.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 6. 해외대리점 계약서 (Foreign Agency Agreement) 7. 대리점 임명장 (Appointment Letter) 8. 판매대리권 계약서 (Distributorship Agreement) 9. 수출 당국이 발행한 위생/ 검역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제품등록 이전에 운영허가증(License To Operate, LTO)을 보유해야 하며, 허가증 신규(2년 유효) 발급 및 연장(3년 유효) 비용은 다음과 같음. - 소기업 신규 PHP 22,500 / 연장 PHP 50,000 - 중기업 신규 PHP 45,000 / 연장 PHP 100,000 - 대기업 신규 PHP 90,000 / 연장 PHP 150,000 - 유통업자 신규 PHP 22,500 / 연장 PHP 50,000
인증정보 유의사항
▪식약청 식품규격센터에 따르면 동 제품은 카테고리 1로 분류, 식약청 수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수입업자가 제품등록 후 자유로이 수입 가능
기타 참고사항
저위험 식품은 다음과 같음. 빵 및 관련 제품, 사탕 및 과자, 비알콜음료 및 음료 믹스 코코아 및 관련 제품, 커피, 차, 프림(Non-Dairy Creamer)양념, 소스, 드레싱, 스프레드 요리용 제품, 젤라틴, 디저트 믹스 유제품, 밀가루, 밀가루 믹스, 녹말, 수산물, 과일, 채소, 포장 육류 제품, 면, 파스타, 호두, 기름, 지방, 쇼트닝, 스낵, 시리얼, 설탕 및 관련 제품 중/고위험 식품은 다음과 같음. 알코올음료, 식품보조제, 차, 병에 담긴 생수 영유아 및 어린이용 식품, 특별 식이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유전공학/바이오테크 사용) 필리핀에서 흔하지 않은 재료로 만든 식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파스타, 면류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