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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필리핀) · HS870380

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필리핀 내 제조자·조립자·수입자·재제조자 등은 EV 판매·등록 전 DOE에 모델별 인정 신청을 하고, DOE는 차량 유형·배터리·모터·충전방식 등 사양을 검토해 Recognized EV List에 등재함. 이후 수입통관, DENR-EMB COC, LTO 초기등록 절차가 연계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Department of Energy(DOE) / EUMB,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 DENR-EMB, Bureau of Customs(BOC), DTI-BP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HS/AHTN 분류 확인 → ② 필리핀 수입자·딜러의 LTO 관련 등록·재고보고 준비 → ③ DOE EUMB에 EV Recognition 신청 → ④ Notice/Application 및 EV Specification Form 제출 → ⑤ DOE 검토, 필요 시 현장·실물 확인 → ⑥ Recognized EV List 등재 → ⑦ BOC 수입통관 → ⑧ DENR-EMB COC 확인 → ⑨ LTO 초기등록 후 도로 운행. DOE는 완비된 신청을 기준으로 EUMB가 약 2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public Act No. 11697(EVIDA), DOE DC2023-05-0012 및 DC2025-09-0015, LTO AO VDM-2024-044, RA 8749 및 DAO 2000-81, EO No. 12 및 후속 연장 조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모델별 DOE 인정 관련 공식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충전기를 함께 수입·판매할 경우 DTI-BPS PS/ICC 인증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DOE EV Recognition 자체 수수료는 공개자료에서 확정 금액 확인 필요. 다만 수입 시 BOC 관련 수수료와 세금, LTO 등록비, COC·보험·검사 비용이 별도 발생. BOC는 IPF, DSF, CPF 등 수입 관련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DOE 인정 20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입통관·COC·LTO 초기등록까지 포함하면 실무상 수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DOE 인정목록은 고정 유효기간보다 모델 판매·유통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차량은 Recognized EV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사양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인증기관

Department of Energy(DOE) / EUMB,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 DENR-EMB, Bureau of Customs(BOC), DTI-BPS

근거 규정

Republic Act No. 11697(EVIDA), DOE DC2023-05-0012 및 DC2025-09-0015, LTO AO VDM-2024-044, RA 8749 및 DAO 2000-81, EO No. 12 및 후속 연장 조치.

확대 적용품목

DOE EV 인정제도는 BEV 외 HEV, LEV, PHEV, REEV, FCEV 등으로 확대 적용되나, 이들 모두가 HS 8703.8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V 충전기는 차량과 별도로 DTI-BPS 강제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증 절차

① HS/AHTN 분류 확인 → ② 필리핀 수입자·딜러의 LTO 관련 등록·재고보고 준비 → ③ DOE EUMB에 EV Recognition 신청 → ④ Notice/Application 및 EV Specification Form 제출 → ⑤ DOE 검토, 필요 시 현장·실물 확인 → ⑥ Recognized EV List 등재 → ⑦ BOC 수입통관 → ⑧ DENR-EMB COC 확인 → ⑨ LTO 초기등록 후 도로 운행. DOE는 완비된 신청을 기준으로 EUMB가 약 2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장심사

공개 지침상 정기 공장심사 중심 제도는 아니며, DOE는 제출사양 불일치 등 필요 시 물리적 검사 또는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음

시험 기준

EV 유형, 구동전동기, 배터리, 충전 커넥터, 충전전압, IP 등급, 차체 형식, 좌석수, 최고속도, 연비·전비 관련 사양. 충전기는 PNS IEC 61851-1:2019 및 PNS IEC 61851-23:2018 적용

인증 비용

모델별 DOE 인정 관련 공식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충전기를 함께 수입·판매할 경우 DTI-BPS PS/ICC 인증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시험 비용

DOE EV Recognition 자체 수수료는 공개자료에서 확정 금액 확인 필요. 다만 수입 시 BOC 관련 수수료와 세금, LTO 등록비, COC·보험·검사 비용이 별도 발생. BOC는 IPF, DSF, CPF 등 수입 관련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음

시험 소요기간

DOE EUMB의 EV Recognition 검토는 완비 서류 기준 약 20영업일. 통관, COC, LTO 등록은 서류·모델·검사 여부에 따라 추가 소요

유효 기간

DOE 인정목록은 고정 유효기간보다 모델 판매·유통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차량은 Recognized EV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사양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필요 서류

DOE EV Recognition 신청서, EV Specification Form, 차량 카탈로그·기술사양서, 배터리·모터·충전방식 자료, 차대번호·모델명·트림 정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수입신고서, LTO 등록서류, DENR-EMB COC 관련 서류, 보험 및 검사서류가 필요하다. DOE 신청 양식은 EUMB 앞 Notice/Application과 세부 사양서 형태로 구성된다

제도 도입 시기

2022년 EVIDA법 제정, 2023년 DOE DC2023-05-0012로 EV Recognition Guidelines 시행, 2025년 DOE DC2025-09-0015로 개정·확대

유의사항

HS 8703.80은 순수 전기 승용차 중심이므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도 HS 및 DOE 분류 검토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배터리 전기차 관련 MFN 관세율 0%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했으나, 이는 인증 면제가 아니라 관세정책이므로 BOC 통관, DOE 인정, DENR-EMB COC, LTO 등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도 개요

필리핀 내 제조자·조립자·수입자·재제조자 등은 EV 판매·등록 전 DOE에 모델별 인정 신청을 하고, DOE는 차량 유형·배터리·모터·충전방식 등 사양을 검토해 Recognized EV List에 등재함. 이후 수입통관, DENR-EMB COC, LTO 초기등록 절차가 연계됨

주요 항목

국가필리핀
권역아시아
HS코드87038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Department of Energy, Energy Utilization Management Bureau(EUMB)
근거·출처기관필리핀 관세청(BOC), 필리핀 에너지부(DOE), 필리핀 국립표준원(BPS)
대상 품목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
사후관리 비용모델 사양 변경, 신규 트림 추가, LTO 등록·갱신, 충전기 인증 갱신, 통관 건별 비용 등이 발생 가능.
인증 소요기간DOE 인정 20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입통관·COC·LTO 초기등록까지 포함하면 실무상 수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담당 무역관마닐라무역관
품목 정의HS 8703.80은 하이브리드가 아닌 순수 전기 승용차, 즉 추진용 전동기만 사용하는 인원수송용 자동차에 해당
제목전기자동차
등록일2026-06-25
공개일2026-06-2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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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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