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필리핀) · HS870380
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필리핀 내 제조자·조립자·수입자·재제조자 등은 EV 판매·등록 전 DOE에 모델별 인정 신청을 하고, DOE는 차량 유형·배터리·모터·충전방식 등 사양을 검토해 Recognized EV List에 등재함. 이후 수입통관, DENR-EMB COC, LTO 초기등록 절차가 연계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Department of Energy(DOE) / EUMB,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 DENR-EMB, Bureau of Customs(BOC), DTI-BP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HS/AHTN 분류 확인 → ② 필리핀 수입자·딜러의 LTO 관련 등록·재고보고 준비 → ③ DOE EUMB에 EV Recognition 신청 → ④ Notice/Application 및 EV Specification Form 제출 → ⑤ DOE 검토, 필요 시 현장·실물 확인 → ⑥ Recognized EV List 등재 → ⑦ BOC 수입통관 → ⑧ DENR-EMB COC 확인 → ⑨ LTO 초기등록 후 도로 운행. DOE는 완비된 신청을 기준으로 EUMB가 약 2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public Act No. 11697(EVIDA), DOE DC2023-05-0012 및 DC2025-09-0015, LTO AO VDM-2024-044, RA 8749 및 DAO 2000-81, EO No. 12 및 후속 연장 조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모델별 DOE 인정 관련 공식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충전기를 함께 수입·판매할 경우 DTI-BPS PS/ICC 인증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DOE EV Recognition 자체 수수료는 공개자료에서 확정 금액 확인 필요. 다만 수입 시 BOC 관련 수수료와 세금, LTO 등록비, COC·보험·검사 비용이 별도 발생. BOC는 IPF, DSF, CPF 등 수입 관련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DOE 인정 20영업일을 기준으로, 수입통관·COC·LTO 초기등록까지 포함하면 실무상 수 주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DOE 인정목록은 고정 유효기간보다 모델 판매·유통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차량은 Recognized EV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사양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필리핀 전기자동차 인정 및 등록제도 : DOE Electric Vehicle Recognition Guidelines, LTO EV Classification·Registration, DENR-EMB Certificate of Conformity 제도.
인증기관
Department of Energy(DOE) / EUMB, Land Transportation Office(LTO), DENR-EMB, Bureau of Customs(BOC), DTI-BPS
근거 규정
Republic Act No. 11697(EVIDA), DOE DC2023-05-0012 및 DC2025-09-0015, LTO AO VDM-2024-044, RA 8749 및 DAO 2000-81, EO No. 12 및 후속 연장 조치.
확대 적용품목
DOE EV 인정제도는 BEV 외 HEV, LEV, PHEV, REEV, FCEV 등으로 확대 적용되나, 이들 모두가 HS 8703.80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EV 충전기는 차량과 별도로 DTI-BPS 강제인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인증 절차
① HS/AHTN 분류 확인 → ② 필리핀 수입자·딜러의 LTO 관련 등록·재고보고 준비 → ③ DOE EUMB에 EV Recognition 신청 → ④ Notice/Application 및 EV Specification Form 제출 → ⑤ DOE 검토, 필요 시 현장·실물 확인 → ⑥ Recognized EV List 등재 → ⑦ BOC 수입통관 → ⑧ DENR-EMB COC 확인 → ⑨ LTO 초기등록 후 도로 운행. DOE는 완비된 신청을 기준으로 EUMB가 약 20영업일 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공장심사
공개 지침상 정기 공장심사 중심 제도는 아니며, DOE는 제출사양 불일치 등 필요 시 물리적 검사 또는 추가 확인을 할 수 있음
시험 기준
EV 유형, 구동전동기, 배터리, 충전 커넥터, 충전전압, IP 등급, 차체 형식, 좌석수, 최고속도, 연비·전비 관련 사양. 충전기는 PNS IEC 61851-1:2019 및 PNS IEC 61851-23:2018 적용
인증 비용
모델별 DOE 인정 관련 공식 수수료는 별도 확인 필요. 충전기를 함께 수입·판매할 경우 DTI-BPS PS/ICC 인증비용은 별도 발생 가능
시험 비용
DOE EV Recognition 자체 수수료는 공개자료에서 확정 금액 확인 필요. 다만 수입 시 BOC 관련 수수료와 세금, LTO 등록비, COC·보험·검사 비용이 별도 발생. BOC는 IPF, DSF, CPF 등 수입 관련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음
시험 소요기간
DOE EUMB의 EV Recognition 검토는 완비 서류 기준 약 20영업일. 통관, COC, LTO 등록은 서류·모델·검사 여부에 따라 추가 소요
유효 기간
DOE 인정목록은 고정 유효기간보다 모델 판매·유통 상태에 따라 관리되며,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차량은 Recognized EV List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핵심 사양 변경 시 신규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필요 서류
DOE EV Recognition 신청서, EV Specification Form, 차량 카탈로그·기술사양서, 배터리·모터·충전방식 자료, 차대번호·모델명·트림 정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수입신고서, LTO 등록서류, DENR-EMB COC 관련 서류, 보험 및 검사서류가 필요하다. DOE 신청 양식은 EUMB 앞 Notice/Application과 세부 사양서 형태로 구성된다
제도 도입 시기
2022년 EVIDA법 제정, 2023년 DOE DC2023-05-0012로 EV Recognition Guidelines 시행, 2025년 DOE DC2025-09-0015로 개정·확대
유의사항
HS 8703.80은 순수 전기 승용차 중심이므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별도 HS 및 DOE 분류 검토가 필요하다. 필리핀은 배터리 전기차 관련 MFN 관세율 0% 조치를 2028년까지 연장했으나, 이는 인증 면제가 아니라 관세정책이므로 BOC 통관, DOE 인정, DENR-EMB COC, LTO 등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제도 개요
필리핀 내 제조자·조립자·수입자·재제조자 등은 EV 판매·등록 전 DOE에 모델별 인정 신청을 하고, DOE는 차량 유형·배터리·모터·충전방식 등 사양을 검토해 Recognized EV List에 등재함. 이후 수입통관, DENR-EMB COC, LTO 초기등록 절차가 연계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전기 세단, 전기 SUV, 전기 승용 밴, 전기 스테이션왜건, 기타 인원수송용 순수 전기차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