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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및 유통 규제 (필리핀) · HS190590

식품 수입 및 유통 규제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필리핀으로 HS Code 1905.90 하에 수입되는 식품 제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함. FDA 등록 및 인증: 필리핀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 제품은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벨링 요건: 제품에는 성분, 영양 정보, 유효 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건강 인증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건강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음 제품 등록 인증서: 필리핀 FDA에서 발행하는 제품 등록 인증서 필요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사전 준비 단계 - 제품 성분, 라벨링 및 기타 필수 서류 준비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 2. 신청 단계 - e-Registration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및 제품 샘플 제출 - 필리핀 내 유통을 위한 인증서 확보 3. 심사 단계 - 서류 검토 및 제품 안전성 시험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4.인증 발급 단계 - 제품 등록 인증서 및 건강 인증서 발급 - 제품의 라벨에 FDA 인증 마크 부착 5.사후 관리 단계 - 연간 갱신 및 정기적 검사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행정명령 2020-0017: 식품 및 의약품 관리청의 통합 인증 절차 및 요구 사항 개정 필리핀 소비자 보호법 (Republic Act No. 7394):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제정 식품 안전 강화법 (Republic Act No. 10611): 식품 안전 규제 시스템 강화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8~12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행정명령 2020-0017: 식품 및 의약품 관리청의 통합 인증 절차 및 요구 사항 개정 필리핀 소비자 보호법 (Republic Act No. 7394):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준 제정 식품 안전 강화법 (Republic Act No. 10611): 식품 안전 규제 시스템 강화

근거·출처기관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 필리핀 관서청(Breu of Customs, 이하 BOC)

인증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 제품 성분, 라벨링 및 기타 필수 서류 준비 -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시스템을 통해 등록 신청 2. 신청 단계 - e-Registration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 관련 서류 및 제품 샘플 제출 - 필리핀 내 유통을 위한 인증서 확보 3. 심사 단계 - 서류 검토 및 제품 안전성 시험 -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4.인증 발급 단계 - 제품 등록 인증서 및 건강 인증서 발급 - 제품의 라벨에 FDA 인증 마크 부착 5.사후 관리 단계 - 연간 갱신 및 정기적 검사

필요 서류

- 운영 허가 (LTO): 필리핀 FDA에서 식품 수입업자로 유효한 운영 허가 취득 필요 - 제품 등록 인증서 (CPR): 각 제품 변형에 대해 FDA에서 발급 - 분석 증명서 (COA): 제품 성분 및 안전성 분석 결과서(해당 시) - FDA 인증/통지/허가: LTO 및/또는 CPR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

제도 도입 시기

Republic Act No. 7394 (1992):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 마련, 소비자 권리 보호와 상품 안전 기준 설정, 1992년 4월 13일 발효 Republic Act No. 9711 (2009): 식품 및 의약품청(FDA) 규제 역량 강화, 시험 시설 및 현장 사무소 확충, 2009년 8월 18일 발효

기타 참고사항

전자 등록 시스템 사용: FDA 전자 등록 시스템을 통해 제품 등록 필요 서류 제출: 유효한 LTO, 통합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점유 증명서, 제품 라벨 샘플 등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www.fda.gov.ph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Land Bank 또는 FDA 주 캐셔를 통해 수수료 납부

제도 개요

필리핀으로 HS Code 1905.90 하에 수입되는 식품 제품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준수해야함. FDA 등록 및 인증: 필리핀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식품 제품은 FDA에 등록되어야 하며,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함 라벨링 요건: 제품에는 성분, 영양 정보, 유효 기간이 명확히 표시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함 건강 인증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건강 인증서가 요구될 수 있음 제품 등록 인증서: 필리핀 FDA에서 발행하는 제품 등록 인증서 필요

주요 항목

인증명식품 수입 및 유통 규제
국가필리핀
권역아시아
HS코드1905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시험·인증기관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대상 품목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
확대 적용품목기타 베이커리 제품
인증 비용69,000원~230,000원 (2024년 8월 28일 기준)
인증 소요기간8~12주
유효 기간1년
담당 무역관마닐라무역관
품목 정의HS Code 1905.90에 해당하는 제과류, 페이스트리 등 기타 하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식품 제품
제목베이커리
등록일2024-08-28
공개일2024-08-2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빵, 페이스트리, 케이크, 비스킷 및 기타 제과 제품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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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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