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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농업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필리핀) · HS210610

농업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기능성 식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필리핀 식물산업국의 위생검역 승인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을 취득해야 하며, 인삼가공식품은 필리핀 식약청(FDA) 인증을 취득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필리핀 농업부 산하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농업부(DA)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의 수입승인 이후 수입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9, Series of 2010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개월(선적건별 승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필요 서류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식물위생검역증명서 - PQS에서 발행한 수입허가(원본 카피) - 선하증권 - 적하목록과 세관반입신고서(사본)

유의사항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필리핀 식물산업국의 위생검역 승인 (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을 취득해야 하며, 인삼가공식품은 필리핀 식약청(FDA) 인증을 취득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수산자원국(BFAR)에 따르면 수입허가(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는 수입업자가 신청해야 함.▪ 신청 프로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로 진행

품목 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 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주요 항목

인증명농업부 위생검역(Sanitary and Phytosanitary Import Clearance)
국가필리핀
권역아시아
HS코드2106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필리핀 농업부 산하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
근거 규정Department Administrative Order No. 09, Series of 2010
근거·출처기관필리핀 농업부
대상 품목기능성 식품
확대 적용품목농수산식품
인증 절차농업부(DA)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의 수입승인 이후 수입 가능
공장심사위생검역 비용
인증 비용PHP355
인증 소요기간1일
유효 기간1개월(선적건별 승인 필요)
제도 도입 시기2010
담당 무역관마닐라무역관
제도 개요수입 식물성 식품의 위생검역 허가제도
제목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등록일2017-02-08
공개일2020-12-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능성 식품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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