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비료에 관한 법률 (Republic Act No. 6969), 농약 및 비료 규제 (Presidential Decree No. 1144), 행정 명령 (FPA Administrative Order (필리핀) · HS2931901000
농약 및 비료에 관한 법률 (Republic Act No. 6969), 농약 및 비료 규제 (Presidential Decree No. 1144), 행정 명령 (FPA Administrative Order은(는)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농약, 유기화합물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농약 및 비료 당국(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FPA)은 농약의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규제. FPA의 인증과 등록 절차는 농약 제품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평가, 농약 수입시에 필리핀 FDA 및 FPA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화학 물질은 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를 받아야함. 해당 절차는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및 필리핀 표준청(BPS)에서 주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필리핀 농약 및 비료 당국(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FP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사전 준비 단계 제품 자료 준비: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 환경 영향 평가 자료 준비 서류 준비: 신청서, 안전성 데이터 시트(SDS), 제품 라벨, 제품 샘플 준비 2. 신청 단계 신청서 제출: FPA 공식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정보, 시험 성적서, 안전성 데이터 시트(SDS), 라벨 샘플 등 수수료 납부: 등록 수수료 납부 3. 심사 단계 서류 검토: FPA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 검토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자료 요청 시 보완 제품 샘플 시험: 제출된 제품 샘플을 FPA 인증 시험소에서 시험 시험 항목: 성분 분석, 잔류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현장 검사: 필요 시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 4. 인증 발급 단계 인증서 발급: 모든 검토 및 시험 완료 후 FPA 인증서 발급 인증 마크: 인증 받은 제품에 FPA의 인증 마크 부착 5. 사후 관리 단계 연간 갱신: 인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 매년 재신청 및 추가 시험 필요 정기 검사: FPA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정기적 검사 시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PA Administrative Order No. 01, Series of 2004는 농약 및 비료의 등록 절차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해당 명령은 2004년부터 시행 중. FPA Memorandum Circulars는 특정 농약 및 비료 제품의 등록, 수입 절차 및 기타 규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 최근 중요한 지침으로는 2023년에 발표된 여러 메모가 있으며 , FPA Memorandum Circular No. 2023-016은 메틸 브로마이드 관련 거래에 대한 절차를 취급.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서류 검토 및 신청서 처리: 2 ~ 4주 제품 샘플 시험 및 평가: 6 ~ 8주 전체 소요 기간: 총 8 ~ 12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초기 인증서: 3년 갱신된 인증서: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농약 및 비료에 관한 법률 (Republic Act No. 6969), 농약 및 비료 규제 (Presidential Decree No. 1144), 행정 명령 (FPA Administrative Order
근거 규정
FPA Administrative Order No. 01, Series of 2004는 농약 및 비료의 등록 절차와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해당 명령은 2004년부터 시행 중. FPA Memorandum Circulars는 특정 농약 및 비료 제품의 등록, 수입 절차 및 기타 규제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 최근 중요한 지침으로는 2023년에 발표된 여러 메모가 있으며 , FPA Memorandum Circular No. 2023-016은 메틸 브로마이드 관련 거래에 대한 절차를 취급.
인증 절차
1. 사전 준비 단계 제품 자료 준비: 제품의 성분, 제조 공정,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 환경 영향 평가 자료 준비 서류 준비: 신청서, 안전성 데이터 시트(SDS), 제품 라벨, 제품 샘플 준비 2. 신청 단계 신청서 제출: FPA 공식 웹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신청서, 제품 정보, 시험 성적서, 안전성 데이터 시트(SDS), 라벨 샘플 등 수수료 납부: 등록 수수료 납부 3. 심사 단계 서류 검토: FPA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 검토 누락된 부분이나 추가 자료 요청 시 보완 제품 샘플 시험: 제출된 제품 샘플을 FPA 인증 시험소에서 시험 시험 항목: 성분 분석, 잔류 시험, 환경 영향 평가 등 현장 검사: 필요 시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검사 실시 4. 인증 발급 단계 인증서 발급: 모든 검토 및 시험 완료 후 FPA 인증서 발급 인증 마크: 인증 받은 제품에 FPA의 인증 마크 부착 5. 사후 관리 단계 연간 갱신: 인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 매년 재신청 및 추가 시험 필요 정기 검사: FPA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정기적 검사 시행
인증 비용
신청 수수료: 35400~70800 검사 및 시험 비용: 제품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PHP 118,000 ~ PHP 354,000 환율(2024.07.30. 기준)
필요 서류
1. 신청서 : FPA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및 제출 2. 제품 안전성 데이터 시트 (SDS) : 제품의 성분 및 안전 정보 포함 3. 시험 성적서 : 제품의 효능 및 안전성 시험 결과 4. 제품 라벨 및 포장 정보 : 제품의 라벨 디자인 및 포장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5. 제조 공정 설명서 : 제품의 제조 과정 및 사용된 재료에 대한 상세 설명 6. 환경 영향 평가 :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보고서 7. 기타 요구 서류 - 수입 허가서 (CAIP) - 관련 법령에 따른 기타 서류
제도 도입 시기
Presidential Decree No. 1144 (1977)에 따라 FPA 설립, 해당 법령은 농약과 비료의 수입, 제조, 유통, 사용 등을 규제하기 위해 FPA를 설립함과 동시에 그 권한을 명시하며 해당 법령은 1977년 5월 30일에 발효. 아울러 Republic Act No. 6969 (1990)은 유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법률로, 농약의 수입 및 사용에 대한 규제를 포함.
제도 개요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농약 및 비료 당국(Fertilizer and Pesticide Authority, FPA)은 농약의 수입, 판매 및 사용을 규제. FPA의 인증과 등록 절차는 농약 제품의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평가, 농약 수입시에 필리핀 FDA 및 FPA의 인증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정 화학 물질은 Import Commodity Clearance (ICC)를 받아야함. 해당 절차는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및 필리핀 표준청(BPS)에서 주관.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농약, 유기화합물을(를) 필리핀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마닐라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