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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프랑스) · HS390740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은(는) 프랑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HS코드 390740 기준, 1차 형태(Primary Forms)의 폴리카보네이트(PC)를 대상으로 함. 대표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펠릿, 과립, 분말 등 1차 형태의 제품. 기본적으로 REACH 규정의 적용 대상 물질은, 자연 물질, 합성 유기 물질, 광물 및 금속을 포함하여 규정을 정의하는 모든 물질이 대상으로,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거나, 단일 물질, 혼합물(세척제, 페인트, 합금 등) 또는 제품(섬유, 가구, 주방용품, IT 기기, 전자부품 등)의 형태로 시장에 출시 및 사용될 수 있음.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REACH 제도는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리스크에 관한 지식을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하는 동시에, 특정 용도에 대해 일반적이거나 표적화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각 단어의 의미에 맞게, 등록(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의 등록), 평가(시험 제안서, 등록 서류 및 물질의 평가), 허가(고위험성 물질의 특정 용도 사용 및 시장 출시를 위한 허가), 제한(특정 화학물질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 제한)하는 제도임. REACH 제도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산업계(기업)에 부여함. 기업당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함. 이 의무는 단일 물질과 혼합물 모두에 적용됨. ECHA는 REACH 제도의 주관 기관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평가하여 특정 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소비자 및 전문가가 위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는 구조가 아니며, EU 역외 기업은 OR(Only Representative)가 등록자료를 준비해 ECHA에 등록 진행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제품 및 구성 성분 확인해 REACH 등록 대상 여부 및 연간 수출량(EU국가로의 수출 연간 1톤 이상) 확인 ② 고위험물질(SVHC) 및 Annex XVII에 등재된 제한 물질 확인 ③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의 경우) ④ ECHA 등록 자료 준비 ⑤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⑥ ECHA 검토 및 수수료 납부 ⑦ 등록번호 확보, 수출 조건 충족 * 동일 물질을 여러 회사가 등록하는 경우, 공동 등록(Joint Submission) 적용 ECHA는 서류 완성도 검사 외에도, 선별된 등록 서류의 적합성 검사를 통해 제출된 데이터와 정당성 입증의 품질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신고자의 시험 제안서를 검토 - 적합성 검사: 신고자가 등록 서류에 제공한 정보의 품질과 적절성을 평가. 이 평가에서는 REACH 규정 부속서(특히 부속서 I 및 VI ~ XI)에 명시된 정보 요건에 초점을 맞추며, 적합성 검사 대상 서류는 무작위로 선출되거나 우려 사항(표적 검사)에 따라 선정됨. 전체 서류의 20%를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서류가 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ECHA는 신고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결정을 내리며, 결정을 통해 미비한 정보를 제출할 적절한 기한을 지정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ulation(EC) No 1907/2006 (REACH Regulation)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등록하려는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등록 수수료 및 시험 데이터 작성 비용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시험기관이 비용을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소재와 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약 48주)~ 그 이상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무기한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인증기관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받는 구조가 아니며, EU 역외 기업은 OR(Only Representative)가 등록자료를 준비해 ECHA에 등록 진행

시험·인증기관

단일 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한 물성·독성·환경 관련 시험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REACH 요구사항에 적합한 시험기관 이용. 국내의 경우,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이용가능. 시험 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REACH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대상 품목

HS코드 390740 기준, 1차 형태(Primary Forms)의 폴리카보네이트(PC)를 대상으로 함. 대표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펠릿, 과립, 분말 등 1차 형태의 제품. 기본적으로 REACH 규정의 적용 대상 물질은, 자연 물질, 합성 유기 물질, 광물 및 금속을 포함하여 규정을 정의하는 모든 물질이 대상으로,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거나, 단일 물질, 혼합물(세척제, 페인트, 합금 등) 또는 제품(섬유, 가구, 주방용품, IT 기기, 전자부품 등)의 형태로 시장에 출시 및 사용될 수 있음.

확대 적용품목

폴리카보네이트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는 합성수지 및 관련 화학물질, 혼합물에 대해서도 해당물질의 구성 및 용도에 따라 관련 규제가 적용됨.

인증 절차

① 제품 및 구성 성분 확인해 REACH 등록 대상 여부 및 연간 수출량(EU국가로의 수출 연간 1톤 이상) 확인 ② 고위험물질(SVHC) 및 Annex XVII에 등재된 제한 물질 확인 ③ Only Representative(OR) 지정(EU 외 기업의 경우) ④ ECHA 등록 자료 준비 ⑤ IUCLID 작성 및 ECHA 제출 ⑥ ECHA 검토 및 수수료 납부 ⑦ 등록번호 확보, 수출 조건 충족 * 동일 물질을 여러 회사가 등록하는 경우, 공동 등록(Joint Submission) 적용 ECHA는 서류 완성도 검사 외에도, 선별된 등록 서류의 적합성 검사를 통해 제출된 데이터와 정당성 입증의 품질 및 적절성을 평가하고, 필요 시 신고자의 시험 제안서를 검토 - 적합성 검사: 신고자가 등록 서류에 제공한 정보의 품질과 적절성을 평가. 이 평가에서는 REACH 규정 부속서(특히 부속서 I 및 VI ~ XI)에 명시된 정보 요건에 초점을 맞추며, 적합성 검사 대상 서류는 무작위로 선출되거나 우려 사항(표적 검사)에 따라 선정됨. 전체 서류의 20%를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서류가 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ECHA는 신고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결정을 내리며, 결정을 통해 미비한 정보를 제출할 적절한 기한을 지정함.

시험 기준

REACH SVHC screening(분석 제품 물질에 따라 다양), 물질 식별 시험(substance Identification Tests), 물리·화학적 특성(Physicochemical Properties) 시험, 독성(Toxicology) 시험, 생태독성(Ecotoxicity) 시험, PBT/vPvB(지속성·잔류성) 평가 등

필요 서류

등록 서류는 IUCLID 표준 형식으로 작성. IUCLID는 OECD에서 개발한 조화된 템플릿을 적용하며, 다양한 규제 환경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 전 세계 다른 화학물질 관련 법령과도 호환됨. 작성된 등록서류는 REACH-IT을 통해 ECHA에 제출해야 함. 등록 서류는 크게 기술서류와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 두 가지 요소로 구성 ㅇ 기술서류(Technical Dossier): 등록 의무가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 항상 제출 - 물질의 식별 정보, 물질의 제조 및 용도에 관한 정보, 물질의 분류 및 표시, 안전사용에 관한 지침, 고유 특성 정보에 대한 상세 시험 요약, 필요한 경우 추가 시험에 대한 제안 등 정보가 포함됨 ㅇ 화학물질 안전성 보고서(CSR, Chemical Safety Report) -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제출 -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사용 조건을 정의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R)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등록 서류의 일부로 ECHA에 제출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1.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PC)는 최종 용도 및 포함 성분에 따라 여러 EU 규정의 적용 여부 판단 필요 - 폴리카보네이트는 REACH 상 폴리머(Polymer)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등록의무는 면제되지만, 사용된 비스페놀 A(BPA) 또는 코모노머/첨가제가 전체 중량의 2%를 초과하는 경우 ECHA에 반드시 등록 필요 - 폴리카보네이트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록은 불필요하지만, 비스페놀 A(BPA)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완제품 내 잔류 유리 BPA 함량이 중량기준 0.1%를 초과할 경우 기업 고객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ECHA 에 정식 SVHC 신고 필요 - 식품 접촉물질(FCM, Food Contact Materials)내 BPA 사용이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로 BPA가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 수입 금지 - EU 수출시 REACH 뿐 아니라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함께 검토 필요. 2. 프랑스 AGEC 법(순환경제를 위한 쓰레기 배출 방지법, 2020년 2월 10일) 제L. 541-9-1조에 따라 폐기물 유발 제품의 환경적 특성(특히 유해 물질 존재 여부)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있음. 유해 물질은 폐기물 유발 제품 내 유해 물질 식별에 관한 법령(데크레) 제2021-1285호(2021년 10월 1일)에 따라, 고위험성 물질(SVHC) 및 프랑스 식품환경위생안전청(Anses)의 의견 수렴 후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정한 동등한 수준의 우려가 있는 기타 물질을 의미함. 환경법 제R. 541-228조 IX항에 따르면 유해 물질 정보 제공은 REACH 기준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내 유해 물질이 질량 백분율 기준 0.1% 초과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 정보는 해당 물질이 SVHC인 경우 유해 물질 포함(contient une substance dangereuse) 또는 고위험성 물질 포함(contient une substance extrêmement préoccupante)이라는 문구로 표시됨. 정보 제공은 물질이 유해 물질로 처음 식별된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프랑스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 설명서, 라벨링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함 3. 프랑스의 경우, 지속가능개발부, 노동부, 보건부가 REACH 및 CLP 규정 이행을 담당하고 있음. 이들 부처는 규정 이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프랑스 식품환경위험평가청(Anses)의 지원을 받으며, Anses는 위험 평가 및/또는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을 정부 부처에 제안하고 관련 기술 문서를 작성.

제도 개요

REACH 제도는 “데이터가 없으면 시장도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리스크에 관한 지식을 등록 프로세스를 통해 축적하는 동시에, 특정 용도에 대해 일반적이거나 표적화된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각 단어의 의미에 맞게, 등록(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물질의 등록), 평가(시험 제안서, 등록 서류 및 물질의 평가), 허가(고위험성 물질의 특정 용도 사용 및 시장 출시를 위한 허가), 제한(특정 화학물질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한 제조, 시장 출시 또는 사용 제한)하는 제도임. REACH 제도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관리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산업계(기업)에 부여함. 기업당 연간 1톤을 초과하여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함. 이 의무는 단일 물질과 혼합물 모두에 적용됨. ECHA는 REACH 제도의 주관 기관으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평가하여 특정 물질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을 미치는지 확인하며, 소비자 및 전문가가 위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음.

주요 항목

국가프랑스
권역유럽
HS코드39074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 규정Regulation(EC) No 1907/2006 (REACH Regulation)
근거·출처기관ECHA, 프랑스 환경부, Intertek france
인증 비용등록하려는 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등록 수수료 및 시험 데이터 작성 비용 상이
시험 비용시험기관이 비용을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음. 소재와 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
인증 소요기간약 12개월(약 48주)~ 그 이상
유효 기간무기한
제도 도입 시기REACH 규정(EC 1907/2003) 2007년 6월 1일 발효
담당 무역관파리무역관
품목 정의폴리카보네이트. HS코드 390740
제목합성수지
등록일2026-09-23
공개일2026-10-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코드 390740 기준, 1차 형태(Primary Forms)의 폴리카보네이트(PC)를 대상으로 함. 대표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수지의 펠릿, 과립, 분말 등 1차 형태의 제품. 기본적으로 REACH 규정의 적용 대상 물질은, 자연 물질, 합성 유기 물질, 광물 및 금속을 포함하여 규정을 정의하는 모든 물질이 대상으로, 산업 공정에서 사용되거나, 단일 물질, 혼합물(세척제, 페인트, 합금 등) 또는 제품(섬유, 가구, 주방용품, IT 기기, 전자부품 등)의 형태로 시장에 출시 및 사용될 수 있음.을(를) 프랑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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