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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92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 (프랑스) · HS330499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은(는) 프랑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기초화장용 제품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을 칭함.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RP(Respnsible Person)등록 : RP는 EU 내에서 상품(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EU 화장품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당국의 요구에 따라, 적합성 입증을 위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짐. ② 성분검토 및 라벨링 작성: RP는 제품구성에 포함된 성분과 라벨을 검토, 확인하고 승인 ③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등록: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EU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제품 안전보고서, 안정성 평가, 효과성의 증거물, 동물실험 데이터 등을 포함함. 작성 후 CPNP 화장품 등록 완료.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프랑스 및 EU 시장 판매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N.1223//2009(제 13조) -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코스메틱 제품은 반드시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GMP/ISO 22716: 화장품 GMP 국제 가이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cosmetics guid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갱신 없이 영구보존. 다만, 제품에 변화가 생기면 업데이트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N.1223//2009(제 13조) -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코스메틱 제품은 반드시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GMP/ISO 22716: 화장품 GMP 국제 가이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cosmetics guide)

근거·출처기관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확대 적용품목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쿠션,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류, 선스크린, 선탠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

인증 절차

① RP(Respnsible Person)등록 : RP는 EU 내에서 상품(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EU 화장품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당국의 요구에 따라, 적합성 입증을 위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짐. ② 성분검토 및 라벨링 작성: RP는 제품구성에 포함된 성분과 라벨을 검토, 확인하고 승인 ③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등록: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EU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제품 안전보고서, 안정성 평가, 효과성의 증거물, 동물실험 데이터 등을 포함함. 작성 후 CPNP 화장품 등록 완료.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프랑스 및 EU 시장 판매 가능

필요 서류

▪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정보에 필요한 내용 - 화장품의 상세 설명 : 제품의 공식적 이름, 제품코드, 형상 등 - 제품안전 보고서 - Part A.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 - Part B.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 GMP에 따른 제조 방법 - 효과성의 증거물 (Proof of the effect claimed) - 동물실험 데이터 (Date regarding Animal testing) ▪ 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장품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 - 원산지 표기 -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 전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 배치 넘버 - 제품의 성능(기능) - 성분 리스트 ▪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유의사항

▪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는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확실히 증빙이 가능한 제품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음. ▪ 라벨을 부착하기 힘든 제품의 경우,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포장용기 안에 넣는 방식 활용 가능

인증정보 유의사항

▪ CPNP. 등록 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 가능하지만, 라벨에는 반드시 유통 국가의 언어로 표기해야 함.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수출 제품의 CPNP 등록을 위해 규제 및 허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 종류는 하단 PDF 첨부파일(Regulation EC1233-2009_EN_TXT)을 참고 바람.

제도 개요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을 칭함.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
국가프랑스
권역유럽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시험·인증기관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대상 품목기초화장용 제품류
인증 비용제품에 따라 다름. 제품 내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인증 소요기간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유효 기간갱신 없이 영구보존. 다만, 제품에 변화가 생기면 업데이트 필요
제도 도입 시기2009년 11월 30일 개정, 2013년 7월 11일부터 의무규정 도입
담당 무역관파리무역관
품목 정의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 및 피부관리 또는 관리를 위한 상품
제목화장품
등록일2022-09-05
공개일2022-09-0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초화장용 제품류을(를) 프랑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리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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