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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9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폴란드) · HS330499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은(는) 폴란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기초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등 제반 화장품 - 기초화장품: 크림, 에멀젼, 로션, 페이스마스크, 세럼, 폼 클렌징 등 - 색조화장품: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EC) No.1223/2009 -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의 화장품 규정(No. 1223/2009)에 따라 EU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에 등록하여야 함 - CPNP는 EU 통합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로서 EU 화장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록제도를 칭함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GMP/ISO 22716 -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규격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의 품질관리 규정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 RP (Responsible Person, EU 역내 책임자): EU 내에서 제조사 대신 화장품 안정성 및 규정 준수 책임 - RP자격: EU 역내 소재한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또는 지정된 제3자(EU 규정전문가, 대행사 등) 등의 자연인 또는 법인 - RP역할 및 의무: 화장품안정성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 및 관리. 제품의 시장 출시 이후 안정성, 포장, 표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책임을 지며, 관련하여 관할당국이 접촉하는 담당자 역할 수행 ② 성분 검토 및 라벨링 작성 - 수출기업은 해당 제품의 성분 자료 등 필요 서류 및 EU 규정(No. 1223/2009 제20조, EC 655/2013)에 맞는 라벨을 RP에게 제출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제품기능,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은 반드시 수출하는 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③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 RP는 제공받은 정보 및 서류를 토대로 화장품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④ CPNP 등록 - RP는 광고문구 및 제품 라벨링을 검토∙승인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CPNP에 등록,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세부진행과정 수출기업은 RP에 제품 원료별 함량(%)이 명시된 전체 성분표 제출 - RP는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견적을 제시 - 계약서를 작성 - RP가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 - 수출기업은 요청 받은 관련 서류 제출 -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 -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 보완 후 승인 -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 - CPNP 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 - GMP/ISO 22716: 2007년 11월1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표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 CPNP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나, 등록을 위한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RP 유지 비용 등)는 업체별, 제품별로 매우 다름 - 폴란드의 시험 및 등록대행업체 중 한 곳의 경우, 한 제품당 500~600유로이나 성분의 종류 등에 따라 1,000~1,500유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함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 및 성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매우 큼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며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및 제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분 서류보완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CPNP에 한번 등록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으나,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EC) No. 1223/2009 - GMP/ISO 22716: 2007년 11월15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표한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근거·출처기관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계정생성 및 로그인 방법 해당 링크에서 참고) EU집행위(CPNP 사이트), 현지 대행기관

대상 품목

기초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등 제반 화장품 - 기초화장품: 크림, 에멀젼, 로션, 페이스마스크, 세럼, 폼 클렌징 등 - 색조화장품: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등

확대 적용품목

선스크린, 매니큐어/패디큐어, 향수, 치약, 샴푸, 샤워제품, 바디케어제품, 면도제품 등 인체에 적용하면서 청결 및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제품

인증 절차

① EU 역내 책임자(RP) 지정 - RP (Responsible Person, EU 역내 책임자): EU 내에서 제조사 대신 화장품 안정성 및 규정 준수 책임 - RP자격: EU 역내 소재한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또는 지정된 제3자(EU 규정전문가, 대행사 등) 등의 자연인 또는 법인 - RP역할 및 의무: 화장품안정성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을 구비하여 제품을 CPNP에 등록 및 관리. 제품의 시장 출시 이후 안정성, 포장, 표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고 책임을 지며, 관련하여 관할당국이 접촉하는 담당자 역할 수행 ② 성분 검토 및 라벨링 작성 - 수출기업은 해당 제품의 성분 자료 등 필요 서류 및 EU 규정(No. 1223/2009 제20조, EC 655/2013)에 맞는 라벨을 RP에게 제출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함 * 제품기능,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은 반드시 수출하는 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되어야 함 ③ 화장품안정성평가보고서(CPSR) 및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 RP는 제공받은 정보 및 서류를 토대로 화장품 안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PIF) 준비 ④ CPNP 등록 - RP는 광고문구 및 제품 라벨링을 검토∙승인하고 제품정보파일(PIF)을 CPNP에 등록,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ㅇ 세부진행과정 수출기업은 RP에 제품 원료별 함량(%)이 명시된 전체 성분표 제출 - RP는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견적을 제시 - 계약서를 작성 - RP가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 - 수출기업은 요청 받은 관련 서류 제출 -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성분을 검토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RP)를 작성 - 수출기업과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 시 수정 보완 후 승인 -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 - CPNP 등록

인증 비용

- CPNP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나, 등록을 위한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RP 유지 비용 등)는 업체별, 제품별로 매우 다름 - 폴란드의 시험 및 등록대행업체 중 한 곳의 경우, 한 제품당 500~600유로이나 성분의 종류 등에 따라 1,000~1,500유로가 될 수도 있다고 함

시험 소요기간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며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및 제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분 서류보완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인증 소요기간

제품 테스트 등을 통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며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및 제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대부분 서류보완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음

유효 기간

CPNP에 한번 등록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으나,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이 필요

필요 서류

ㅇ 제품정보파일(PIF) 필요 서류 및 정보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가능(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ㅇ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유의사항

ㅇ CPNP는 EU시장 출시를 위한 최소 요건이며, 당국의 사후관리에 따라 문제 시 규제될 수 있음 - EU 시장에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당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안정성을 포함한 EU 규정 준수에 대해 RP가 책임을 지고 시장출시 이전에 제품정보를 CPNP에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화장품에 대한 규제는 당국의 사후관리를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CPNP에 성공적으로 등록(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제품이 EU 화장품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음 - 나노물질을 함유한 화장품은 시장 출시 6개월 전에 EU위원회에 나노물질 정보(독성 프로필, 안전데이터 등) 보고 필요 ㅇ 화장품 효능 입증자료 필요 - 제품에 대해 효능을 표시(주장)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테스트 자료(예를 들어 미백기능에 대한 과학적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제품 광고문구 검증 시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수정이 요구될 수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폴란드 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라벨은 반드시 폴란드어로 제작해야 함-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또한 제품 정보를 CPNP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내 제조업체가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한 화장품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구체적인 규제 및 허용 화장품 성분과 원료에 대해서는 첨부된 Regulation EC1233-2009 참조

기타 참고사항

-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링크: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 EU Cosmetics Category, Cosmetic Labelling Example 등 상세 안내 사이트: Cosmetics Europe the personal care association (https://cosmeticseurope.eu/) 상기 사이트에 제품의 라벨표기 예시, CPNP 등록에 필요한 서류별 세부내용, 라벨 기입사항 세부내용을 찾아볼수 있음.

제도 개요

(EC) No.1223/2009 -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EU의 화장품 규정(No. 1223/2009)에 따라 EU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에 등록하여야 함 - CPNP는 EU 통합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로서 EU 화장품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등록제도를 칭함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GMP/ISO 22716 -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규격으로 유럽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은 ISO 22716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하며 EU 이외에도 미국, 일본,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화장품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임 - 이는 제조업체의 구조, 설비, 원료의 구입, 제조과정, 포장,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제품안전 및 공정의 품질관리 규정임

품목 정의

(EC) No. 1223/2009 제2항에 따른 화장품 정의 - 세정(Clean), 방향(perfume), 용모 변화(change the appearance), 보호(protect), 건강 상태 유지(keep in good condition), 체취 정화(correct body odors)의 목적으로 인체 외부 부분(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관 등)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 - 인체에 섭취, 흡입, 주사 또는 이식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질은 화장품으로 정의할 수 없음

주요 항목

인증명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국가폴란드
권역유럽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시험·인증기관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시험 비용제품 및 성분에 따라 비용 차이가 매우 큼
제도 도입 시기2009년 11월30일 제정, 2013년 7월11일부터 발효되어 의무 등록 시행중
담당 무역관바르샤바무역관
제목화장품
등록일2022-09-21
공개일2022-09-2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초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등 제반 화장품 - 기초화장품: 크림, 에멀젼, 로션, 페이스마스크, 세럼, 폼 클렌징 등 - 색조화장품: 파운데이션, 파우더,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펜슬, 쿠션, 컨실러, 프라이머 등을(를) 폴란드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바르샤바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