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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o Sanitario (페루) · HS220299

Registro Sanitario은(는) 페루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무설탕 알로에 음료, 우유탄산음료, 카페인과 타우린이 함유된 탄산음료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필요 정보 및 서류 1) 제품 등록 요청하는 법인 정보 2) 제품 및 브랜드 명 3) 제조업체명,주소,국가 4) 국제 인증을 받은 외국 기관(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등)의 시험성적서(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5) 첨가제의 성분 6) 보존 및 보관 조건 7) 식품의 유형, 재료를 고려한 보관 용기 정보 8) 유통기한 9) 생산 Lote 식별 시스템(Sistema de identificación del Lote de producción) 10) 최고령 007-98-SA의 117조에 규정된 표시 내용 준수 서약서 2. 페루 대외무역 싱글윈도 시스템 VUCE(https://www.vuce.gob.pe/)를 통해 입력 및 제출 3. 자유판매인증서(Certificado de Libre Comercialización ) 작성 및 제출 4. 인증비용 지불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페루 보건부 산하 보건국(DIGES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필요 정보 및 서류 1) 제품 등록 요청하는 법인 정보 2) 제품 및 브랜드 명 3) 제조업체명,주소,국가 4) 국제 인증을 받은 외국 기관(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등)의 시험성적서(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5) 첨가제의 성분 6) 보존 및 보관 조건 7) 식품의 유형, 재료를 고려한 보관 용기 정보 8) 유통기한 9) 생산 Lote 식별 시스템(Sistema de identificación del Lote de producción) 10) 최고령 007-98-SA의 117조에 규정된 표시 내용 준수 서약서 2. 페루 대외무역 싱글윈도 시스템 VUCE(https://www.vuce.gob.pe/)를 통해 입력 및 제출 3. 자유판매인증서(Certificado de Libre Comercialización ) 작성 및 제출 4. 인증비용 지불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일반 보건법 26842 91조 및 92조 (Ley N° 26842, Artículo 91° y 9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주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페루 보건부 산하 보건국(DIGESA) http://www.digesa.minsa.gob.pe/expedientes/detalles.aspx?id=28

인증 절차

1. 필요 정보 및 서류 1) 제품 등록 요청하는 법인 정보 2) 제품 및 브랜드 명 3) 제조업체명,주소,국가 4) 국제 인증을 받은 외국 기관(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등)의 시험성적서(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5) 첨가제의 성분 6) 보존 및 보관 조건 7) 식품의 유형, 재료를 고려한 보관 용기 정보 8) 유통기한 9) 생산 Lote 식별 시스템(Sistema de identificación del Lote de producción) 10) 최고령 007-98-SA의 117조에 규정된 표시 내용 준수 서약서 2. 페루 대외무역 싱글윈도 시스템 VUCE(https://www.vuce.gob.pe/)를 통해 입력 및 제출 3. 자유판매인증서(Certificado de Libre Comercialización ) 작성 및 제출 4. 인증비용 지불

필요 서류

국제 인증을 받은 외국 기관(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 등) 시험성적서, 첨가제 성분 표, 식품보관 용기 정보, 서약서, 자유판매인증서

유의사항

수출자가 제공하는 모든 서류는 수입업체가 대외무역 사이트 VUCE (https://www.vuce.gob.pe/)에 등록(등록 전 모든 서류 면밀히 검토)

주요 항목

인증명Registro Sanitario
국가페루
권역중남미
HS코드2202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페루 보건부 산하 보건국(DIGESA)
시험·인증기관페루 보건부 산하 보건국(DIGESA)
근거 규정일반 보건법 26842 91조 및 92조 (Ley N° 26842, Artículo 91° y 92°)
대상 품목무설탕 알로에 음료, 우유탄산음료, 카페인과 타우린이 함유된 탄산음료 등
인증 비용390 누에보 솔(약 14만원)
인증 소요기간약 1주일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1997
담당 무역관리마무역관
인증정보 유의사항각 제품별 인증 번호가 있어야 페루로 수출이 가능함
기타 참고사항페루 보건국 인증마크 이미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인증서 샘플로 대신 게재한다.
제도 개요식품 관련 모든 위생, 물질, 물품을 평가 및 등록하고 위생 규정과 관련된 법률 조항 준수를 위함
품목 정의사람이 섭취하는 음료
제목음료
등록일2023-05-05
공개일2023-06-0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무설탕 알로에 음료, 우유탄산음료, 카페인과 타우린이 함유된 탄산음료 등을(를) 페루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리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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