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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o para Dispositivos Medicos (파라과이) · HS901890

Registro para Dispositivos Medicos은(는) 파라과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제품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1등급: 환자의 피부에 접촉 되는 천(거즈, 장갑, 베개, 기저귀, 휠체어, 교정용 안경, 병원용 침대 등) 2등급: 수술용 안경, 혈관 성형기, 주사기, 정맥 투여 세트, 바늘 3등급: 봉합사, 접착제, 펌프, 카메라, 초음파 수술 절단기, 스테인리스 제품, x-ray 등 4등급: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기구 (인공심폐기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청, 사후 변경 및 갱신 지침 및 가이드 및 실제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인체 또는 건강에 대한 제품 제조 및 수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및 제품등록을 해야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Vigilancia Sanitari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a) 신청서 제출 : 제품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 의료위생감시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DNVS)에 해당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평가부서에서는 상기 신청(등록)서류 평가 d) 평가 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의료위생관리청의 법률 자문부서로 송부되어 다시 60일간 수정 보완 e) 평가 후 승인되면 인증서 발급 부서로 전달 및 신규 품목 등록 접수 f) 총감독 부서에서 인증 및 서명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법률(Ley) N° 4659/2012: 의료 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 절차를 규정함 결의(Resolución) DINAVISA Nº226/2024:의료기기 상업화 승인(위생등록), 승인 후 변경, 갱신 절차의 요건을 규정함 결의 DINAVISA Nº 203/2025: 파라과이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판매·갱신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최신 DINAVISA 위생등록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핵심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1,350,000원~ 2,000,000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해당사항 없음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4주~ 54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 (연장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법률(Ley) N° 4659/2012: 의료 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 절차를 규정함 결의(Resolución) DINAVISA Nº226/2024:의료기기 상업화 승인(위생등록), 승인 후 변경, 갱신 절차의 요건을 규정함 결의 DINAVISA Nº 203/2025: 파라과이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판매·갱신하려는 기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최신 DINAVISA 위생등록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핵심 법령

대상 품목

제품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1등급: 환자의 피부에 접촉 되는 천(거즈, 장갑, 베개, 기저귀, 휠체어, 교정용 안경, 병원용 침대 등) 2등급: 수술용 안경, 혈관 성형기, 주사기, 정맥 투여 세트, 바늘 3등급: 봉합사, 접착제, 펌프, 카메라, 초음파 수술 절단기, 스테인리스 제품, x-ray 등 4등급: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기구 (인공심폐기 등)

확대 적용품목

미용관련 제품, 비의료용 제품, 콘텍트렌즈,건강검진용 기기, 안과용 기기, 적외선 응용기기, 임플란트, 진단기기(초음파, MRI), 생명유지 장비(인공호흡기, 투석기 등),성형∙치료용 기기.

인증 절차

a) 신청서 제출 : 제품 신규 등록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b) 의료위생감시청(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DNVS)에 해당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평가부서에서는 상기 신청(등록)서류 평가 d) 평가 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의료위생관리청의 법률 자문부서로 송부되어 다시 60일간 수정 보완 e) 평가 후 승인되면 인증서 발급 부서로 전달 및 신규 품목 등록 접수 f) 총감독 부서에서 인증 및 서명

필요 서류

ㅇ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의료기기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등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제품의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ㅇ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 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제품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 - 선하증권(B/L)-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서류 https://dinavisa.gov.py/dispositivos-medicos-material-cortopunzante-y-equipos-de-proteccion-individual-dm https://dinavisa.gov.py/wp-content/uploads/2024/09/ANEXO-II-DISPOSITIVOS-MEDICOS-DE-CLASE-I-POR-DECLARACION-JURADA.docx https://dinavisa.gov.py/wp-content/uploads/2024/09/ANEXO-III-DECLARACION-JURADA-MODIFICACIONES-POST-REG.-SAN.-NSO.docx https://dinavisa.gov.py/wp-content/uploads/2024/09/ANEXO-IV-DECLARACION-JURADA-RENOVACION-REG.-SAN.-NSO.docx https://dinavisa.gov.py/wp-content/uploads/2024/09/ANEXO-V-TARJETA-DE-IMPLANTACION.docx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모든 의료기기 및 장비 수입을 위해서는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수입 업체 등록 및 의료기기 등록이 필수이며, 거래 추진 시 사전에 바이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ㅇ 수출업체가 직접 제품 등록을 진행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에서 현지 공증 대리인을 통해 등록 업무를 진행해야 함. 위임장에는 '(수출업체명)은 (수입업체명)이 파라과이 내에서 제품을 수입, 판매, 유통, 제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문구가 필수적으로 기재돼 있어야 함

기타 참고사항

2024년 7월 5일,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은 의약품등록비공개정보법 7256/2024호에 의거하여 고위생감시국 목록화를 완료하고 시행규칙 (148/2024)을 발표했다. 이는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인증을 위해 신뢰기반 인증 제도(GReIP: Reliance)를 도입한 시행규칙(147/2024)을 발표로 한국은 고위생감시국으로 지정되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발급하는 GMP 인증서가 주재국 내 효력을 인정받아, 한국 제품의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제도 개요

의료기기 판매 허가 신청, 사후 변경 및 갱신 지침 및 가이드 및 실제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 필요한 서류,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인체 또는 건강에 대한 제품 제조 및 수입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및 제품등록을 해야함

품목 정의

의료기기는 인간을 대상으로 질병의 진단·예방·모니터링·치료·완화, 해부학적 구조 또는 생리적 기능의 대체·수정, 임신 조절 등에 사용되는 기기·장비·병원용 소모품 등을 포함 단독 또는 다른 기기와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원재료·부품·액세서리 및 포장재까지 포함

주요 항목

인증명Registro para Dispositivos Medicos
국가파라과이
권역중남미
HS코드9018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Vigilancia Sanitaria
시험·인증기관해당 사항 없음
근거·출처기관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Vigilancia Sanitaria)
시험 기준해당사항 없음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파라과이 시험 규격이 없음)
인증 비용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1,350,000원~ 2,000,000원)
시험 비용해당사항 없음
시험 소요기간해당사항 없음
인증 소요기간24주~ 54주
유효 기간5년 (연장가능)
제도 도입 시기1997
담당 무역관아순시온무역관
제목의료기기
등록일2025-10-07
공개일2025-10-27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제품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1등급: 환자의 피부에 접촉 되는 천(거즈, 장갑, 베개, 기저귀, 휠체어, 교정용 안경, 병원용 침대 등) 2등급: 수술용 안경, 혈관 성형기, 주사기, 정맥 투여 세트, 바늘 3등급: 봉합사, 접착제, 펌프, 카메라, 초음파 수술 절단기, 스테인리스 제품, x-ray 등 4등급: 모니터링을 위한 기구, 장기간 사용되는 외과적 삽입기구 (인공심폐기 등)을(를) 파라과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아순시온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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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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