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Registro Sanitario de Cosmeticos (파라과이) · HS330499

Registro Sanitario de Cosmeticos은(는) 파라과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의약품과 화장품, 향수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과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a) 신청서 제출 b)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 내 서류 평가 d) 60일 내 이의 제기 및 수정 보완 e)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법령 3636/2020호, 법령 3670/2020호, 법령 3671/2020호, 법령 3675/2020호, 법령 3676/2020호, 법률 1119/97호,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 결의 제005/2020호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자의 서류 제출 완료 후 최대 52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법령 3636/2020호, 법령 3670/2020호, 법령 3671/2020호, 법령 3675/2020호, 법령 3676/2020호, 법률 1119/97호,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 결의 제005/2020호 등

인증 절차

a) 신청서 제출 b)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 내 서류 평가 d) 60일 내 이의 제기 및 수정 보완 e)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필요 서류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화장품 성분분석표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화장품 위생등록 (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7d40e9-INFDIV24.V01RequisitosM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CosmeticosyDomisanitarios.pdf)

인증정보 유의사항

1-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2-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제도 개요

의약품과 화장품, 향수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과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

주요 항목

인증명Registro Sanitario de Cosmeticos
국가파라과이
권역중남미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시험·인증기관해당사항 없음
근거·출처기관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
대상 품목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등
인증 비용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 (1,400,000원~2,100,000원)
인증 소요기간신청자의 서류 제출 완료 후 최대 52주
유효 기간5년
제도 도입 시기1997
담당 무역관아순시온무역관
품목 정의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제목화장품
등록일2024-07-16
공개일2024-07-1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등을(를) 파라과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아순시온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