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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파나마) · HS3307904000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은(는) 파나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현지 변호사를 통한 위임증명서 2. 위생등록 신청서 3. 적정 제약기관의 공증서 4. 공증서 5. 라벨지 2부 6. 위생등록 신청 수수료($200) 납부 영수증 7. 지정 연구소(IEA) 연구신청서 및 비용 견적서 8.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9. GMP 인증서 10. 성분분석표(formula) 11. 완제품 사양 1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관련 연구보고서 13. 샘플 2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파나마 의약품관리청(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연구소(IEA) 견적서 수령 2. 의약품관리국(DNFD)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참 및 신청수수료($200)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승인 시) 경제재정부(MEF) 승인 수수료($25) 지불 4-1.(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완하여 재신청 5. 의약품관리국장 최종 검토 및 서명 6. 위생등록증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주~20주(품목마다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파나마 보건부 발행 위생등록 가이드(Guía sobre el Procedimiento para el Registro Sanitario)

인증 절차

1. 연구소(IEA) 견적서 수령 2. 의약품관리국(DNFD)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참 및 신청수수료($200)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승인 시) 경제재정부(MEF) 승인 수수료($25) 지불 4-1.(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완하여 재신청 5. 의약품관리국장 최종 검토 및 서명 6. 위생등록증 발급

인증 비용

-위생등록 발급 및 갱신 수수료: 200달러(약 25만원) -지정 연구소 분석비용: $200~1,000(약 25만원~130만원) -경제재정부 승인 수수료: $25(약 3~4만원)

필요 서류

1. 현지 변호사를 통한 위임증명서 2. 위생등록 신청서 3. 적정 제약기관의 공증서 4. 공증서 5. 라벨지 2부 6. 위생등록 신청 수수료($200) 납부 영수증 7. 지정 연구소(IEA) 연구신청서 및 비용 견적서 8.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 9. GMP 인증서 10. 성분분석표(formula) 11. 완제품 사양 12.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관련 연구보고서 13. 샘플 2부

제도 도입 시기

-2001년 1월 10일 법률 1호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Ley 1)' 제정 -2001년 7월 12일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공표

유의사항

-외국기업이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바이어)가 공식 대리인으로서 위생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함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국가에서 인증절차를 거친 후 파나마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품목 정의

-모든 의약품(제약품, 마취제, 정신과질환 치료제, 외과/치과/방사선과 의약품등) -생물성 의약품(식물성, 비타민 등) -화장품 -살균성 제품(세제, 비누 등 가정용 위생용품), 해충약 등 개인 위생 및 건강을 위한 제품

주요 항목

인증명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국가파나마
권역중남미
HS코드330790400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파나마 의약품관리청(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
시험·인증기관파나마 대학교 전문연구소(Instituto Especializado de Análisis)
근거 규정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대상 품목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
인증 소요기간약 10주~20주(품목마다 상이)
유효 기간10년
담당 무역관파나마무역관
제도 개요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에 대한 정의, 관할기관, 필수서류, 수수료 등
제목마스크팩
등록일2022-08-20
공개일2022-09-02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을(를) 파나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나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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