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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파나마) · HS330499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은(는) 파나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핼한 자유판매증명서 - 화장품 성분분석표(formula) - 완제품 규격서 - GMP 적합 인정서 파나마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현지 변호사를 통한 위임증명서 -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위생등록 신청 수수료($200) 납부 영수증 - 지정 연구소(IEA) 연구신청서 및 비용 견적서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 원본 샘플 2부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파나마 의약품관리청(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연구소(IEA) 견적서 수령 2. 의약품관리국(DNFD)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참 및 신청수수료($200)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승인 시) 경제재정부(MEF) 승인 수수료($25) 지불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완하여 재신청 5. 의약품관리국장 최종 검토 및 서명 6. 위생등록증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주~20주(품목마다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 파나마 보건부 발행 위생등록 가이드(Guía sobre el Procedimiento para el Registro Sanitario)

인증 절차

1. 연구소(IEA) 견적서 수령 2. 의약품관리국(DNFD) 방문접수: 제출서류 지참 및 신청수수료($200)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승인 시) 경제재정부(MEF) 승인 수수료($25) 지불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완하여 재신청 5. 의약품관리국장 최종 검토 및 서명 6. 위생등록증 발급

인증 비용

- 위생등록 발급 및 갱신 수수료: 200달러(약 25만원) - 지정 연구소 분석 비용: $200 ~ 1,000(약 25만원 ~ 130만원) - 경제재정부 승인 수수료: $25(약 3 ~ 4만원)

필요 서류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핼한 자유판매증명서 - 화장품 성분분석표(formula) - 완제품 규격서 - GMP 적합 인정서 파나마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현지 변호사를 통한 위임증명서 -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위생등록 신청 수수료($200) 납부 영수증 - 지정 연구소(IEA) 연구신청서 및 비용 견적서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 원본 샘플 2부

제도 도입 시기

- 2001년 1월 10일 법률 1호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Ley 1)' 제정 - 2001년 7월 12일 '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공표

기타 참고사항

-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사전에 해당 국가에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파나마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외국어로 발행된 서류는 공식 등록된 번역업체를 통해 스페인어로 번역돼야 하며, 번역이 원산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산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함

품목 정의

- 모든 의약품(제약품, 마취제, 정신과질환 치료제, 외과/치과/방사선과 의약품등) - 생물성 의약품(식물성, 비타민 등) - 화장품(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 살균성 제품(세제, 비누 등 가정용 위생용품), 해충약 등 개인 위생 및 건강을 위한 제품

주요 항목

인증명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국가파나마
권역중남미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파나마 의약품관리청(Dirección Nacional de Farmacia y Drogas)
시험·인증기관파나마 대학교 전문연구소(Instituto Especializado de Análisis)
근거 규정의약품 및 기타 위생용품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178)
대상 품목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
인증 소요기간약 10주~20주(품목마다 상이)
유효 기간10년
담당 무역관파나마무역관
유의사항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바이어)가 공식 대리인으로서 위생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함
제도 개요의약품, 화장품(기초화장품 및 색조화장품), 기타 위생용품 등에 대한 정의, 관할기관, 필수서류, 수수료 등
제목화장품
등록일2025-09-17
공개일2025-09-2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의약품, 건강용품, 제약품,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개인용 위생용품(비누, 세제, 소독제 등)을(를) 파나마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나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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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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