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 (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태국 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신고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he Food Act of B.E.2522 (1979):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 (No. 293) B.E.2548 (2005): 15 December 2005 - (No. 309) B.E.2550 (2007): 7 November 200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ㅇ 일반 건강보조식품: 5일(근무일 기준) ㅇ 인삼제품 등 활성성분을 포함한 식품등록: :7~8일(근무일 기준)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식품 수입 허가 유효기간 :3년 ㅇ 제품등록: 1회 등록으로 평생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근거 규정
The Food Act of B.E.2522 (1979):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 (No. 293) B.E.2548 (2005): 15 December 2005 - (No. 309) B.E.2550 (2007): 7 November 2007
확대 적용품목
태국에서 식품은 다음의 4가지로 분류됨 (1) 구체적 통제 식품(Specific-Controlled Food), (2) 표준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3) 라벨부착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4) 기타 일반 식품(Other General Food) 이 중 건강보조식품은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표준식품에 속함 (* 아래 별첨 1 참조) (* 영문 리스트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태국어 자료에는 카테고리 (2)로 분류돼 있음.)
인증 비용
ㅇ 식품 수입 허가: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 등록 : THB 5,000 (193,000원) ㅇ 인삼제품 등 활성성분을 포함한 식품등록: THB 2,000 (77,100원)
필요 서류
ㅇ 제품 등록 신청서( Sor Bor. 5) 2부 ㅇ 제조업체 작성 제품 공식 원본 1부, 사본 1부 * 포함사항: 제품명, 공식, 성분명, 첨가물명, 캡슐명(캡슐 제품의 경우), 일일 섭취량, 활성원료 관련 사항명칭, 종류 및 농축도(추출물의 경우), 원산지 내 추출물 법적 지위 등) ㅇ 비활성성분 표준 원본(예: USP, FCC) ㅇ 제조증명서 원본 1부, 사본 1부 * 필수 기재 내역: 증명서 인증기관, 제조업체명과 주소, 제조 표준(HACCP, ISO 9001, 9002,22000 등), 제품 범위, 증명서 유효기간 ㅇ 식품수입허가서 사본(Orr. 7) ㅇ 위임장(해당시)
유의사항
태국 식약청 식품과는 2019년 10월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제품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태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활성성분을 사용한 식품의 경우 1영업일 안에 제품인증을 실시하고 있음.
인증정보 유의사항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기타 참고사항
ㅇ 태국 식약청에서 승인한 활성성분을 사용한 식품리스트 확인 : http://food.fda.moph.go.th/law/data/announ_fda/600810_name.pdf
제도 개요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 (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함.
품목 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 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Food supplements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