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2001 ·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태국) · HS190230

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은(는) 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라면/국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라면 등 태국 식품분류 중 표준식품, 즉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태국 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일(근무일 기준)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신고: 1회 신고로 평생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근거 규정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

인증정보 유의사항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

제도 개요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라면 등 태국 식품분류 중 표준식품, 즉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FDA 제품신고(Import Food into the Kingdom License)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태국 FDA
근거·출처기관자료원 : 태국 식약청 (www.fda.moph.go.th) / 환율 : 1바트 = 38.54원
대상 품목라면/국수
확대 적용품목초콜릿, 차, 커리, 꿀, 식용유, 식수, 식초, 버터, 치지, 마가린, 잼, 젤리, 반조리식품 등 - 알칼리성 보존 계란
인증 절차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시험 기준별도의 시험이 요청되지 않으며, 식품 수입허가증 발급 및 제품 신고가 필요
인증 비용ㅇ 식품수입허가증 발급비용: THB 15,000 (578,000원) ㅇ 제품신고: THB200 (7,700원)
사후관리 비용식품수입허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갱신비용은 발급비용(THB 15,000)과 같음
인증 소요기간1~2일(근무일 기준)
유효 기간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신고: 1회 신고로 평생 유효
제도 도입 시기2001
담당 무역관방콕무역관
유의사항ㅇ 카테고리(2) 제품군 중에서 로얄젤리, 인삼 제품은 별도의 라벨링 신청서 양식(Form Sor Bor 5)을 사용해야 함.
품목 정의1) 용도: 일반식품 2) 기능: 건조되거나 튀겨진 면을 끓는 물에 넣어서 요리하는 국수 식품
제목면류(국수.라면)
등록일2017-02-07
공개일2020-08-1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면/국수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