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태국 F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공중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에 제품등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2일(근무일 기준)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식품수입허가: 3년 ㅇ 제품신고: 1회 신고로 평생 유효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 Department of Sciences Servic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근거 규정
ㅇ 식품법(The Food Act of B.E.2522 (1979)) ㅇ 공중보건부 고시 : 20 August 2001 Notification of Ministry of Public Health (No. 210) B.E. 2543 (2000) : 19 September 2000 (Semi-processed Foods)
유의사항
ㅇ 카테고리(2) 제품군 중에서 로얄젤리 및 로얄젤리 제품은 별도의 라벨링 신청서 양식(Form Sor Bor 5)을 사용해야 함. ㅇ CFS(Certificate of free sales)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는 내용 : (1)제품명, (2)제조공장명과 주소, (3)해당제품이 제조국에서 판매 가능함을 보장하는 인증, (4)기타 필요한 문구
인증정보 유의사항
◦ 태국 FDA의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 제품시험은 태국 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며, 원산지 국가 정부가 인정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는 태국 FDA가 인정하고 있음.ㅇ (참고) 태국 식약청의 식품분류는 (1) 구체적 통제식품(Specific-Controlled Food), (2) 표준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Quality or Standard), (3) 라벨부착식품(일반식품)(Prescribed Food to have Label), (4)기타 일반식품(Other General Food)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며, 면류(국수.라면)는 카테고리 (2)표준식품에 속함.
제도 개요
태국으로 식품수입 시, 수업업체는 보건부 산하 식약청(FDA)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제품은 카테고리(1)의 품목처럼 제품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나, 제품 품질과 표준, 성분, 첨가물, 라벨링 등은 Ministerial Notification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라면/국수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