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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DA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태국) · HS330499

태국 FDA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은(는) 태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여드름 방지 화장품, 스킨 크림 및 로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태국 FDA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태국) · HS330499 —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통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태국 식약청 화장품 관리국(Cosmetics Control Division,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태국 식약청(FDA) 방문 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품 등록(Product Notification)을 진행 - 태국 식약청 원스톱 서비스센터(OSSC) 방문 신청 → 담당 직원의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500~2,000 바트) 납입→ 신청자 서류 일체 제출 및 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100 바트) 납입 후 담당 책임자의 서류심사→ 심사 완료 및 신청자 제품 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900 바트) 납입 후 13자리 등록 번호 생성→ 증명서 발급 및 영수증 발급→ 신청자의 제품 등록서 서명 ㅇ 온라인(e-submission) 접수 시 다음의 과정을 거침 - 온라인 시스템(http://privus.fda.moph.go.th) 접속 → Open ID*및 패스워드 설정 후 온라인상 서류 일체 작성 → 등록 신청 수수료(100 바트) 납입 후 담당 책임자의 서류심사→ 책임자는 온라인 시스템 상 결과 기록→ 제품 등록 확인서 신청 수수료(900 바트) 납입 → 온라인상 13자리 등록번호 생성 확인→ 신청자 제품 등록 확인서에 등록 번호 입력 * Open ID 설정을 위해서는 태국 주민 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신고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법규 - 화장품 법(The Cosmetic Act B.E. 2558 (2015)) - 화장품 법 제2호(The Cosmetic Act (No.2) B.E 2565(2022)) ㅇ 공중보건부 고시 - 화장품 인증 요청 및 발급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garding the request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regarding cosmetics, B.E. 2562(2019))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시설 인증 신청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pplication and certification facilities that produce or import Cosmetics(2018))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규정, 절차, 조건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r Import of Cosmetics B.E. 2561(201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Open ID 등록: 근무일 기준 1일 화장품 등록: 근무일 기준 3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만료 기간 6개월 전 갱신 필요) *2021년 부로 갱신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E-submission) 상 수수료 지불을 통해 갱신 가능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태국 식약청 화장품 관리국(Cosmetics Control Division,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근거 규정

ㅇ 법규 - 화장품 법(The Cosmetic Act B.E. 2558 (2015)) - 화장품 법 제2호(The Cosmetic Act (No.2) B.E 2565(2022)) ㅇ 공중보건부 고시 - 화장품 인증 요청 및 발급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garding the request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regarding cosmetics, B.E. 2562(2019))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 시설 인증 신청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pplication and certification facilities that produce or import Cosmetics(2018))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규정, 절차, 조건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r Import of Cosmetics B.E. 2561(2018)

인증 절차

ㅇ 태국 식약청(FDA) 방문 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품 등록(Product Notification)을 진행 - 태국 식약청 원스톱 서비스센터(OSSC) 방문 신청 → 담당 직원의 온라인 전산등록(Esubmission) 수수료(500~2,000 바트) 납입→ 신청자 서류 일체 제출 및 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100 바트) 납입 후 담당 책임자의 서류심사→ 심사 완료 및 신청자 제품 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900 바트) 납입 후 13자리 등록 번호 생성→ 증명서 발급 및 영수증 발급→ 신청자의 제품 등록서 서명 ㅇ 온라인(e-submission) 접수 시 다음의 과정을 거침 - 온라인 시스템(http://privus.fda.moph.go.th) 접속 → Open ID*및 패스워드 설정 후 온라인상 서류 일체 작성 → 등록 신청 수수료(100 바트) 납입 후 담당 책임자의 서류심사→ 책임자는 온라인 시스템 상 결과 기록→ 제품 등록 확인서 신청 수수료(900 바트) 납입 → 온라인상 13자리 등록번호 생성 확인→ 신청자 제품 등록 확인서에 등록 번호 입력 * Open ID 설정을 위해서는 태국 주민 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신고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사후관리 비용

인증(제품 등록) 갱신 비용은 제품당 1,000 바트(제품 등록 신청 수수료 100 바트, 제품 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900 바트)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만료 기간 6개월 전 갱신 필요) *2021년 부로 갱신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온라인(E-submission) 상 수수료 지불을 통해 갱신 가능

필요 서류

1. 제품등록신청서(Jor.Kor.1) (*하기의 창고) (원본 1부, 사본 1부) 2. 업무흐름도(Work Flow Memorandum) (F-C2-1)1 (*하기의 참고) 3. 체크리스트(첨부서류 확인서) (F-C2-2) (*하기의 참고) 4. 온라인 전산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화장품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6. 화장품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7. 대리인 위임장 (*하기의 참고) 8. 제조업체 제공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포함사항: 브랜드명, 제품명, INCI명 또는 CI번호에 따른 제품공식(Formula), 성분 사용목적, 농축도, 제품 안정성 입증 서류(미생물 검출 서류 등)) (원본 1부, 사본 1부) 9. 제조업체 또는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10.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11. 수입업체/보관창고 가옥증명서 사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2. 상업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13. 수입허가증 사본 14. 제조 계약서 사본(OEM의 경우) 15.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발급 포장/재포장 허가서

유의사항

ㅇ 태국 FDA 허가 신청 및 등록 절차는 모두 태국어로 이루어짐 ㅇ 사무관의 심사 결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제품 샘플, 제품 사진, 라벨, 패키징 등) ㅇ 방문 신청 시 추가 발생 수수료: 등록 제품 당 수수료 및 전산 등록 수수료 1페이지당 THB 50 부과 - 등록 제품 수 1개 이상 5개 이하: THB 500 - 등록 제품 수 6개 이상 10개 이하: THB 1,000 - 등록 제품 수 11개 이상 15개 이하: THB1,500 - 등록 제품 수 16개 이상: THB 2,000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태국 FDA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품 시험 대신 『화장품 제조 성분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화장품 제조 성분은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 표준에 맞게 표기되어야 하며, 정확한 함량을 표시 필요ㅇ 태국 FDA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ㅇ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제품 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함ㅇ 수입 통관 후 30일 이내 또는 제품 판매 전 태국어 라벨 부착 필수

제도 개요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통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태국 FDA (Notification of Controlled Cosmetic)
국가태국
권역아시아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제품 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님
근거·출처기관태국 식약청(FDA)
대상 품목여드름 방지 화장품, 스킨 크림 및 로션
확대 적용품목통제 화장품 (모든 화장품)
시험 기준시험은 필수사항이 아니며, 제품 등록 절차에서 화장품 제조 성분 리스트 제출로 대체
인증 비용ㅇ 제품 당 1,000 바트 - 제품 등록 신청 수수: 100 바트 - 제품 등록 확인서 발급 수수료: 900 바트
인증 소요기간Open ID 등록: 근무일 기준 1일 화장품 등록: 근무일 기준 3일
제도 도입 시기1992
담당 무역관방콕무역관
품목 정의용도: 스킨 크림 및 로션 , 여드름 방지 화장품, 기능: 여드름 방지 및 수분영양 공급
제목미용,메이크업용 제품
등록일2022-12-23
공개일2022-12-2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여드름 방지 화장품, 스킨 크림 및 로션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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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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