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함. 통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함. * 1992년 이후로 화장품을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Controlled Cosmetics, General Cosmetics 등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 공중보건부 발표 (Ministrial announcements of Ministry of Public Health)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Controlled cosmetics 하나로 통합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Cosmetics Control Group, Thai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ㅇ 태국 식약청(FDA) 방문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품등록(Product Notification)을 진행 - 1) 태국 식약청 방문 전산등록(key-in) 수수료 납부 2) 신청자 서류일체 제출 3)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4) 사무관 온라인상 전산 등록 5) 서류심사 6) 전산상의 등록 내용 심사 7) 신청자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부 8) 사무관 온라인 시스템 상 제품 등록확인내용 전산등록 9) 사무관 결과통보(13자리 등록 번호 생성) 및 영수증 발급 10) 신청자의 제품등록서 서명 ㅇ 온라인(e-submission) 접수시 다음의 과정을 거침 - 1) 온라인 시스템(http://privus.fda.moph.go.th) 접속 2) Open ID*및 패스워드 설정 3) 온라인상 서류 일체 작성 4) 등록 신청 수수료(100밧) 납입 5) 사무관 온라인 서류확인 6) 사무관 온라인 시스템 상 결과 기록 7) 제품등록 확인서 신청수수료(900밧) 납입 8) 온라인 상 등록번호 생성 확인 9) 신청자 제품등록 확인서에 등록 번호 입력 * Open ID 설정을 위해서는 태국 주민 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신고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 법규: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B.E. 2558 (2015)) ㅇ 공중보건부 고시: - 화장품 인증 요청 및 발급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garding the request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regarding cosmetics, B.E. 2562(2019))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시설 인증 신청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s application and certification facilities that produce or import Cosmetics(2018))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규정, 절차, 조건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r Import of Cosmetics B.E. 2561(201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3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만료기간 6개월 전 갱신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ㅇ 법규: 화장품법(The Cosmetic Act B.E. 2558 (2015)) ㅇ 공중보건부 고시: - 화장품 인증 요청 및 발급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garding the request and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regarding cosmetics, B.E. 2562(2019))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시설 인증 신청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s application and certification facilities that produce or import Cosmetics(2018)) -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에 관한 규정, 절차, 조건에 관한 고시(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Rules,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r Import of Cosmetics B.E. 2561(2018)
인증 절차
ㅇ 태국 식약청(FDA) 방문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품등록(Product Notification)을 진행 - 1) 태국 식약청 방문 전산등록(key-in) 수수료 납부 2) 신청자 서류일체 제출 3)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부 4) 사무관 온라인상 전산 등록 5) 서류심사 6) 전산상의 등록 내용 심사 7) 신청자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부 8) 사무관 온라인 시스템 상 제품 등록확인내용 전산등록 9) 사무관 결과통보(13자리 등록 번호 생성) 및 영수증 발급 10) 신청자의 제품등록서 서명 ㅇ 온라인(e-submission) 접수시 다음의 과정을 거침 - 1) 온라인 시스템(http://privus.fda.moph.go.th) 접속 2) Open ID*및 패스워드 설정 3) 온라인상 서류 일체 작성 4) 등록 신청 수수료(100밧) 납입 5) 사무관 온라인 서류확인 6) 사무관 온라인 시스템 상 결과 기록 7) 제품등록 확인서 신청수수료(900밧) 납입 8) 온라인 상 등록번호 생성 확인 9) 신청자 제품등록 확인서에 등록 번호 입력 * Open ID 설정을 위해서는 태국 주민 번호 또는 태국 법인 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이며 신고 위임장에 지정된 대리인이 신고의 주체가 되어야 함
인증 비용
ㅇ 제품당 THB 1,000 (38,600원) - 제품 등록 신청 수수: THB 100(3,900원) -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THB 900(34,700원)
필요 서류
1. 제품등록신청서(JorKor1) 2. 업무흐름도(Work Flow Memorandum) (F-C2-1)1 3. 체크리스트(첨부서류 확인서) (F-C2-2) 4. 온라인 전산등록 수수료 납부 영수증 사본 5. 화장품 제품등록 신청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6. 화장품 제품등록확인서 발급 수수료 납입 영수증 사본 7. 위임장 1 8. 제조업체 제공 화장품 제품정보파일 (포함사항: 브랜드명, 제품명, INCI명 또는 CI번호에 따른 제품공식(Formula), 성분 사용목적, 농축도, 제품 안정성 입증 서류(미생물 검출 서류 등)) 9. 제조업체 또는 상표권 보유자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10. 신청자 신분증(신규 신청시) 11. 수입업체/보관창고 가옥증명서 사본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2. 상업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13. 수입허가증 사본 14. 제조 계약서 사본(OEM의 경우) 15.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발급 포장/재포장 허가서
유의사항
ㅇ실제로 태국 FDA 허가 신청 및 등록 절차는 모두 태국어로 이뤄짐. ㅇ 사무관의 심사 결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제품 샘플, 제품 사진, 라벨, 패키징 등) ㅇ 방문 신청시 추가 발생 수수료: 등록 제품 당 수수료 및 전산 등록 수수료 1페이지당 THB 50 부과 - 등록제품 수 1개 이상 5개 이하: THB 500 - 등록제품 수 6개 이상 10개 이하: THB 1,000 - 등록제품 수 11개 이상 15개 이하: THB1,500 - 등록제품 수 16개 이상: THB 2,000
인증정보 유의사항
◦ 태국 FDA 수입허가를 받기 위하여 제품시험 대신 『화장품 제조 성분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화장품 제조성분은 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hemical Ingredient) 등 국제 표준에 맞게 표기되어야 하며, 정확한 함량을 표시해야 함. ◦ 태국 FDA 허가가 없을 경우 태국 내 수입 및 판매가 불가능함.ㅇ 태국인 또는 태국 법인이 제품등록 주체가 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는 태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ㅇ 수입 통관 후 30일 이내 및 제품 판매 전 태국어 라벨 부착 필수
제도 개요
통제 화장품(Controlled Cosmetics) : 공공보건부 산하 식약청(FDA)의 규정을 따라야 함. 통제 화장품을 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태국 FDA의 수입허가 및 통제 화장품 등록을 마쳐야 함. * 1992년 이후로 화장품을 Specially Controlled Cosmetics, Controlled Cosmetics, General Cosmetics 등 3가지로 분류하였으나, 2008년 공중보건부 발표 (Ministrial announcements of Ministry of Public Health)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화장품은 Controlled cosmetics 하나로 통합됨.
품목 정의
1) 용도 : 두발 관리용 2) 기능 :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