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칭량 및 도량법 제 25,29, 30조에 의거 저울 및 계측기 수입자는 수입에 앞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저울 및 계측기는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the Central Bureau of Weighing and Measuring Instruments)의 인증이 필요 - 미터법이 적용되는 측정기구 만이 판매를 위한 수입 및 제품 인증의 대상이 됨(칭량 및 도량법 제 11, 66조). 미터법 이외의 측량법이 적용되는 측량기기는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가 불가능 함. 또한 이 경우에도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에 사전 수입허가는 필요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수입업자의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홈페이지 상 수입 허가신청 2. 수입업자의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신청(온라인-NSW) 3. CBWM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후 세관 송부 및 신청자의 수입물품 인도 4. CBWM 사무관과 제품 인증을 위한 협의(인증일자 예약) 5. CBWM 사무관의 제품 테스트 및 인증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칭량 및 도량법(Weights and Measures Act, B.E.2542 (199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시험비용에 인증 비용이 포함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THB 5~5,000(190~190,000원)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7일(근무일 기준)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제품에 따라 상이 (평생 유효한 경우도 있고, 연료계 등의 경우 유효기간이 2년 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수입업자의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홈페이지 상 수입 허가신청 2. 수입업자의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신청(온라인-NSW) 3. CBWM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후 세관 송부 및 신청자의 수입물품 인도 4. CBWM 사무관과 제품 인증을 위한 협의(인증일자 예약) 5. CBWM 사무관의 제품 테스트 및 인증
사후관리 비용
재검사 비용은 초기 비용의 절반이 소요 예) 50,00kg이상의 측정이 가능한 저울의 인증 비용은 THB 5,000 이며, 재검사가 실시될 경우 THB 2,500소요
필요 서류
1. 수입허가 신청 필요서류 1) 신청서(Chor Wor. 001) 2) 상표권 샘플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4) 위임장(해당 시) 2. 수입물품인도서 발급 신청시 필요서류 1) 신청서(Chor Wor.1) 2) 선하증권/항공 화물 운송장/우편 소포 등 3) (개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또는 여권(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법인) 사업자 등록증,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4) 제품 카탈로그 사본 5) 인보이스(송장) 사본 6) 위임장(해당 시) 3. 제품 테스트 및 인증 필요서류 1) 신청서 2) 위임장(해당 시) 3)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4)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도 도입 시기
1999년 칭량 및 도량법(Weights and Measures Act, B.E.2542 (1999)) 제정에 따라 인증절차 시작
유의사항
ㅇ 제품 수입허가는 1회 등록 후 매년 갱신수수료 납부 필요 - 최초 등록 수수료: THB 3,000(111,400원), 갱신 수수료: THB 2,000(75,900원)
인증정보 유의사항
개인용 체중계, 조리용 저울, 각도기, 젖병, 의약품 계량 컵 등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은 사전 수입허가 및 인증 절차가 불필요 하며, 세관 통과시 면제 코드 입력(EXEMPT 99) 필요
제도 개요
- 칭량 및 도량법 제 25,29, 30조에 의거 저울 및 계측기 수입자는 수입에 앞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저울 및 계측기는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the Central Bureau of Weighing and Measuring Instruments)의 인증이 필요 - 미터법이 적용되는 측정기구 만이 판매를 위한 수입 및 제품 인증의 대상이 됨(칭량 및 도량법 제 11, 66조). 미터법 이외의 측량법이 적용되는 측량기기는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판매가 불가능 함. 또한 이 경우에도 중앙측정기기사무소(CBWM) 에 사전 수입허가는 필요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울 및 계측기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