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1. 유해물질 수입/수출허가증 신청 1) 수입신청서(Wor Ohr.3)/수출신청서(Wor Ohr.5)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2. 유해물질 관리 및 소지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7)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3. 유해물질 생산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1)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한편, 제조, 수입 또는 수출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10,000kg 미만: 500 THB - 10,001~50,000kg: 1,000 THB - 50,001~100,000kg: 1,500 THB - 100,001kg이상: 3,000 THB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태국산업노동부(DIW)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유해물질 수입/수출허가증 신청 1) 수입신청서(Wor Ohr.3)/수출신청서(Wor Ohr.5)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2. 유해물질 관리 및 소지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7)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3. 유해물질 생산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1)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한편, 제조, 수입 또는 수출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10,000kg 미만: 500 THB - 10,001~50,000kg: 1,000 THB - 50,001~100,000kg: 1,500 THB - 100,001kg이상: 3,000 THB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199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2~3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유효기간 마지막 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1. 유해물질 수입/수출허가증 신청 1) 수입신청서(Wor Ohr.3)/수출신청서(Wor Ohr.5)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2. 유해물질 관리 및 소지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7)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3. 유해물질 생산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1)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한편, 제조, 수입 또는 수출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10,000kg 미만: 500 THB - 10,001~50,000kg: 1,000 THB - 50,001~100,000kg: 1,500 THB - 100,001kg이상: 3,000 THB
필요 서류
태국 유해물질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 법인 정보 2. 활동 유형: 생산 또는 수입 3. 유해물질의 종류: 물질 또는 혼합물 4. 상호 및 HS Code 5. 운송 정보: 유엔(UN) 번호, 등급 6. 구성 7. 포장 세부사항 8. 제조업체 이름 및 원산지 국가 9.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 분류 10.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의 내용: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환경 정보 및 폐기 고려 사항 11. 신청서 제출 시, 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Safety data sheet(SDS) 사본 제공
유의사항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1992)에 따라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음: - 부식성 물질 -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 - 폭발물 - 인화성 물질 - 자극성 물질 - 돌연변이 유발 물질 - 산화제 및 과산화물 물질 - 방사성 물질 - 독성 물질
인증정보 유의사항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1992)에 따라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음:- 부식성 물질-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 폭발물- 인화성 물질- 자극성 물질- 돌연변이 유발 물질- 산화제 및 과산화물 물질- 방사성 물질- 독성 물질또한, 태국 내 유해 물질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1. 유형 1 -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영향을 덜 미치는 유해 물질 -> 유해 물질 1종: 유해 물질의 제조사 및 수입자는 제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제품 정보를 당국에 통보해야함 2. 유형 2 - 유형 1보다 더 위험한 유해 물질-> 유해 물질 2종: 유해 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등록 번호는 제품 라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3. 유형 3 - 유형 2보다 더 위험한 유해 물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반드시 제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 등록 번호는 제품 라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4. 유형 4 -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한 유해 물질(금지) ->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소유 금지-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Disulfoton- Chlordane- Dieldrin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을(를) 태국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방콕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