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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Certificate of Fertilizer and Fertilizer Supplement (탄자니아) · HS382499

Registration Certificate of Fertilizer and Fertilizer Supplement은(는) 탄자니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미량요소, 미생물제, 유기질보조제, 기능성 보조제 등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비료는 수입, 제조, 유통 이전에 반드시 탄자니아비료규제청(TFRA)에 등록되어야 하며, 품질∙성분∙안정성 평가 후 판매 허가가 이루어짐 ㅇ토양보조제도 비료 보충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탄자니아비료규제청(TFRA)에 등록되어야 함 ㅇ신규 제품 등록의 경우, 실험실 및 현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등록 가능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TFRA(Tanzania Fertilizer Regulatory Authority)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등록 신청서 및 샘플, 라벨, 성분 설명서 등 제출 ② 실험실 평가 및 필요시3계절 현장 시험 ③ 기술 평가 및 등록 승인 ④ 등록인증서 발급 ※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등록 필요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ㅇFertilizer Act No.9 of 2009 ㅇFertilizer Regulations GN.350 of 20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신청비 50달러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실험실 및 현장 시험당 1만 달러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ㅇ 신제품의 경우 연속된 3계절 동안 실험실 시험 및 현장 시험 수행 필요 ㅇ 신제품 아닌 경우 요건 충족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21일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2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 절차

① 등록 신청서 및 샘플, 라벨, 성분 설명서 등 제출 ② 실험실 평가 및 필요시3계절 현장 시험 ③ 기술 평가 및 등록 승인 ④ 등록인증서 발급 ※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등록 필요

시험 기준

ㅇ 실험실 시험 항목:주성분 함량, 부성분 및 미량요소, pH, 수분함량, 입도분석(Granule size), 비중 및 용해도, 중금속 검사, 유기물 함량(유기보조제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 존재 여부 ㅇ 현장 시험 항목: 작물 생육 반응, 수확량 변화, 토양 반응성 변화, 시비 방법 적정성

인증 소요기간

ㅇ 신제품의 경우 연속된 3계절 동안 실험실 시험 및 현장 시험 수행 필요 ㅇ 신제품 아닌 경우 요건 충족 및 수수료 납부 완료 후 21일이내

필요 서류

ㅇ 신청서 ㅇ 사용 적합성에 대한 정보, 기술자료시트 및 사용 설명서 ㅇ 샘플 및 분석서(이미 발급된 경우) ㅇ 해당 제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선언서 ㅇ 라벨 3부와 안전성·효능·가치 평가에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 ㅇ 기타 TFRA가 요구하는 정보

인증정보 유의사항

탄자니아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현지 에이전트 지정 필수 (해당 에이전트가 법률에 따른 모든 통지 및 연락을 수신할 수 있으며, TFRA에 책임 이행에 대한 서약서을 제출할 것)

제도 개요

ㅇ비료는 수입, 제조, 유통 이전에 반드시 탄자니아비료규제청(TFRA)에 등록되어야 하며, 품질∙성분∙안정성 평가 후 판매 허가가 이루어짐 ㅇ토양보조제도 비료 보충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탄자니아비료규제청(TFRA)에 등록되어야 함 ㅇ신규 제품 등록의 경우, 실험실 및 현장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등록 가능

주요 항목

인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of Fertilizer and Fertilizer Supplement
국가탄자니아
권역아프리카
HS코드382499
인증유형(현행 여부)신규출현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TFRA(Tanzania Fertilizer Regulatory Authority)
시험·인증기관TFRA(Tanzania Fertilizer Regulatory Authority)
근거 규정ㅇFertilizer Act No.9 of 2009 ㅇFertilizer Regulations GN.350 of 2011
근거·출처기관비료규제청(TFRA)
대상 품목미량요소, 미생물제, 유기질보조제, 기능성 보조제 등
인증 비용신청비 50달러
시험 비용실험실 및 현장 시험당 1만 달러
유효 기간2년
제도 도입 시기2009년
담당 무역관다레살람무역관
유의사항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품목 정의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토양에 첨가하는 물질로, 비료가 아닌 보조 역할 수행
제목토양보조제(비료 보충제 포함)
등록일2025-06-10
공개일2025-06-1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미량요소, 미생물제, 유기질보조제, 기능성 보조제 등을(를) 탄자니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레살람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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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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