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데이터센터해외인증 정보
기업인증해외인증 정보

선적 전 적합성 검증(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 (탄자니아) · HS852580

선적 전 적합성 검증(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은(는) 탄자니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CCTV 카메라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탄자니아 내 보건,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부적합한 품목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탄자니아로 선적하는 제품에 대해 탄자니아 품질 규격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함.선적 전 적합성 검증(PVoC) 프로그램에 따라 탄자니아에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은 공급 국가에서 검증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관련 국가 기준 또는 승인된 동등 기준과 기술 규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킴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가 발급되며 CoC는 세관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탄자니아 표준청 (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에서 승인한 기관 (Intertek, SGS, TUV TUV Rheinlan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탄자니아 표준청과 계약된 인증기관에 PVoC 검사의뢰 접수 ◦필요 서류 제출 ◦서류심사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Physical inspection, Laboratory testing, Factory audit, Documentary verificatio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발급 ◦수입업자는 CoC를 선적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oas.tbs.go.tz/) 을 통해 탄자니아 표준청(TBS) 수입사무소에 제출 ◦TBS 에서 인증받은 CoC 를 통관 절차에 사용 인증 방식 (Certification Methods) ① 단일 선적 검사 (One-time Shipment Inspection, Route A) - 모든 제품과 거래자에게 적용 가능 - 선적 전 물리적 검사, 시험, 컨테이너 봉인 필수 ② 제품 등록 인증 (Registered Product Certification, Route B) - 동일·동종 제품을 빈번히 수출하는 경우 - 제품 등록은 1년 단위로 갱신, 연 2회 이상 랜덤 모니터링 ③ 제조사 라이선스 인증 (Licensed Manufacturer Certification, Route C) - 제조사가 품질경영시스템(QMS)을 보유하고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함 - ISO Guide 28에 따른 정기 사후관리, 연 2회 이상 모니터링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탄자니아 표준법령Act No. 2 of 200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Route A: 2주 Route B & C: 1주 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탄자니아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선적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인증유효기간 없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탄자니아 표준청 (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에서 승인한 기관 (Intertek, SGS, TUV TUV Rheinland)

시험·인증기관

탄자니아 표준청 (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에서 승인한 기관 (Intertek, SGS, TUV TUV Rheinland)

인증 절차

◦탄자니아 표준청과 계약된 인증기관에 PVoC 검사의뢰 접수 ◦필요 서류 제출 ◦서류심사 ◦필요에 따라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함(Physical inspection, Laboratory testing, Factory audit, Documentary verification)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발급 ◦수입업자는 CoC를 선적서류와 함께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oas.tbs.go.tz/) 을 통해 탄자니아 표준청(TBS) 수입사무소에 제출 ◦TBS 에서 인증받은 CoC 를 통관 절차에 사용 인증 방식 (Certification Methods) ① 단일 선적 검사 (One-time Shipment Inspection, Route A) - 모든 제품과 거래자에게 적용 가능 - 선적 전 물리적 검사, 시험, 컨테이너 봉인 필수 ② 제품 등록 인증 (Registered Product Certification, Route B) - 동일·동종 제품을 빈번히 수출하는 경우 - 제품 등록은 1년 단위로 갱신, 연 2회 이상 랜덤 모니터링 ③ 제조사 라이선스 인증 (Licensed Manufacturer Certification, Route C) - 제조사가 품질경영시스템(QMS)을 보유하고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함 - ISO Guide 28에 따른 정기 사후관리, 연 2회 이상 모니터링

인증 비용

제품 등록 여부에 따라 상이 FOB Value의 0.25%~0.5%, 배송(Shipment) 당 최소USD250, 최대USD5,000

필요 서류

*세부 서류 목록은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TBS 에 지정한 선적전검사 인증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서류 리스트 파악 권장 - Request for Certification (RFC) - Proforma/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 시험성적서, 품질인증서, 분석보고서 - QMS 인증서 (해당 시) - 매뉴얼/사용설명서 (영문·스와힐리 포함) - 제품 등록/라이선스 증빙 (해당 시)

인증정보 유의사항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을 위한 절차는 TBS 와 계약을 맺은 지정된 업체에 의뢰해야 함◦PVoC 대상 품목 중 적합성인증서(CoC) 가 없는 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도착지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패널티(CIF(비용·보험료·운임) 기준 15%)가 부과◦도착지 검사에서 기준을 미달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업자의 비용으로 원산지/수출국가로 반환되거나 폐기됨

제도 개요

탄자니아 내 보건,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부적합한 품목의 유입을 방지하고자 탄자니아로 선적하는 제품에 대해 탄자니아 품질 규격 적합성을 검증하도록 함.선적 전 적합성 검증(PVoC) 프로그램에 따라 탄자니아에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은 공급 국가에서 검증과 시험을 거쳐야 하며 관련 국가 기준 또는 승인된 동등 기준과 기술 규정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킴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CoC)가 발급되며 CoC는 세관 통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

주요 항목

인증명선적 전 적합성 검증(Pre-shipment Verification of Conformity, PVoC)
국가탄자니아
권역아프리카
HS코드85258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 규정탄자니아 표준법령Act No. 2 of 2009
근거·출처기관탄자니아 표준청(TBS: Tanzania Bureau of Standards)
대상 품목CCTV 카메라
인증 소요기간Route A: 2주 Route B & C: 1주 이내
유효 기간탄자니아내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선적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로 인증유효기간 없음
제도 도입 시기2012년
담당 무역관다레살람무역관
품목 정의1) 용도 : 감시용 2) 기능 : ①주간용 ②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③기타
제목CCTV
등록일2020-12-18
공개일2020-12-2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CCTV 카메라을(를) 탄자니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다레살람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관련 정보

CE (독일) · HS901920의료GMP(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 HS901920901920 ·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미국) · HS901920TCVN(National Standards) (베트남) · HS901920약사법(관리의료기기) JPAL(Japan Pharmaceutical Affairs Law) (일본) · HS901920Hallmarking Act 1973 (영국) · HS71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