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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O(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위생의무통보) / Registro Sanitario(위생등록) (콜롬비아) · HS330790

NSO(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위생의무통보) / Registro Sanitario(위생등록)은(는) 콜롬비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스킨케어용 화장품 성분이 함유된 페이스 마스크팩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콜롬비아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은 INVIMA의 위생등록 또는 위생의무통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류에 해당하는 마스크팩은 콜롬비아 내 유통·판매 전 INVIMA를 통한 NSO(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위생의무통보) 또는 관련 위생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절차 없이 제품을 수입·유통·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자율인증이 아닌 강제 성격의 인증·등록 제도에 해당한다.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기관명: INVIMA -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국문명: 콜롬비아 식품의약품감시청 홈페이지: www.invima.gov.co 담당부서: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농약 및 가정위생제품 담당부서 전화번호: +57-601-242-5000 이메일: contactenos@invima.gov.co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조사와 수입·유통사 간 책임 범위 사전 협의 콜롬비아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제조사 또는 수출기업은 현지 수입·유통사와 인증 보유 주체, 비용 부담, 유효기간 관리, 서류 소유권, 사후 변경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한다. 특히 콜롬비아 내에서 인증서 또는 위생등록 코드의 보유자가 수입사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복수 유통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초 계약 단계에서 병행 유통 또는 추가 유통사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등록 유형 확인 스킨케어용 마스크팩은 일반적으로 화장품류로 분류되며, 콜롬비아 통관 시 위생승인(Visto Bueno)을 받기 위해 INVIMA의 NSO 또는 관련 위생등록 절차가 요구된다. 이 절차는 콜롬비아 내 책임자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성분 및 규제대상 물질 확인 제품의 세부 성분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별도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콜롬비아에는 일부 통제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으며, 특정 화학성분이 포함된 경우 보건부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화장품용 마스크팩은 통상적으로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수출 전 성분표를 기준으로 규제대상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제조사 제출서류 준비 제조사는 현지 수입·유통사가 INVIMA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제품 기술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s Certificate) - 제품 성분표 및 포뮬러 자료 - 라벨 또는 포장 디자인 시안 - 제조번호 또는 배치번호 표시 체계 설명 - 제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필요 시 제조사의 현지 수입사 대상 권한위임장 또는 브랜드 취급 허가서 5. 라벨링 정보 준비 콜롬비아 내 판매용 라벨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명 및 제품 기능 - 원산지 표시 - 순중량 또는 용량 - 제조번호 또는 배치번호 -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문 - 전성분 또는 INCI 기준 성분명 - 인증 보유자 또는 책임 수입자 정보 -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6. INVIMA 온라인 신청 현지 수입·유통사 또는 대리인은 INVIM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FNSOC-001 양식이 사용되며, 법정대리인 및 기술책임자의 서명과 확인이 요구될 수 있다. 7. 수수료 납부 및 심사 제품 품목 수, 레퍼런스 수, 신청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며, 신청 과정에서 납부가 진행된다. INVIMA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또는 제품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8. 위생등록 코드 또는 NSO 발급 심사 완료 후 위생등록 코드 또는 NSO가 발급되며, 수입자는 이를 DIAN 등 통관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생등록 또는 통보 코드가 발급되기 전에는 제품을 선적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Decreto 2078 de 2012 - Decreto 5109 de 2005 - Decisión 833 de la Comunidad Andina(CAN) - Resolución 2108 de 2018 - 기타 INVIMA 및 안데스공동체(CAN) 화장품 관련 위생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INVIMA 안내 기준 약 12주, 즉 약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제출서류 보완 요청, 제품 성분 검토, INVIMA 내부 처리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NSO(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위생의무통보) / Registro Sanitario(위생등록)

인증기관

기관명: INVIMA -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 국문명: 콜롬비아 식품의약품감시청 홈페이지: www.invima.gov.co 담당부서: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농약 및 가정위생제품 담당부서 전화번호: +57-601-242-5000 이메일: contactenos@invima.gov.co

시험·인증기관

일반적인 화장품용 마스크팩의 경우, 제품 기술자료와 자유판매증명서 등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으면 별도 실험실 시험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INVIM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장품·개인위생용품·농약·가정위생제품 담당부서를 통해 제품 샘플 또는 추가 시험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기관명: INVIMA - Dirección de Cosméticos, Aseo, Plaguicidas y Productos de Higiene Doméstica 홈페이지: https://www.invima.gov.co/cosmeticos-aseo-plaguicidas/cosmeticos 전화번호: +57-601-242-5000 이메일: dircosmeticos@invima.gov.co 비고: 마스크팩은 일반적으로 저위험 화장품류로 간주되어 별도 실험실 시험이 생략될 가능성이 높으나, 제품 성분 또는 INVIMA의 판단에 따라 추가 확인이 요구될 수 있다.

근거 규정

- Decreto 2078 de 2012 - Decreto 5109 de 2005 - Decisión 833 de la Comunidad Andina(CAN) - Resolución 2108 de 2018 - 기타 INVIMA 및 안데스공동체(CAN) 화장품 관련 위생규정

인증 절차

1. 제조사와 수입·유통사 간 책임 범위 사전 협의 콜롬비아 인증 절차를 진행하기 전, 제조사 또는 수출기업은 현지 수입·유통사와 인증 보유 주체, 비용 부담, 유효기간 관리, 서류 소유권, 사후 변경관리 책임 등을 명확히 협의해야 한다. 특히 콜롬비아 내에서 인증서 또는 위생등록 코드의 보유자가 수입사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향후 복수 유통사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최초 계약 단계에서 병행 유통 또는 추가 유통사 등록 가능 여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등록 유형 확인 스킨케어용 마스크팩은 일반적으로 화장품류로 분류되며, 콜롬비아 통관 시 위생승인(Visto Bueno)을 받기 위해 INVIMA의 NSO 또는 관련 위생등록 절차가 요구된다. 이 절차는 콜롬비아 내 책임자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성분 및 규제대상 물질 확인 제품의 세부 성분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별도 승인이 요구될 수 있다. 콜롬비아에는 일부 통제물질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으며, 특정 화학성분이 포함된 경우 보건부 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화장품용 마스크팩은 통상적으로 고위험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수출 전 성분표를 기준으로 규제대상 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제조사 제출서류 준비 제조사는 현지 수입·유통사가 INVIMA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제품 기술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s Certificate) - 제품 성분표 및 포뮬러 자료 - 라벨 또는 포장 디자인 시안 - 제조번호 또는 배치번호 표시 체계 설명 - 제품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필요 시 제조사의 현지 수입사 대상 권한위임장 또는 브랜드 취급 허가서 5. 라벨링 정보 준비 콜롬비아 내 판매용 라벨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품명 및 제품 기능 - 원산지 표시 - 순중량 또는 용량 - 제조번호 또는 배치번호 -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문 - 전성분 또는 INCI 기준 성분명 - 인증 보유자 또는 책임 수입자 정보 -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6. INVIMA 온라인 신청 현지 수입·유통사 또는 대리인은 INVIM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FNSOC-001 양식이 사용되며, 법정대리인 및 기술책임자의 서명과 확인이 요구될 수 있다. 7. 수수료 납부 및 심사 제품 품목 수, 레퍼런스 수, 신청 유형에 따라 수수료가 산정되며, 신청 과정에서 납부가 진행된다. INVIMA는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자료 또는 제품 샘플을 요구할 수 있다. 8. 위생등록 코드 또는 NSO 발급 심사 완료 후 위생등록 코드 또는 NSO가 발급되며, 수입자는 이를 DIAN 등 통관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생등록 또는 통보 코드가 발급되기 전에는 제품을 선적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

인증 비용

INVIMA 수수료는 신청 유형, 제품 수, 레퍼런스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5월 평균 환율 기준 참고 비용은 다음과 같다. (1USD : 1,500원) - 위생등록 또는 위생의무통보 신규 신청: 약 USD 1,007 (1,510,500원) - 대표자 또는 브랜드 변경 등 변경 신청: 약 USD 1,007 (1,510,500원) - 동일 조건 갱신: 약 USD 410 (615,000원) - 병행 유통사 추가 등록: 약 USD 445 (667,500원)

인증 소요기간

INVIMA 안내 기준 약 12주, 즉 약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제출서류 보완 요청, 제품 성분 검토, INVIMA 내부 처리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필요 서류

- FNSOC-001 NSO 신청서 -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장 관련 서류 - 제품 라벨 또는 포장 디자인 시안 - 1차 및 2차 포장재 정보 - 제조사의 배치번호 또는 제조번호 표시 체계 설명 - 제품 사용방법 - 제품 설명서 및 포뮬러 자료 - INCI 기준 정성 성분표 - 제한 성분이 포함된 경우 정량 성분표 - 기능성 또는 광고 효능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학 자료 - 원산국 자유판매증명서 - 필요 시 아포스티유 및 스페인어 번역본

제도 도입 시기

콜롬비아 정부는 1979년 국가보건법을 제정하여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요인에 대한 위생 및 보건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후 1993년 법률 제100호를 통해 식품의약품감시청(INVIMA, Instituto Nacional de Vigilancia de Medicamentos y Alimentos)이 설립되었으며, 1995년부터 위생 및 안전관리 감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같은 해 관련 법령을 통해 화장품 등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위생신고 및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

유의사항

제조사가 콜롬비아 내 복수 유통사와 거래할 계획이 있는 경우, 최초 수입사와의 협의 단계에서 인증 보유권과 병행 유통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인증 또는 NSO가 특정 수입사 명의로만 발급될 경우, 향후 다른 유통사를 통한 판매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생등록 코드 또는 NSO가 발급된 이후에야 DIAN 통관 절차에서 관련 위생승인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인증 발급 전 제품을 선적할 경우 통관 지연 또는 보관료 발생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제품 선적은 인증 발급 이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기타 참고사항

제조사가 현지 지사 또는 공식 대리인을 통해 직접 인증 절차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콜롬비아 내 인증 대행사 또는 규제 컨설팅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INVIMA 공식 수수료 외 별도 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제도 개요

콜롬비아에서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은 INVIMA의 위생등록 또는 위생의무통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류에 해당하는 마스크팩은 콜롬비아 내 유통·판매 전 INVIMA를 통한 NSO(Notificación Sanitaria Obligatoria, 위생의무통보) 또는 관련 위생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절차 없이 제품을 수입·유통·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자율인증이 아닌 강제 성격의 인증·등록 제도에 해당한다.

품목 정의

HS Code 330790에 해당하는 기타 화장품 조제품, 탈모제, 향수류 및 기타 조제향료류 중 스킨케어용 화장품 성분이 함유 또는 함침된 마스크팩 제품을 의미한다. 세부 HS Code는 제품 구성 및 통관 분류에 따라 330790.90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주요 항목

국가콜롬비아
권역중남미
HS코드3307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INVIMA, 콜롬비아 보건 관련 법령, 안데스공동체(CAN) 화장품 규정, 보고타무역관 자체 조사
대상 품목스킨케어용 화장품 성분이 함유된 페이스 마스크팩
확대 적용품목피부관리 목적의 화장품 조제물이 함침된 화장용 마스크팩 및 유사 스킨케어 제품
유효 기간5년
담당 무역관보고타무역관
제목마스크팩
등록일2026-05-26
공개일2026-06-05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스킨케어용 화장품 성분이 함유된 페이스 마스크팩을(를) 콜롬비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보고타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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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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