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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코스타리카) · HS330410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은(는) 코스타리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위생용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1973년 10월 30일 : 「일반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No. 5395) 제정」(화장품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1년 12월 10일: 「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 30060-S) 제정」 (이후 중미 기술규정RTCA 도입으로 폐지) - 2008년 6월 26일: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CO) 결의 제231-2008호(COMIECO-L) 채택」(중미 기술규정(RTCA) 체계 도입 및 화장품 등록·수입·관리 제도 마련) - 2008년 6월 26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1.35:06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 시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화장품 등록 요건 통일(파나마 미적용) - 2023년 6월 5일: COMIECO 결의 제474-2023호(COMIECO-EX) 화장품 위생등록 제도 채택 - 2023년 6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채택 (화장품 등록절차, 제출서류 및 중미 국가 간 등록 상호인정 제도 개정) - 2024년 2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발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기관명: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 - 담당부서: 보건 제품 규제부(DRPIS) - 전화번호: (+506) 4003-5250 - 이메일: drpis.correspondencia@misalud.go.cr - 기타: 모든 인증은 전자신청 플랫폼을 통해 진행 - 홈페이지: https://registrelo.go.cr/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전자 등록(수입자 혹은 등록 책임자가 보건부 전자 시스템 https://registrelo.go.cr 홈페이지에 등록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Registrelo 홈페이지상 진행 상황 확인 가능) 3. 신청 서류 심사(약 2개월 소요) 4. (승인 시) 시스템으로 위생 등록증 발급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시스템상 알람 메시지를 확인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Productos Cosméticos.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de Productos Cosmético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주~15주(품목마다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 기관명: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 - 담당부서: 보건 제품 규제부(DRPIS) - 전화번호: (+506) 4003-5250 - 이메일: drpis.correspondencia@misalud.go.cr - 기타: 모든 인증은 전자신청 플랫폼을 통해 진행 - 홈페이지: https://registrelo.go.cr/

시험·인증기관

코스타리카에서는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시험(검사)을 수행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 중심으로 등록됨.

근거 규정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Productos Cosméticos.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de Productos Cosméticos)

인증 절차

1. 전자 등록(수입자 혹은 등록 책임자가 보건부 전자 시스템 https://registrelo.go.cr 홈페이지에 등록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Registrelo 홈페이지상 진행 상황 확인 가능) 3. 신청 서류 심사(약 2개월 소요) 4. (승인 시) 시스템으로 위생 등록증 발급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시스템상 알람 메시지를 확인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필요 서류

- 우수제조관리기준(BPM/GMP) 인증서 또는 위생운영허가서 - 위임장(POA) - 화장품 성분분석표(formula) - 완제품 규격서 - 최종 포장재 원본 또는 라벨 시안 - 제3자 위탁생산(OEM/ODM)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 발췌본 - 등록 수수료 납부 증빙

제도 도입 시기

- 1973년 10월 30일 : 「일반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No. 5395) 제정」(화장품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1년 12월 10일: 「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 30060-S) 제정」 (이후 중미 기술규정RTCA 도입으로 폐지) - 2008년 6월 26일: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CO) 결의 제231-2008호(COMIECO-L) 채택」(중미 기술규정(RTCA) 체계 도입 및 화장품 등록·수입·관리 제도 마련) - 2008년 6월 26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1.35:06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 시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화장품 등록 요건 통일(파나마 미적용) - 2023년 6월 5일: COMIECO 결의 제474-2023호(COMIECO-EX) 화장품 위생등록 제도 채택 - 2023년 6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채택 (화장품 등록절차, 제출서류 및 중미 국가 간 등록 상호인정 제도 개정) - 2024년 2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발효

유의사항

1. 2023년 개정된 RTCA 71.01.35:21 화장품 등록 규정에서 OEM/ ODM의 제품의 경우 아래 관계를 명확히 입증 요구 - 위생등록권자 (Titular del Registro Sanitario) - 실제 제조사 (Fabricante Responsable) -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다음 서류중 하나 제출 : - 제조계약서(Manufacturing Agreement) - 상표 사용 계약서(License Agreement) - 위탁생산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 2. 모든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반드시 스페인어로 제출되어야 함 3. 제품 등록은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바이어)가 공식 대리인으로서 위생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 화장품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 제품정보(제품 상표명, 화장품 제형), 제품 규격(용량), 새상 또는 향, 제조사정보(제조사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수입자 또는 유통업체 정보, 책임전문가 정보(Profesional Responsable)

품목 정의

화장품: 인체의 외부 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및 외음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접촉하도록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제로서, 이를 세정, 향기 부여, 외모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주요 항목

인증명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국가코스타리카
권역중남미
HS코드3304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RTCA 71.03.35:21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 -코스타리카 보건부 가이드
대상 품목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위생용품
인증 비용위생등록 발급 수수료: 200달러(약 30만 원)
사후관리 비용등록 변경 수수료: 35달러(해당 시, 약 5만 원)
시험 소요기간약 10주~15주(품목마다 상이)
인증 소요기간약 10주~15주(품목마다 상이)
유효 기간5년
담당 무역관파나마무역관
제도 개요화장품(기초화장품 및 색조화장품)에 대한 정의, 관련 규정, 등록 요건, 필수 기재사항, 유효기간, 갱신 및 취소
제목화장품
등록일2026-06-18
공개일2026-07-2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위생용품을(를) 코스타리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나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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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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