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1973년 10월 30일 : 「일반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No. 5395) 제정」(화장품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1년 12월 10일: 「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 30060-S) 제정」 (이후 중미 기술규정RTCA 도입으로 폐지) - 2008년 6월 26일: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CO) 결의 제231-2008호(COMIECO-L) 채택」(중미 기술규정(RTCA) 체계 도입 및 화장품 등록·수입·관리 제도 마련) - 2008년 6월 26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1.35:06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 시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화장품 등록 요건 통일(파나마 미적용) - 2023년 6월 5일: COMIECO 결의 제474-2023호(COMIECO-EX) 화장품 위생등록 제도 채택 - 2023년 6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채택 (화장품 등록절차, 제출서류 및 중미 국가 간 등록 상호인정 제도 개정) - 2024년 2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발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 기관명: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 - 담당부서: 보건 제품 규제부(DRPIS) - 전화번호: (+506) 4003-5250 - 이메일: drpis.correspondencia@misalud.go.cr - 기타: 모든 인증은 전자신청 플랫폼을 통해 진행 - 홈페이지: https://registrelo.go.cr/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전자 등록(수입자 혹은 등록 책임자가 보건부 전자 시스템 https://registrelo.go.cr 홈페이지에 등록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Registrelo 홈페이지상 진행 상황 확인 가능) 3. 신청 서류 심사(약 2개월 소요) 4. (승인 시) 시스템으로 위생 등록증 발급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시스템상 알람 메시지를 확인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Productos Cosméticos.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de Productos Cosmético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0주~15주(품목마다 상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 기관명: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 홈페이지: https://www.ministeriodesalud.go.cr/ - 담당부서: 보건 제품 규제부(DRPIS) - 전화번호: (+506) 4003-5250 - 이메일: drpis.correspondencia@misalud.go.cr - 기타: 모든 인증은 전자신청 플랫폼을 통해 진행 - 홈페이지: https://registrelo.go.cr/
시험·인증기관
코스타리카에서는 화장품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시험(검사)을 수행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 중심으로 등록됨.
근거 규정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Productos Cosméticos. Registro e Inscripción Sanitaria de Productos Cosméticos)
인증 절차
1. 전자 등록(수입자 혹은 등록 책임자가 보건부 전자 시스템 https://registrelo.go.cr 홈페이지에 등록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Registrelo 홈페이지상 진행 상황 확인 가능) 3. 신청 서류 심사(약 2개월 소요) 4. (승인 시) 시스템으로 위생 등록증 발급 4-1. (미승인 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시 시스템상 알람 메시지를 확인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필요 서류
- 우수제조관리기준(BPM/GMP) 인증서 또는 위생운영허가서 - 위임장(POA) - 화장품 성분분석표(formula) - 완제품 규격서 - 최종 포장재 원본 또는 라벨 시안 - 제3자 위탁생산(OEM/ODM)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 발췌본 - 등록 수수료 납부 증빙
제도 도입 시기
- 1973년 10월 30일 : 「일반 보건법(Ley General de Salud No. 5395) 제정」(화장품을 포함한 위생용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001년 12월 10일: 「 화장품 등록 및 관리 규정 세부시행령(Decreto Ejecutivo No. 30060-S) 제정」 (이후 중미 기술규정RTCA 도입으로 폐지) - 2008년 6월 26일: 「경제통상각료회의(COMIECO) 결의 제231-2008호(COMIECO-L) 채택」(중미 기술규정(RTCA) 체계 도입 및 화장품 등록·수입·관리 제도 마련) - 2008년 6월 26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1.35:06 「화장품 등록 및 위생등록 규정」 시행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간 화장품 등록 요건 통일(파나마 미적용) - 2023년 6월 5일: COMIECO 결의 제474-2023호(COMIECO-EX) 화장품 위생등록 제도 채택 - 2023년 6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채택 (화장품 등록절차, 제출서류 및 중미 국가 간 등록 상호인정 제도 개정) - 2024년 2월 5일: 중미 기술규정 RTCA 71.03.35:21 발효
유의사항
1. 2023년 개정된 RTCA 71.01.35:21 화장품 등록 규정에서 OEM/ ODM의 제품의 경우 아래 관계를 명확히 입증 요구 - 위생등록권자 (Titular del Registro Sanitario) - 실제 제조사 (Fabricante Responsable) - 관련하여 이를 입증할 다음 서류중 하나 제출 : - 제조계약서(Manufacturing Agreement) - 상표 사용 계약서(License Agreement) - 위탁생산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 2. 모든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반드시 스페인어로 제출되어야 함 3. 제품 등록은 외국 기업이 단독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수입업체(바이어)가 공식 대리인으로서 위생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 화장품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 제품정보(제품 상표명, 화장품 제형), 제품 규격(용량), 새상 또는 향, 제조사정보(제조사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수입자 또는 유통업체 정보, 책임전문가 정보(Profesional Responsable)
품목 정의
화장품: 인체의 외부 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및 외음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접촉하도록 사용되는 물질 또는 제제로서, 이를 세정, 향기 부여, 외모 변화,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기초 화장품, 색조화장품, 위생용품을(를) 코스타리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나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