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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코스타리카) · HS2202992000

코스타리카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은(는) 코스타리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간소화 절차 적용 74가지 품목: 식물성 기름과 버터; 고기 또는 치즈가 포함되지 않은 드레싱과 소스; 코코넛 워터; 맛이 첨가된 병음료 또는 탄산수; 일반 광천수와 샘물; 전분; 스낵과 간식; 물 기반의 아이스크림; 오트밀; 갈색 설탕; 웨이퍼; 차 기반 음료;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유사 음료(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 제외); 분말 음료; 탄산 음료; 비스킷 (도넛); 아이스바; 커피, 커피 대용품, 차, 허브차 및 오트밀; 소프트 캔디; 간 코코넛; 인공 색소와 향료; 조미료; 설탕 기반 사탕; 빵가루;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피클; 옥수수 전분, 맛을 낸 것과 맛을 내지 않은 것; 설탕에 절인 과일; 건조 과일; 냉동 포장된 과일; 통조림 과일; 쿠키; 시트 젤라틴; 미니 젤라틴을 제외한 즉석 젤라틴; 껌; 젤리; 그래놀라; 물 기반 아이스크림; 얼음; 허브와 향신료; 잼과 젤리; 주스, 과일 및 채소 퓨레; 효모 및 베이킹 파우더; 케이크 장식용 아이싱; 마가린; 마시멜로; 플랑과 젤라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분말 혼합물; 분말, 페이스트 및 시럽 형태의 코코아 혼합물; 달고 짠 제과 준비 혼합물; 메이플 시럽; 겨자; 웨이퍼; 팝콘; 포장 및 라벨이 붙은 빵과 롤; 페이스트리 반죽(퍼프 페이스트리, 필로 도우); 추가 재료가 없는 파스타와 국수; 핀롤리오; 과일 기반 준비물, 퓨레, 과일 코팅(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견과류와 씨앗 기반 스프레드(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대두 제품; 카카오 및 초콜릿 기반 제품, 초콜릿 유사 제품 및 대용품 포함; 카카오 기반 스프레드; 건조 감자 퓨레;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유제품 또는 고기를 포함한 경우 제외); 매운 소스(타바스코)와 준비된 칠레 소스; 혼합된 건조 씨앗; 시럽; 유제품 성분이 없는 탈수 수프; 다양한 형태의 설탕 탑; 밀가루 및 옥수수 토르티야; 너겟과 마지팬; 냉동 채소; 건조 채소; 통조림 채소; 식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간소화 절차 적용 74가지 품목: 식물성 기름과 버터; 고기 또는 치즈가 포함되지 않은 드레싱과 소스; 코코넛 워터; 맛이 첨가된 병음료 또는 탄산수; 일반 광천수와 샘물; 전분; 스낵과 간식; 물 기반의 아이스크림; 오트밀; 갈색 설탕; 웨이퍼; 차 기반 음료;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유사 음료(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 제외); 분말 음료; 탄산 음료; 비스킷 (도넛); 아이스바; 커피, 커피 대용품, 차, 허브차 및 오트밀; 소프트 캔디; 간 코코넛; 인공 색소와 향료; 조미료; 설탕 기반 사탕; 빵가루;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피클; 옥수수 전분, 맛을 낸 것과 맛을 내지 않은 것; 설탕에 절인 과일; 건조 과일; 냉동 포장된 과일; 통조림 과일; 쿠키; 시트 젤라틴; 미니 젤라틴을 제외한 즉석 젤라틴; 껌; 젤리; 그래놀라; 물 기반 아이스크림; 얼음; 허브와 향신료; 잼과 젤리; 주스, 과일 및 채소 퓨레; 효모 및 베이킹 파우더; 케이크 장식용 아이싱; 마가린; 마시멜로; 플랑과 젤라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분말 혼합물; 분말, 페이스트 및 시럽 형태의 코코아 혼합물; 달고 짠 제과 준비 혼합물; 메이플 시럽; 겨자; 웨이퍼; 팝콘; 포장 및 라벨이 붙은 빵과 롤; 페이스트리 반죽(퍼프 페이스트리, 필로 도우); 추가 재료가 없는 파스타와 국수; 핀롤리오; 과일 기반 준비물, 퓨레, 과일 코팅(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견과류와 씨앗 기반 스프레드(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대두 제품; 카카오 및 초콜릿 기반 제품, 초콜릿 유사 제품 및 대용품 포함; 카카오 기반 스프레드; 건조 감자 퓨레;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유제품 또는 고기를 포함한 경우 제외); 매운 소스(타바스코)와 준비된 칠레 소스; 혼합된 건조 씨앗; 시럽; 유제품 성분이 없는 탈수 수프; 다양한 형태의 설탕 탑; 밀가루 및 옥수수 토르티야; 너겟과 마지팬; 냉동 채소; 건조 채소; 통조림 채소; 식초.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www.registrelo.go.cr) 2.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및 신청수수료($25)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위생등록증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가공식품의 간소화된 위생등록 및 절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3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출처기관

-세부시행령 2008년 5월 6일 결의안 216-2007(COMIECO-XLVII)호 '가공식품의 위생등록 및 절차’ -식품등록규정 정리(Presentacion sobre la Normativa para el Registro de Productos Alimenticios) -코스타리카 위생등록 신청절차 매뉴얼(Manual Alimentos_Registrelo)

대상 품목

*간소화 절차 적용 74가지 품목: 식물성 기름과 버터; 고기 또는 치즈가 포함되지 않은 드레싱과 소스; 코코넛 워터; 맛이 첨가된 병음료 또는 탄산수; 일반 광천수와 샘물; 전분; 스낵과 간식; 물 기반의 아이스크림; 오트밀; 갈색 설탕; 웨이퍼; 차 기반 음료;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유사 음료(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 제외); 분말 음료; 탄산 음료; 비스킷 (도넛); 아이스바; 커피, 커피 대용품, 차, 허브차 및 오트밀; 소프트 캔디; 간 코코넛; 인공 색소와 향료; 조미료; 설탕 기반 사탕; 빵가루;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피클; 옥수수 전분, 맛을 낸 것과 맛을 내지 않은 것; 설탕에 절인 과일; 건조 과일; 냉동 포장된 과일; 통조림 과일; 쿠키; 시트 젤라틴; 미니 젤라틴을 제외한 즉석 젤라틴; 껌; 젤리; 그래놀라; 물 기반 아이스크림; 얼음; 허브와 향신료; 잼과 젤리; 주스, 과일 및 채소 퓨레; 효모 및 베이킹 파우더; 케이크 장식용 아이싱; 마가린; 마시멜로; 플랑과 젤라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분말 혼합물; 분말, 페이스트 및 시럽 형태의 코코아 혼합물; 달고 짠 제과 준비 혼합물; 메이플 시럽; 겨자; 웨이퍼; 팝콘; 포장 및 라벨이 붙은 빵과 롤; 페이스트리 반죽(퍼프 페이스트리, 필로 도우); 추가 재료가 없는 파스타와 국수; 핀롤리오; 과일 기반 준비물, 퓨레, 과일 코팅(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견과류와 씨앗 기반 스프레드(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대두 제품; 카카오 및 초콜릿 기반 제품, 초콜릿 유사 제품 및 대용품 포함; 카카오 기반 스프레드; 건조 감자 퓨레;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유제품 또는 고기를 포함한 경우 제외); 매운 소스(타바스코)와 준비된 칠레 소스; 혼합된 건조 씨앗; 시럽; 유제품 성분이 없는 탈수 수프; 다양한 형태의 설탕 탑; 밀가루 및 옥수수 토르티야; 너겟과 마지팬; 냉동 채소; 건조 채소; 통조림 채소; 식초.

인증 절차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www.registrelo.go.cr) 2. 신청정보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및 신청수수료($25) 지불 3. 신청서류 심사 4. 위생등록증 발급

필요 서류

1. 자유판매증명서 2. 라벨지(스페인어 번역본; 영양성분, 원산지, 제조사/수입자 정보,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 포함) 3. 신청수수료($20) 납부 영수증 4. 현지 제조공장 또는 해외 제조제품을 위한 창고 위생허가증 5. (필요여부 확인)샘플(결의안 COMIECO 121-2004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구소 진행)

제도 도입 시기

-법률 제5395호 1973년 10월 30일 ‘보건법’ 제정 -세부시행령 2008년 5월 6일 결의안 216-2007(COMIECO-XLVII)호 '가공식품의 위생등록 및 절차’ 공포 -행정명령 2022년 7월 13일 결의안 43291-S호 ‘저위험 가공식품 및 화장품의 공지, 등록, 등록 인증, 원자재 관리 및 감시를 통한 간소화된 위생등록 절차’ 공포

인증정보 유의사항

위생등록 웹사이트(Registrelo)는 코스타리카 개인 혹은 법인만이 가입이 가능하며 외국인은 가입이 불가하므로, 외국기업은 대행사 혹은 수입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등록 필요

주요 항목

인증명코스타리카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
국가코스타리카
권역중남미
HS코드220299200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시험·인증기관코스타리카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근거 규정가공식품의 간소화된 위생등록 및 절차
인증 비용위생등록 접수료: 100달러(약 14만원)
인증 소요기간약 3주
유효 기간5년
담당 무역관파나마무역관
제도 개요가공식품 위생등록에 대한 절차, 필수서류, 관할기관 등
품목 정의가공식품 전반
제목음료(과실주스류)
등록일2023-11-22
공개일2024-09-1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간소화 절차 적용 74가지 품목: 식물성 기름과 버터; 고기 또는 치즈가 포함되지 않은 드레싱과 소스; 코코넛 워터; 맛이 첨가된 병음료 또는 탄산수; 일반 광천수와 샘물; 전분; 스낵과 간식; 물 기반의 아이스크림; 오트밀; 갈색 설탕; 웨이퍼; 차 기반 음료; 알코올 음료, 비알코올 유사 음료(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음료 제외); 분말 음료; 탄산 음료; 비스킷 (도넛); 아이스바; 커피, 커피 대용품, 차, 허브차 및 오트밀; 소프트 캔디; 간 코코넛; 인공 색소와 향료; 조미료; 설탕 기반 사탕; 빵가루; 식초, 기름, 소금물 또는 간장에 절인 피클; 옥수수 전분, 맛을 낸 것과 맛을 내지 않은 것; 설탕에 절인 과일; 건조 과일; 냉동 포장된 과일; 통조림 과일; 쿠키; 시트 젤라틴; 미니 젤라틴을 제외한 즉석 젤라틴; 껌; 젤리; 그래놀라; 물 기반 아이스크림; 얼음; 허브와 향신료; 잼과 젤리; 주스, 과일 및 채소 퓨레; 효모 및 베이킹 파우더; 케이크 장식용 아이싱; 마가린; 마시멜로; 플랑과 젤라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분말 혼합물; 분말, 페이스트 및 시럽 형태의 코코아 혼합물; 달고 짠 제과 준비 혼합물; 메이플 시럽; 겨자; 웨이퍼; 팝콘; 포장 및 라벨이 붙은 빵과 롤; 페이스트리 반죽(퍼프 페이스트리, 필로 도우); 추가 재료가 없는 파스타와 국수; 핀롤리오; 과일 기반 준비물, 퓨레, 과일 코팅(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견과류와 씨앗 기반 스프레드(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대두 제품; 카카오 및 초콜릿 기반 제품, 초콜릿 유사 제품 및 대용품 포함; 카카오 기반 스프레드; 건조 감자 퓨레; 케이크 및 페이스트리(유제품 또는 고기를 포함한 경우 제외); 매운 소스(타바스코)와 준비된 칠레 소스; 혼합된 건조 씨앗; 시럽; 유제품 성분이 없는 탈수 수프; 다양한 형태의 설탕 탑; 밀가루 및 옥수수 토르티야; 너겟과 마지팬; 냉동 채소; 건조 채소; 통조림 채소; 식초.을(를) 코스타리카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파나마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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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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