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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of Animal Feed Additives Registration, Applications (케냐) · HS230990

Guidelines of Animal Feed Additives Registration, Applications은(는) 케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사료, 사료 첨가제, 사료 원료, 프리믹스, 항균제, 항생제, 항코시듐제, 항히스토모나스제 (Feeds, feed additives,feed materials, premixtures, Antimicrobials, Antibiotic, Coccidiostats and Histomonostats)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이 지침은 동물 사료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한 규제와 표시 기준을 규정하여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을 제공코자함 * 원문: These Guidelines lay down rules for the regulation and labelling of feed additives and pre-mixtures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assurance of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imal health and welfare and environment.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 Directorate of Veterinary Services (DV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가. 모든 사료 첨가제는 케냐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의 승인을 받아야함 케냐로 사료 첨가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다음의 세 가지 서류가 요구됨 1) 등록/등재 증명서(Registration/Listing Certificate : Certicate of listing of veterinary cemicals, nutrients and devices) 2) 이의/문제 없음에 대한 증명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 : Certificate of no objection for importing of premixes and vaccines) 3)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 : Import Permit For Feed Additives Premixes) 나. 각각의 서류에 대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등록/등재 증명서(Registration/Listing Certificate : Certicate of listing of veterinary cemicals, nutrients and devices) 발급 절차 ㅇ LTR(법적 책임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같은 일반적으로 밴더사) 지정 ㅇ LTR이 케냐 E-citizen 포털을 통해 VMD에 신청서 제출 ㅇ 요구되는 각각의 문서들을 PDF 형식으로 첨부 및 제출 ㅇ VMD가 검토 후 증명서 발급 2) 사료 첨가제용 이의/문제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 : Certificate of no objection for importing of premixes and vaccines) 발급 절차 ㅇ 신청자는 Kenya Tradenet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무역지원플랫폼(TFP)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고유 화물 참조번호(UCR)를 획득한 뒤 필요한 서류 제출 ㅇ 제품의 위험 수준, 운영 범위, 운영 특성 등에 따라 사료 첨가제 제조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하며 문서가 제출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 (위해성 평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동물서비스국(DVS)의 수의당국 담당자가 사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 : Import Permit For Feed Additives Premixes) 신청 절차 ㅇ 무역지원플랫폼(TF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ㅇ 허가서 비용 납부 및 발급 * 참고: 갱신 요건(연간) : 업체는 제품을 지속 유통하기 위해 매년 VMD에 Retention Certificate(유지 인증서)를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Registration of Additives for Use in Animal Nutrition, Guide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ㅇ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발급까지 약 6개월 소요 ㅇ 이의/문제 없음 증명서 (Certificate of No Objection): - 위해성 평가가 없을 경우 약 2주 소요 -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소요 가능 ㅇ 수입 허가서 (Import Permit): 화물이 도착하기 최소 2주 전 신청 필요 ㅇ 유지 인증서 (Retention Certificate): 3개월 전, 일반적으로 10월 초에 신청해 차년도 1일부터 적용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ㅇ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는 유효 기간이 5년이지만 매년 유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함 ㅇ 이의/문제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는 화물/선적 건별로 신청해야함 ㅇ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는 선적 건별로 신청하며, 유효 기간은 3개월임 ㅇ 유지 인증서(Retention Certificate)는 1년간 유효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 Directorate of Veterinary Services (DVS)

근거 규정

Registration of Additives for Use in Animal Nutrition, Guidelines for Submission of Applications

근거·출처기관

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Info Trade Kenya, Kenya Beaural of Statistics (KEBS) https://vmd.go.ke/sites/default/files/2023-01/Guidelines%20for%20Registration%20of%20Feed%20Additives.pdf https://infotradekenya.go.ke/procedure/3510?l=en&includeSearch=true https://infotradekenya.go.ke/procedure/3429?l=en&includeSearch=true https://infotradekenya.go.ke/procedure/3435?l=en https://infotradekenya.go.ke/procedure/4390?l=sw

대상 품목

사료, 사료 첨가제, 사료 원료, 프리믹스, 항균제, 항생제, 항코시듐제, 항히스토모나스제 (Feeds, feed additives,feed materials, premixtures, Antimicrobials, Antibiotic, Coccidiostats and Histomonostats)

인증 절차

가. 모든 사료 첨가제는 케냐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의 승인을 받아야함 케냐로 사료 첨가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다음의 세 가지 서류가 요구됨 1) 등록/등재 증명서(Registration/Listing Certificate : Certicate of listing of veterinary cemicals, nutrients and devices) 2) 이의/문제 없음에 대한 증명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 : Certificate of no objection for importing of premixes and vaccines) 3)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 : Import Permit For Feed Additives Premixes) 나. 각각의 서류에 대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등록/등재 증명서(Registration/Listing Certificate : Certicate of listing of veterinary cemicals, nutrients and devices) 발급 절차 ㅇ LTR(법적 책임자, 수입업자 또는 유통업자와 같은 일반적으로 밴더사) 지정 ㅇ LTR이 케냐 E-citizen 포털을 통해 VMD에 신청서 제출 ㅇ 요구되는 각각의 문서들을 PDF 형식으로 첨부 및 제출 ㅇ VMD가 검토 후 증명서 발급 2) 사료 첨가제용 이의/문제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 : Certificate of no objection for importing of premixes and vaccines) 발급 절차 ㅇ 신청자는 Kenya Tradenet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무역지원플랫폼(TFP)에서 계정을 생성하고, 고유 화물 참조번호(UCR)를 획득한 뒤 필요한 서류 제출 ㅇ 제품의 위험 수준, 운영 범위, 운영 특성 등에 따라 사료 첨가제 제조시설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하며 문서가 제출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 (위해성 평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동물서비스국(DVS)의 수의당국 담당자가 사전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3)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 : Import Permit For Feed Additives Premixes) 신청 절차 ㅇ 무역지원플랫폼(TF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ㅇ 허가서 비용 납부 및 발급 * 참고: 갱신 요건(연간) : 업체는 제품을 지속 유통하기 위해 매년 VMD에 Retention Certificate(유지 인증서)를 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함

인증 비용

ㅇ 동물용의약품청(VMD)에 따르면, 사료 첨가제에 대해서는 등록, 연간 유지, 벌금 등에 대한 비용이 없으며, 등록 절차는 무료이나 수수료 등 아래 비용은 부과됨 1. 수입 허가 수수료 - 처리 수수료로 KES 1,000 (약 미화 8달러) - 수입 품목의 FOB 가격의 0.75% 2. 증명서 재발급 비용 - 원본 증명서가 훼손, 손상 또는 분실된 경우 복사본 발급 비용 KES 1,000 (약 미화 8달러) 3. 이의 신청 수수료 - 신청이 보류되거나 거절된 경우, 이의 제기 시 미화 300달러 4. 기타 비용 - 등록 전 실시되는 실험실 검사 등에 대해 VMD가 필요 시 비용을 별도 부과할 수 있음

인증 소요기간

ㅇ 등록 증명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발급까지 약 6개월 소요 ㅇ 이의/문제 없음 증명서 (Certificate of No Objection): - 위해성 평가가 없을 경우 약 2주 소요 - 위해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 소요 가능 ㅇ 수입 허가서 (Import Permit): 화물이 도착하기 최소 2주 전 신청 필요 ㅇ 유지 인증서 (Retention Certificate): 3개월 전, 일반적으로 10월 초에 신청해 차년도 1일부터 적용

유효 기간

ㅇ 등록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는 유효 기간이 5년이지만 매년 유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함 ㅇ 이의/문제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Objection)는 화물/선적 건별로 신청해야함 ㅇ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는 선적 건별로 신청하며, 유효 기간은 3개월임 ㅇ 유지 인증서(Retention Certificate)는 1년간 유효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필요 서류

ㅇ 사료 첨가제 등록(Registration/Listing Certificate : Certicate of listing of veterinary cemicals, nutrients and devices) 신청 시 필요 서류 - 1차 및 2차 포장재 디자인(Artwork) - 원산지의 제품 등록 증명서 - 기타 국가에서의 원산지 증명서 - 제품의 사용 목적 및 사용량 - 원료 사양 - 제조 및 품질 관리 관련 정보 - 안전 정보 (MSDS) - 완제품 사양 - 원료의 성분 분석서 - 완제품의 성분 분석서 - 포장재 사양 - 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 - 제품 샘플 ㅇ 사료 첨가제용 이의/문제 없음(Certificate of No Objection : Certificate of no objection for importing of premixes and vaccines) 증명서 신청 시 필요 서류 - 동물 사료 관련 설문지 - 국제 수의 건강 증명서 - 성분 분석서 (Certificate of Analysis) - 견적 송장 (Proforma Invoice) ㅇ 수입 허가서(Import Permit : Import Permit For Feed Additives Premixes)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료 첨가제용 이의 없음 증명서 - 등재 증명서(Listing Certificate)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유의사항

ㅇ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수입품은 케냐표준국(KEBS)의 수입표준화마크(ISM)를 반드시 부착해야함 ㅇ 수입업자는 화물이 도착하고 케냐국세청(KRA)에서 통관 신고가 승인된 후 ISM 스티커를 신청해야함 ㅇ 신청 시에는 적합성 인증서(CoC) 번호, 수입 신고서(IDF) 번호, 고유 화물 참조 번호(UCR), 통관 신고 번호 필요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분을 기반으로한 비독점적 사료 첨가제류(Non-proprietary additives)의 경우, 등록은 필수는 아니지만 원산지 및 제조사 검증을 위한 신청이 필요하며 이는 GMP 및 품질 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함임ㅇ 해외 제조업체는 현지 기술 책임자(이하 LTR)를 지정해야 하며, 이들은 제품 등록을 담당하고, 이들 주도로 시장 허가(Market Authorization)를 받게됨(밴더사와 유사) - LTR은 제품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한 주요 연락 창구 역할도 하게됨ㅇ 등록된 각각의 제품들은 포털 상에서 특정 LTR과 연결되며, 하나의 제품에 둘 이상의 LTR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

기타 참고사항

케냐로 수출 시 어떤 품목이든 KEBS 인증이 필요하며, 한국의 SGS KOREA가 정식 지원 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제도 개요

이 지침은 동물 사료 및 식품 첨가제에 대한 규제와 표시 기준을 규정하여 인간의 건강, 동물의 건강과 복지,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반을 제공코자함 * 원문: These Guidelines lay down rules for the regulation and labelling of feed additives and pre-mixtures in order to provide the basis for the assurance of a high level of protection of human health, animal health and welfare and environment.

품목 정의

동물용의약품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 (VMD))에서 정의한 바에 따라, 동물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구 급여하기 위한 사료, 사료 첨가제, 사료 원료, 프리믹스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기 위한 항균제, 항생제, 항코시듐제, 항히스토모나스제가 포함

주요 항목

인증명Guidelines of Animal Feed Additives Registration, Applications
국가케냐
권역아프리카
HS코드23099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시험·인증기관Kenya Bureau of Standards (KEBS)
제도 도입 시기2022년 9월 28일 도입 * 참고: 2025년 9월 29일 이후 일부 개정 예정
담당 무역관나이로비무역관
제목동물 사료 첨가제(Animal Feeds Additives)
등록일2025-04-11
공개일2025-04-14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사료, 사료 첨가제, 사료 원료, 프리믹스, 항균제, 항생제, 항코시듐제, 항히스토모나스제 (Feeds, feed additives,feed materials, premixtures, Antimicrobials, Antibiotic, Coccidiostats and Histomonostats)을(를) 케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나이로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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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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