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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Products Compliance / KEBS PVoC & Product Certification (케냐) · HS330499

Cosmetic Products Compliance / KEBS PVoC & Product Certification은(는) 케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페이셜 크림, 보습제, 스킨케어 크림, 세럼, 로션, 팩/마스크, 자외선 차단제/태닝 제품, 뷰티 크림, 안티에이징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류 및 이와 유사한 비의약품 화장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화장품의 케냐향 수출, 케냐 내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한 인증 및 등록 절차로 케냐 표준국(KEBS) 표준 준수 및 수입전 적합성 검증(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제도를 통해 규제 선적 전에 KEBS가 지정한 PVoC 대행기관을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를 취득해야함 미백,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등 의학적 또는 치료적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보건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입 또는 유통 전에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PPB)의 검토 및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케냐 표준청 (KEBS, Kenya Bureau of Standards) 약품 및 독극물 위원회 (PPB, Pharmacy Poisons Board) * 미백,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등 치료 목적의 기능성 제품 대상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현지 수입업자 지정 및 수입신고서(IDF) 발급 (Kenya TradeNet 시스템 이용) 2. 수출국 현지 PVoC 대행기관에 인증 신청(RFC) 및 필수 서류 제출 (COA, 성분 리스트 등) 3. PVoC 대행기관의 서류 심사, 현물 검사 및 제품 시험 4.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및 비용 납부 (반드시 선적 전에 완료) 5. 케냐 도착 후 통관 및 KEBS 수입 표준화 마크(ISM) 신청 6. ISM 승인 및 마크 부착 후 최종 시장 유통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Standards Act, Cap 496, Laws of Kenya – KEBS mandate for standards, inspection and product certification Legal Notice No. 78 of 2020 / PVoC framework – mandatory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for regulated imports KS 2937:2021 Cosmetics – Safety of cosmetic products – General requirements KS EAS 377-1:2022 Cosmetics and cosmetic products – prohibited substances KS EAS 377-2:2022 Cosmetics and cosmetic products – restricted substances KS ISO 22716:2007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Pharmacy and Poisons Act, Cap 244 and Pharmacy and Poisons (Registration of Health Products and Technologies) Rules, 202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 선적 전 검사(PVoC): 인증 경로(Route) 및 시험검사 필요 여부에 따라 상이함. 서류 검토, 제품 검사 및 필요시 진행되는 검사 기간을 고려할때 최소 2주 소요 2.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PPB): 미백,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등 치료 목적의 기능성 제품 대상, 보통 3~6개월(약 12주~24주) 소요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1. 선적 전 검사(PVoC) 및 적합성 인증서(CoC): 탁송 화물별로 발급되며, 해당 선적 건에 대해서만 유효 2.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PPB) 허가/등록 대상 품목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은 PPB 지침에 따르되(일반적으로 1~3년) 실제 수입 및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입업자가 연간 갱신 및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유효성이 유지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케냐 표준청 (KEBS, Kenya Bureau of Standards) 약품 및 독극물 위원회 (PPB, Pharmacy Poisons Board) * 미백,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등 치료 목적의 기능성 제품 대상

시험·인증기관

1. 수출국 시험기관 : 케냐로 보내기 전, 한국에서 서류 심사와 샘플 시험을 진행하는 KEBS 지정 PVoC 공인 대행기관(SGS Korea) 2. 현지 시험기관 : 유효한 CoC 없이 케냐에 도착하여 무작위 샘플링 검사에 걸리거나, 케냐 현지에서 화장품을 제조하여 인증을 받을 때 이용 - KEBS Testing Laboratories (케냐 표준국 자체 실험실): 나이로비 및 주요 항구 도시에 위치한 정부 공인 실험실

근거 규정

Standards Act, Cap 496, Laws of Kenya – KEBS mandate for standards, inspection and product certification Legal Notice No. 78 of 2020 / PVoC framework – mandatory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for regulated imports KS 2937:2021 Cosmetics – Safety of cosmetic products – General requirements KS EAS 377-1:2022 Cosmetics and cosmetic products – prohibited substances KS EAS 377-2:2022 Cosmetics and cosmetic products – restricted substances KS ISO 22716:2007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Pharmacy and Poisons Act, Cap 244 and Pharmacy and Poisons (Registration of Health Products and Technologies) Rules, 2022

근거·출처기관

KEBS PVoC Manual Version 15 (2026): https://kebs.org/wp-content/uploads/2026/03/PVoC-Manual-Version-15.pdf KEBS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https://www.kebs.org/pre-export-verification-of-conformity/ KEBS Marks of Quality / KIMS Product Certification: https://www.kebs.org/marks-of-quality/ PPB Home/Guidelines: https://web.pharmacyboardkenya.org/

대상 품목

페이셜 크림, 보습제, 스킨케어 크림, 세럼, 로션, 팩/마스크, 자외선 차단제/태닝 제품, 뷰티 크림, 안티에이징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류 및 이와 유사한 비의약품 화장품

인증 절차

1. 현지 수입업자 지정 및 수입신고서(IDF) 발급 (Kenya TradeNet 시스템 이용) 2. 수출국 현지 PVoC 대행기관에 인증 신청(RFC) 및 필수 서류 제출 (COA, 성분 리스트 등) 3. PVoC 대행기관의 서류 심사, 현물 검사 및 제품 시험 4. 적합성 인증서(CoC) 발급 및 비용 납부 (반드시 선적 전에 완료) 5. 케냐 도착 후 통관 및 KEBS 수입 표준화 마크(ISM) 신청 6. ISM 승인 및 마크 부착 후 최종 시장 유통

인증 비용

Route A (선적 건별 일회성 인증) 기준 1. 기본 수수료 요율: FOB 금액의 0.5% 2. 최저 한도액: $250 (약 38만원) 3. 최고 한도액: $2,700 (약 414만원) 4. 기타 - 현물 검사 : 기본 수수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나, 출장 거리가 멀거나 재검사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실험실 시험 비용: 기존 유효한 COA가 없어서 대행기관에서 화장품 성분/미생물 시험을 진행할 경우, 품목당 약 30만 원 ~ 50만 원 내외의 시험 비용이 추가 발생

인증 소요기간

1. 선적 전 검사(PVoC): 인증 경로(Route) 및 시험검사 필요 여부에 따라 상이함. 서류 검토, 제품 검사 및 필요시 진행되는 검사 기간을 고려할때 최소 2주 소요 2.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PPB): 미백,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등 치료 목적의 기능성 제품 대상, 보통 3~6개월(약 12주~24주) 소요

유효 기간

1. 선적 전 검사(PVoC) 및 적합성 인증서(CoC): 탁송 화물별로 발급되며, 해당 선적 건에 대해서만 유효 2.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PPB) 허가/등록 대상 품목의 경우, 기본 유효기간은 PPB 지침에 따르되(일반적으로 1~3년) 실제 수입 및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입업자가 연간 갱신 및 유지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유효성이 유지

필요 서류

1. PVoC 제출 서류: - 신청서: PVoC 대행기관에 접수하는 신청서 -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수입 신고서(IDF) 등 수입 관련 서류 - 제품 라벨 및 실물 사진 - 전성분(INCI,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 리스트 및 배합 성분 요약서 - 시험 성적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및 제품 규격서(Specification) - 자유판매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 필수 제출은 아니나 권장 및 빈번하게 요구됨 -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ISO 22716) 인증서 또는 제조업체 품질 증빙 자료 - 관련 화장품 표준(규격)에 따른 시험 성적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SDS): 해당되는 제품에 한함 2. PPB 검토 필요 시 제출 서류 - 제품 등록 서류: PPB 지침에 따른 전문 기술 문서 - 효능·효과, 안전성 및 품질 입증 증빙 자료 - 보건 제품 수입/수출 허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PPB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과 홍보금지하이드로퀴논, 수은 화합물, 코르티코스테로이드/스테로이드 및 기타 배제/제한 성분은 KEBS/EAC(동아프리카공동체) 화장품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필요라벨은 영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제품명, 성분, 제조업체/수입업체 상세 정보, 배치/로트 번호, 순 함량, 날짜 표시(제조/유통기한), 원산지, 사용법 및 주의사항 포함

제도 개요

화장품의 케냐향 수출, 케냐 내 판매 또는 배포를 위한 인증 및 등록 절차로 케냐 표준국(KEBS) 표준 준수 및 수입전 적합성 검증(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제도를 통해 규제 선적 전에 KEBS가 지정한 PVoC 대행기관을 통해 적합성 인증서(CoC)를 취득해야함 미백, 여드름 치료, 주름 개선 등 의학적 또는 치료적 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보건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수입 또는 유통 전에 약사 및 독극물 위원회(PPB)의 검토 및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주요 항목

인증명Cosmetic Products Compliance / KEBS PVoC & Product Certification
국가케냐
권역아프리카
HS코드33049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제도 도입 시기2005.09
담당 무역관나이로비무역관
품목 정의기초 화장품
등록일2026-06-25
공개일2026-07-06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페이셜 크림, 보습제, 스킨케어 크림, 세럼, 로션, 팩/마스크, 자외선 차단제/태닝 제품, 뷰티 크림, 안티에이징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류 및 이와 유사한 비의약품 화장품을(를) 케냐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나이로비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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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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