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 전 제품의 성분, 포뮬러, 라벨 정보 등을 헬스캐나다에 의무적으로 신고(Cosmetic Notification)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Cosmetics Division)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화장품 전성분 및 포뮬러 분석 (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준수 여부 확인)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제품 라벨 시안 및 영어/불어 2중 언어 표기 요건 검토 제품 유통 개시일 기준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 신고 완료 확인 후 캐나다 내 유통 개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ood and Drugs Act 및 Cosmetic Regulations (C.R.C., c. 869)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없음 (헬스캐나다 화장품 사전 신고(CNF) 자체는 정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100만 ~ 250만 원 (시험 항목 및 민간 공인 시험기관별 상이)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즉시 ~ 1주 (온라인 신고서 제출 직후 접수 번호 부여 및 유통 가능,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 신고 필수)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영구 (단, 제품 포뮬러나 성분, 라벨 정보 등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수정 신고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Cosmetics Division)
확대 적용품목
자외선 차단 기능이나 여드름 완화 등의 의약외품(OTC) 성격이 포함된 화장품 (※ 이 경우 일반 화장품 신고가 아닌 NHP 또는 약품 규제로 별도 적용될 수 있음)
인증 절차
화장품 전성분 및 포뮬러 분석 (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준수 여부 확인) *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제품 라벨 시안 및 영어/불어 2중 언어 표기 요건 검토 제품 유통 개시일 기준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 신고 완료 확인 후 캐나다 내 유통 개시
시험 기준
• 중금속(납, 비소, 카드뮴, 수은 등) 함량 시험 •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오염도 테스트 • 헬스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 적합성 검토
필요 서류
화장품 신고서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헬스캐나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로, 제품명, 제조업체 정보, 용도, 제형, 그리고 모든 성분의 정확한 영문/INCI 명칭 및 함량(또는 범위)이 포함되어야 함 제품 라벨 시안: 캐나다 공용어법에 따라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기된 제품 용기 및 외포장 라벨 디자인 시안 (주의사항, 용량, 제조/판매원 정보 등 포함) 성분 안전성 및 시험 성적서: ISO/IEC 17025 공인 기관(SGS 등)에서 발행한 중금속, 미생물 테스트 성적서 및 헬스캐나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적합성 검토 자료
유의사항
사전 승인이 아닌 '사후 신고' 제도: 캐나다 화장품 제도는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캐나다 내 최초 유통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헬스캐나다에 신고(CNF 제출)를 완료해야 하는 사후 신고 체계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 준수: 헬스캐나다에서 지정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성분 목록을 위반할 경우 통관 거부 및 강제 회수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으므로 수출 전 전성분 검토 필수 의약외품(OTC) 성격과의 구분: 단순 미용 목적의 화장품이 아니라 자외선 차단, 여드름 완화, 비듬 치료 등의 효능을 표방하는 경우 일반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 또는 천연건강제품(NHP)으로 분류되어 전혀 다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마케팅 문구와 성분을 주의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캐나다 화장품 규제는 사전 '승인(Approval)' 개념이 아니라 사후 신고(Notification) 개념이므로, 제품 판매 개시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CNF를 접수해야 함헬스캐나다의 Cosmetic Ingredient Hotlist(사용 금지 및 제한 성분 목록)에 규정된 성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회수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제도 개요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 전 제품의 성분, 포뮬러, 라벨 정보 등을 헬스캐나다에 의무적으로 신고(Cosmetic Notification)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품목 정의
용도: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외모를 아름답게 하며, 피부나 모발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기능: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헤어케어 등 일반 미용 및 위생 관리 목적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HS 3304.99에 해당하는 기초화장품(크림, 로션, 에센스 등), 색조화장품 등 일반 화장품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