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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캐나다) · HS3304300000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은(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네일 제품 (HS 330430)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캐나다 내 판매 전 Health Canada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의무. 제품 성분·제조사·수입사·라벨링 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 안전성 확보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Health Canada – Consumer and Hazardous Products Safety Directorate (CHPSD)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① 제품 성분 검토 → ② Cosmetic Notification Form 온라인 제출 (최초 수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③ Health Canada 검토 및 등록 완료 → ④ 판매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Cosmetic Regulations (화장품 규정),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성분 규제 목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없음 (CNF 제출 무료)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없음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자체 부담 시 개별 시험 비용 발생 가능)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CNF 온라인 제출 후 즉시 접수 완료, 보통 1~2주 이내 등록 확인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별도 유효기간 없음. 단, 성분·라벨·제조사 변경 시 재신고 필요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Health Canada – Consumer and Hazardous Products Safety Directorate (CHPSD)

시험·인증기관

별도 지정 시험기관 없음. 제조사/수입사가 성분 안전성 및 규정 준수 자체 보증. (필요 시 독성·안전성 시험 보고서 제출 가능)

근거 규정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Cosmetic Regulations (화장품 규정), Cosmetic Ingredient Hotlist (성분 규제 목록)

확대 적용품목

네일 관련 기타 미용제품(리무버 등), 단 의약품적 효능(항진균·치료 목적) 표방 시 Drug(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별도 DIN 승인 필요

인증 절차

① 제품 성분 검토 → ② Cosmetic Notification Form 온라인 제출 (최초 수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③ Health Canada 검토 및 등록 완료 → ④ 판매 가능

시험 기준

별도 법정 시험 없음. 제조·수입업자가 제품 성분이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Hotlist를 준수하는지 자체 검증해야 함

필요 서류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온라인 제출서 제품 성분 목록(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INCI 명칭) 제조사 및 캐나다 내 수입업자 정보 제품 라벨 시안 (영문·불문 표기) 제품 사진 및 관련 문서 (필요 시)

유의사항

CNF 미제출 시 캐나다 내 판매 불가, 적발 시 벌금·리콜 조치 가능 성분 규제(Hotlist) 반드시 확인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일부 성분 제한/금지) 제품 라벨은 영문과 불문 병기 의무, 성분은 반드시 INCI 명칭 사용 의약적 효능(예: 항진균, 치료 목적) 표방 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Drug) 으로 분류되어 별도 DIN 승인 필요 CNF는 제품 변경 시마다 재신고 의무 (성분, 라벨, 제조사 등 변경 포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CNF 미제출 시 판매 불가, 적발 시 리콜/벌금 가능- 「Hotlist」 금지·제한 성분 확인 필수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 hotlist: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cosmetic-ingredient-hotlist-prohibited-restricted-ingredients/hotlist.html - 라벨은 영문·불문 병기 의무

기타 참고사항

CNF 제출은 무료이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 Health Canada는 사전 시험·심사를 수행하지 않으나, 사후 모니터링(spot-check) 으로 제품을 검사·리콜할 수 있음

제도 개요

캐나다 내 판매 전 Health Canada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의무. 제품 성분·제조사·수입사·라벨링 정보를 등록하여 소비자 안전성 확보

주요 항목

인증명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 제출
국가캐나다
권역북미
HS코드330430000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출처기관Health Canada
대상 품목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네일 제품 (HS 330430)
공장심사없음
인증 비용없음 (CNF 제출 무료)
시험 비용없음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자체 부담 시 개별 시험 비용 발생 가능)
사후관리 비용없음. 단, 리콜·라벨 변경·성분 변경 시 추가 신고 필요
시험 소요기간없음 (필요 시 안전성 시험 진행 기간은 시험기관·항목에 따라 상이)
인증 소요기간CNF 온라인 제출 후 즉시 접수 완료, 보통 1~2주 이내 등록 확인
유효 기간별도 유효기간 없음. 단, 성분·라벨·제조사 변경 시 재신고 필요
제도 도입 시기1977년 「Cosmetic Regulations」 제정 이후 지속 운영
담당 무역관토론토무역관
품목 정의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네일 에나멜, 탑코트, 베이스코트, 큐티클 오일 등)
제목네일용품
등록일2025-09-05
공개일2025-09-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네일 제품 (HS 330430)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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