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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A 반려동물 사료 규제 (Regulation of pet food in Canada) (캐나다) · HS230910

CFIA 반려동물 사료 규제 (Regulation of pet food in Canada)은(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건식 사료(알갱이), 습식 사료(캔·파우치), 간식류(육포·동결건조·껌 등) 전체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동물성 성분(육류, 내장, 유지, 가공 단백질 등)이 1%라도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를 캐나다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선적 전에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부터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고, 통관 시 수출국 정부(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발급, 한국 제조 공장 승인, 최종 통관 검역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 2.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국 정부 기관으로서 캐나다 정부(CFIA)가 요구하는 공식 증명서를 최종 발급해 주는 기관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성적서 획득: 한국 제조공장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기준에 맞춘 미생물학적 안전성(살모넬라·장내세균총 불검출) 및 열처리 공정 유효성 검증을 위해 KTR, KCL 등 ISO 17025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공식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한국 제조시설의 CFIA 등록 및 승인: 획득한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거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해외 수출 승인 시설 목록(Approved Facilities)에 공장을 최종 등록 3. 캐나다 수입업자의 수입 허가(Import Permit) 신청: 캐나다 현지 바이어(수입업자)가 승인 완료된 한국 공장 정보를 기반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대한민국 정부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 발급: 제품 선적 및 수출 시점에, 한국 제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캐나다 정부(CFIA)와 사전 합의된 서식에 맞춰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서에는 공장 등록 정보와 필수 열처리 기준 달성 여부가 명시됨. 5. 국경 통관 및 CBSA/CFIA 검사: 물품이 캐나다 항구·공항에 도착하면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식품검사청(CFIA)이 수입 허가증, 한국 정부 검역증명서, 라벨 이중언어 표기 상태를 대조 서류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 검사를 거쳐 최종 통관을 승인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캐나다 가축보건법(Health of Animals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캐나다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신청 수수료: 약 100 ~ 150 CAD (원화 약 100,000~150,000원) 한국 가축위생·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당 약 10,000원 내외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500,000원 ~ 1,500,000원 내외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의 의뢰 항목 수 및 시료 수에 따라 상이함)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두 인증 모두 약 4주 ~ 6주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캐나다 CFIA 수입 허가증 자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가축위생·검역증명는 해당 화물에만 쓸 수 있는 일회성 자료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기관

1.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발급, 한국 제조 공장 승인, 최종 통관 검역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 2.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국 정부 기관으로서 캐나다 정부(CFIA)가 요구하는 공식 증명서를 최종 발급해 주는 기관

시험·인증기관

한국 내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사료의 열처리 유효성 검증 데이터, 살모넬라·장내세균총 등 미생물학적 안전성 성적서를 발행하는 ISO 17025 인증 기관

근거·출처기관

https://inspection.canada.ca/en, https://inspection.canada.ca/en/animal-health/terrestrial-animals/imports/import-policies/products-and-products/pet-food

인증 절차

1.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 성적서 획득: 한국 제조공장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기준에 맞춘 미생물학적 안전성(살모넬라·장내세균총 불검출) 및 열처리 공정 유효성 검증을 위해 KTR, KCL 등 ISO 17025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공식 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2. 한국 제조시설의 CFIA 등록 및 승인: 획득한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바탕으로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거쳐,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의 해외 수출 승인 시설 목록(Approved Facilities)에 공장을 최종 등록 3. 캐나다 수입업자의 수입 허가(Import Permit) 신청: 캐나다 현지 바이어(수입업자)가 승인 완료된 한국 공장 정보를 기반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물품에 대한 사전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4. 대한민국 정부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 발급: 제품 선적 및 수출 시점에, 한국 제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캐나다 정부(CFIA)와 사전 합의된 서식에 맞춰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서에는 공장 등록 정보와 필수 열처리 기준 달성 여부가 명시됨. 5. 국경 통관 및 CBSA/CFIA 검사: 물품이 캐나다 항구·공항에 도착하면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과 식품검사청(CFIA)이 수입 허가증, 한국 정부 검역증명서, 라벨 이중언어 표기 상태를 대조 서류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물 검사를 거쳐 최종 통관을 승인

인증 비용

캐나다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 신청 수수료: 약 100 ~ 150 CAD (원화 약 100,000~150,000원) 한국 가축위생·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건당 약 10,000원 내외

시험 비용

약 500,000원 ~ 1,500,000원 내외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의 의뢰 항목 수 및 시료 수에 따라 상이함)

필요 서류

수입 허가증(CFIA Issued Import Permit): 캐나다 바이어가 MyCFIA를 통해 선적 전 사전 발급 필수 정부 공식 가축위생·검역증명서: 출항 시점에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원본 공인시험성적서: 국내 공인시험기관(KTR, KCL 등)에서 발급한 살모넬라 등 미생물 음성 및 열처리 유효성 검증 성적서 통관 기본 서류: 한-캐 FTA 원산지 증명서(관세 0% 적용용), 상업송장(CI), 패킹리스트(PL).

유의사항

반추동물 성분 제한: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성분(육류, 내장, 유지 포함)이 포함된 경우 광우병 규제로 인해 수입 허가 및 통관이 거부되거나 극도로 까다로움. 가급적 가금류(닭, 오리)나 어류(연어 등) 베이스의 제품으로 진입 권장 엄격한 열처리 기준 준수: 건식 사료 및 간식류는 제품 중심부 온도 기준 최소 $90^\circ\text{C}$ 이상 가공 증명, 습식 캔/파우치 제품은 상업적 멸균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라벨링 이중언어 의무: 캐나다 소비자포장 및 라벨링법에 의거, 포장재 전면에 영어와 프랑스어(Bilingual)가 동시에 표기되어야 함 (영어와 프랑스어 2개의 공용어 존재) 의학적 효능 표기 금지: 사료 포장지나 설명에 특정 질병 치료, 예방 등 의학적 효과를 허위·과장하여 표기할 경우 CFIA 검역 과정에서 억류될 수 있음

기타 참고사항

유효기간 매칭 주의: 캐나다 바이어가 보유한 '수입 허가증(1년 유효)'에 기재된 한국 제조공장 정보 및 제품 명칭이, 한국 정부가 발행한 '가축위생·검역증명서(선적 건별 유효)' 및 실제 화물의 라벨 표시와 일치해야 국경 억류를 예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제도 개요

동물성 성분(육류, 내장, 유지, 가공 단백질 등)이 1%라도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를 캐나다로 수입하려면, 반드시 선적 전에 캐나다 식품검사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으로부터 수입 허가증(Import Permit)을 발급받아야 하고, 통관 시 수출국 정부(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식 가축위생증명서(Animal Health Certificate) 혹은 검역증명서(Zoosanitary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

주요 항목

인증명CFIA 반려동물 사료 규제 (Regulation of pet food in Canada)
국가캐나다
권역북미
HS코드23091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근거 규정캐나다 가축보건법(Health of Animals Act)
대상 품목건식 사료(알갱이), 습식 사료(캔·파우치), 간식류(육포·동결건조·껌 등) 전체
시험 기준미생물학적 안전성 검사(살모넬라균 불검출, 장내세균총 등 위생 지표균 시험) 가공 공정 열처리 유효성 검증
시험 소요기간2주 ~ 3주
인증 소요기간두 인증 모두 약 4주 ~ 6주
유효 기간캐나다 CFIA 수입 허가증 자체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 가축위생·검역증명는 해당 화물에만 쓸 수 있는 일회성 자료
제도 도입 시기1990년 도입
담당 무역관토론토무역관
품목 정의매장에서 소비자가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최종 포장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사료
제목반려동물 사료
등록일2026-05-22
공개일2026-06-01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건식 사료(알갱이), 습식 사료(캔·파우치), 간식류(육포·동결건조·껌 등) 전체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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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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