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CPSA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캐나다) · HS702000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CPSA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은(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유리 식기 및 음료 용기: 식품 접촉면 또는 입술이 닿는 부분(Rim)에 장식·유약 처리가 된 유리제품 - 탄산음료용 대형 유리병: 1.5리터 이상 탄산음료용 유리 용기 - 일반 유리 소비재: 거울, 장식품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기타 유리제품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캐나다 내에서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로, 특히 유리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납, 카드뮴)의 용출량 제한 및 유리 용기의 물리적 내구성(파손 위험 방지)을 규제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제품 분류 및 규정 확인: 수입하려는 HS 7020.00 유리제품이 식품 접촉용인지, 탄산용기인지, 단순 장식품인지 분류 2. 지정 시험기관 샘플 테스트: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인정하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유해물질 용출 테스트 및 물리적 테스트 수행 후 시험성적서(Test Report) 확보 3. 적합성 선언 및 서류 보관: 별도의 강제 인증마크(발급형태) 대신, 수입업자는 시험성적서(Test Report)와 공급망 추적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함 (캐나다 보건부 요청 시 즉시 제출 의무)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CPSA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유리 및 유약 세라믹 규정(Glazed Ceramics and Glassware Regulations, SOR/2016-175) - 탄산음료 유리용기 규정(Carbonated Beverage Glass Containers Regulations, SOR/2016-166)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약 150,000원 ~ 300,000원 선 (샘플의 색상, 파트(Rim/Body), 재질 수에 따라 변동)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험성적서 완료 즉시 통관/수출 가능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상시 (유효기간 없음 / 단, 성적서는 통관 및 사후 심사용으로 6년간 보관 의무)입니다.
상세 내용
시험·인증기관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국내외 공인 시험기관 (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SGS, Intertek, TÜV SÜD 등)
근거 규정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CPSA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유리 및 유약 세라믹 규정(Glazed Ceramics and Glassware Regulations, SOR/2016-175) - 탄산음료 유리용기 규정(Carbonated Beverage Glass Containers Regulations, SOR/2016-166)
대상 품목
- 유리 식기 및 음료 용기: 식품 접촉면 또는 입술이 닿는 부분(Rim)에 장식·유약 처리가 된 유리제품 - 탄산음료용 대형 유리병: 1.5리터 이상 탄산음료용 유리 용기 - 일반 유리 소비재: 거울, 장식품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기타 유리제품
확대 적용품목
확대적용품목: 최근에는 식품 접촉용 유리 식기 외에도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완구용 유리 부품이나 납·카드뮴 성분이 포함된 코팅 유리 전반으로 안전성 검증 범위가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음.
인증 절차
1. 제품 분류 및 규정 확인: 수입하려는 HS 7020.00 유리제품이 식품 접촉용인지, 탄산용기인지, 단순 장식품인지 분류 2. 지정 시험기관 샘플 테스트: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가 인정하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유해물질 용출 테스트 및 물리적 테스트 수행 후 시험성적서(Test Report) 확보 3. 적합성 선언 및 서류 보관: 별도의 강제 인증마크(발급형태) 대신, 수입업자는 시험성적서(Test Report)와 공급망 추적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함 (캐나다 보건부 요청 시 즉시 제출 의무)
필요 서류
1. 공인 시험성적서 (Test Report): ISO/IEC 17025 인증 기관(SGS, KTR 등)에서 발행한 납(Pb) 및 카드뮴(Cd) 용출 시험성적서 완료본 2. 추적성 입증 서류 (Traceability Records): 제조사 정보, 수입 유통 경로, 도·소매업자 인적 사항이 포함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3. 제품 라벨 시안 (Labeling Sample): 캐나다 법정 필수 표기 사항 및 경고 문구가 포함된 라벨 도안(영어/불어 병기)
제도 도입 시기
CCPSA 법안 자체는 2011년 도입되었으나, 유리제품 관련 세부 규정(유리 용기, 세라믹 및 유리 식기류 규정)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왔음.
유의사항
1. 최신 시험 표준(Standard) 적용 확인 - 유리 식기류의 유해물질 검사 시 반드시 최신 국제 표준 규격이 적용되었는지 성적서 확인 필요 (식품 접촉면: ISO 6486-1 / 입술 접촉 구역: ASTM C927) 2. 철저한 사후 이력 보관 (6년 의무) - 캐나다는 사전 승인이 없는 대신 사후 시장 단속이 매우 엄격함. 캐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마지막으로 판매한 날로부터 최소 6년간 해당 제품의 안전성 성적서와 유통 이력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불시 점검(Audit)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함 3. 식기 오인 장식용 제품의 조치 - 식품용이 아닌 단순 장식용 유리제품이라도 형태가 식기류와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제품에 영구적인 구멍을 뚫거나 식품용으로 부적합(Not for Food Use)하다는 경고 라벨을 영구적으로 부착해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인증정보 유의사항
- 1.5L 이상 탄산음료 유리용기의 경우, 영어와 프랑스어로 CONTENTS UNDER PRESSURE. HANDLE WITH CARE. / CONTENU SOUS PRESSION. MANIPULER AVEC SOIN. 문구(최소 3mm 높이)와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1. 캐나다 이중언어(영어/프랑스어) 라벨링 규정- 1.5L 이상의 탄산음료용 유리 용기 등 법적 경고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등한 비중으로 표기해야 함. (예: CONTENTS UNDER PRESSURE. HANDLE WITH CARE. / CONTENU SOUS PRESSION. MANIPULER AVEC SOIN.) 2. 바이어의 최신 성적서 요구 관행- 성적서 자체의 법적 유효기간은 없으나, 현지 유통업체 및 바이어들은 통상 1년 이내에 발행된 최신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므로 수출 전 갱신 여부를 바이어와 미리 조율하는 것이 권장됨.
제도 개요
캐나다 내에서 제조, 수입, 광고 또는 판매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테두리로, 특히 유리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납, 카드뮴)의 용출량 제한 및 유리 용기의 물리적 내구성(파손 위험 방지)을 규제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유리 식기 및 음료 용기: 식품 접촉면 또는 입술이 닿는 부분(Rim)에 장식·유약 처리가 된 유리제품 - 탄산음료용 대형 유리병: 1.5리터 이상 탄산음료용 유리 용기 - 일반 유리 소비재: 거울, 장식품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접하는 기타 유리제품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