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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0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캐나다) · HS200900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은(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과실주스, 채소주스 등 음료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캐나다 내 판매·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제품 안전성, 포장·표시 적정성,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음: a) 제조시설 위생 상태 및 생산환경 b) 원료 및 첨가물의 안전성 c) 가공공정의 위해요소 관리 여부 - 따라서 HACCP 인증, ISO 9001, ISO 22000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할 경우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신뢰성 확보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유리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TYPE A: 국내 사전 인증 절차 (1) 제품 시험: 한국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기관) (2) 인증 획득: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HACCP 인증서 발급 (3) 수출: 인증서를 포함해 캐나다 수입자 및 CFIA 심사 시 제출 - 추가 절차 (캐나다 내 요구사항) 캐나다 수입자는 Safe Food for Canadians (SFC) License 보유 필수 수입 제품은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 및 CFIA 통관 절차에서 라벨·포장·영양성분 표시 검증을 거쳐야 함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표시법) - 관련 하위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SFCR), Food and Drug Regulations (FDR)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신규 인증 심사: 200,000원 연장 심사: 200,000원 인증 변경: 100,000원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제품·시설에 따라 상이, 보통 수십만 원 수준 (세부 금액은 시험기관 견적 별도 산정)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기 심사 → 인증 발급까지: 약 40일 이내 연장 심사 시: 최대 60일 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간 유효 (인증일로부터 3년) 연장 심사 필요: 3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HACCP 지정이 취소됨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 Food and Drugs Act (식품·의약품법) -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소비자 포장·표시법) - 관련 하위 규정: Safe Food for Canadians Regulations (SFCR), Food and Drug Regulations (FDR)

인증 절차

- TYPE A: 국내 사전 인증 절차 (1) 제품 시험: 한국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예: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기관) (2) 인증 획득: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 HACCP 인증서 발급 (3) 수출: 인증서를 포함해 캐나다 수입자 및 CFIA 심사 시 제출 - 추가 절차 (캐나다 내 요구사항) 캐나다 수입자는 Safe Food for Canadians (SFC) License 보유 필수 수입 제품은 CBSA(캐나다 국경서비스청) 및 CFIA 통관 절차에서 라벨·포장·영양성분 표시 검증을 거쳐야 함

유의사항

◦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인증정보 유의사항

- 라벨링 요건: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에 따라 영문·불문 표기 의무성분, 영양성분표, 유통기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필수- SFC License 요건:캐나다 수입자는 반드시 SFC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수출업체는 수입자와의 계약 관계를 통해 캐나다 내 라이선스 커버 필요- 시장 시사점:HACCP 인증은 캐나다 수출에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수입자 및 유통업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인증 미보유 시, 통관 지연·검역 강화로 인해 시장 진입 리스크 증가K-푸드(한국산 음료, 가공식품) 인지도 상승으로, CFIA의 안전성·위생성 검증 절차가 한층 엄격해지는 추세

제도 개요

- 캐나다 내 판매·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은 제품 안전성, 포장·표시 적정성, 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이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며,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음: a) 제조시설 위생 상태 및 생산환경 b) 원료 및 첨가물의 안전성 c) 가공공정의 위해요소 관리 여부 - 따라서 HACCP 인증, ISO 9001, ISO 22000 등 국제 인증을 보유할 경우 캐나다 시장 진출 시 신뢰성 확보와 통관 절차 간소화에 유리함.

주요 항목

인증명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국가캐나다
권역북미
HS코드20090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시험·인증기관(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근거·출처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MFDS) 「HACCP 운영규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KAHAS) 공시자료
대상 품목-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과실주스, 채소주스 등 음료류
확대 적용품목전체 식품군(축산물, 수산물, 유가공품, 곡물 가공품 등 포함)
공장심사규모·품목별 차등 적용, 보통 수십만 원~수백만 원 수준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정부 지원사업 활용 가능)
시험 기준해썹(HACCP) 인증
인증 비용신규 인증 심사: 200,000원 연장 심사: 200,000원 인증 변경: 100,000원
시험 비용제품·시설에 따라 상이, 보통 수십만 원 수준 (세부 금액은 시험기관 견적 별도 산정)
사후관리 비용별도 부과 없음 단, 정기 사후관리 점검(매년 1회 이상)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시 재시험·재심사 비용 발생 가능
시험 소요기간평균 2~4주 (제품검사, 시설 위생검사 포함)
인증 소요기간초기 심사 → 인증 발급까지: 약 40일 이내 연장 심사 시: 최대 60일 이내
유효 기간3년간 유효 (인증일로부터 3년) 연장 심사 필요: 3년마다 재심사 받아야 하며, 부적합 판정 시 HACCP 지정이 취소됨
필요 서류◦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 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 적용기준
제도 도입 시기1997년 4월
담당 무역관토론토무역관
품목 정의1)용도: 식용 2)기능: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소비
제목과실 및 채소가공품(음료포함)
등록일2025-09-05
공개일2025-09-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 과실 및 채소 가공품 - 과실주스, 채소주스 등 음료류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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