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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30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캐나다) · HS190230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은(는) 캐나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가공식품(컵라면, 면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ㅇ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포장, 검역 등 평가 요건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따르면, 식료품 적합 혹은 부적합 여부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수출식품의 제조시설과 생산환경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HACCP 인증을 보유한다면 캐나다 정부와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수출 및 시장 진출에 유리

상세 안내

이 인증은 임의 인증에 해당하며,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40일 이내, 연장시 60일 이내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HACCP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3년마다 연장심사를 새로 받아야함. 부적합 판정시 HACCP 지정 취소입니다.

상세 내용

유의사항

ㅇ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ㅇ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ㅇ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인증정보 유의사항

ㅇ 캐나다에서는 HACCP 인증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 혹은 수입업체들은 수입산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제품을 선호함. ㅇ 육류, 해산물, 유제품 등 식품의 경우 HACCP 의무화 ㅇ 더욱 자세한 식품별 수입 규제는 캐나다 수입규제 조회 사이트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참조: www.inspection.gc.ca/animal-health/aquatic-animals/imports/airs/eng/1300127512994/1326599589537ㅇ 캐나다 HACCP 웹사이트: https://www.haccpcanada.net/

기타 참고사항

ㅇ 캐나다 인스턴트 면류 품목 관련 취득할 수 있는 기타 인증으로는 ISO(ISO 22000 또는ISO 9001), 할랄 및 코셔 인증 등이 있음. -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보장, ISO 9001: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보장 - 할랄 및 코셔: 무슬림 및 유대인 소비자가 따르는 특정 식이법을 준수해 제품이 생산됐음을 인증 - 3 종류의 인증 모두 캐나다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인증은 아니나, ISO 인증의 경우 국제 표준 준수를 입증해 캐나다 구매자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유리하며 할랄 및 코셔 인증의 경우 캐나다의 다양한 소비자 기반 시장성 향상에 유리할 수 있음.

제도 개요

ㅇ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포장, 검역 등 평가 요건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따르면, 식료품 적합 혹은 부적합 여부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수출식품의 제조시설과 생산환경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HACCP 인증을 보유한다면 캐나다 정부와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수출 및 시장 진출에 유리

주요 항목

인증명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국가캐나다
권역북미
HS코드190230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임의
인증기관(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험·인증기관(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근거 규정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근거·출처기관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상 품목가공식품(컵라면, 면류)
확대 적용품목육류, 해산물, 유제품을 포함하는 전체 식품군
인증 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기준해썹(HACCP) 인증
인증 비용식품 종류(유형)별 인증 심사: 20만원 , 연장 심사: 20만원, 인증변경: 10만원
인증 소요기간40일 이내, 연장시 60일 이내
유효 기간HACCP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3년마다 연장심사를 새로 받아야함. 부적합 판정시 HACCP 지정 취소
필요 서류ㅇ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적용기준
제도 도입 시기1997년 4월
담당 무역관토론토무역관
품목 정의라면, 파스타, 당면 등 제품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류는 모두 HS code 1902.30에 해당됨.
제목인스턴트 면류
등록일2024-06-22
공개일2024-07-10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가공식품(컵라면, 면류)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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