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330410 · 보건부 사전신고 (CNF : Cosmetic Notification Form) (캐나다) · HS330410 — ◦ 수입 화장품의 경우 최종 소비 — ◦ 캐나다 내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들은 Food and Drugs Act와 Cosmetic Regulations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체는 반드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해당 제품에 관한 Cosmetic Notification Form을 제출해야함. - 더불어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화장품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egulations와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CNF 양식 기재 후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The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
확대 적용품목
화장품 : Cosmetics로 간주되는 품목으로 비누, 수분제, 색조 화장품 등 * 단, 자외선차단크림, 보톡스, 피부미백기능화장품 등은 일반화장품이 아닌 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
필요 서류
ㅇ Cosmetic Notification Form: https://healthycanadians.gc.ca/apps/radar/CPS-SPC-0007.08.html ㅇ 가이드라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notification-cosmetics.html
유의사항
◦ 만약 제품 성분이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을 경우 CNF 업데이트 필수 ◦ 자외선차단제, 주름개선제 등의 관련 성분이 포함될 경우 건강보조제품(Natural Health Product; NHP))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인증(의약품 혹은 건강보조제품 수입유통 관련 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 역시 관련제품의 취급 인증을 구비해야 함.
인증정보 유의사항
◦ 수입 화장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개시한지 10일 이내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을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CN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내 판매금지 조치 처분 가능 - 그러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한국의 세관에 해당)에서 수입 화장품이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입상품검사 과정에서 제품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CNF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 수입전 CNF 신고를 완료하기를 권고 ◦ CNF를 작성하기 전, 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통해 자사의 제품 성분 중 캐나다 내 금지 혹은 제한 된 성분이 없는지 확인 필요
제도 개요
◦ 캐나다 내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들은 Food and Drugs Act와 Cosmetic Regulations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체는 반드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해당 제품에 관한 Cosmetic Notification Form을 제출해야함. - 더불어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화장품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egulations와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함.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립스틱을(를) 캐나다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토론토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