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Quarantine & Supervision of Imported and Exported Agricultural Materials/Chemical Products Additives (캄보디아) · HS310520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Quarantine & Supervision of Imported and Exported Agricultural Materials/Chemical Products Additives은(는) 캄보디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농업용 화학제품, 식물보호 제품, 사료첨가제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1. 캄보디아에서 농업자재(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등) 및 농업용 화학제품을 수입· 수출· 유통· 제조· 포장하거나 판매하려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MAFF(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캄보디아 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없음(Article 7, Sub-Decree No.69 ANK/BK on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2. 농업자재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MAFF 산하 관련 부서에 등록 신청서와 제품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품 성분, 제조 공정, 품질 기준, 시험성적서 및 제품 라벨 등의 자료를 포함해야 함(Article 8, Sub-Decree No.69 ANK/BK). 3.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자재의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MAFF의 사전 허가 및 관련 수입·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제품은 세관 통관 시 식물검역 또는 관련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Article 12, Sub-Decree No.69 ANK/BK). 4. 등록된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은 제품의 성분, 품질, 라벨링 및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라벨은 캄보디아어 (Khmer)로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방법, 성분, 제조자 정보 및 안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Article 15, Sub-Decree No.69 ANK/BK). 5. 본 규정에 따른 등록· 수입· 유통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농업 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품 압수, 판매 금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Article 20, Sub-Decree No.69 ANK/BK).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1. (수입등록) 수출업체는 캄보디아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에 제품 등록 신청 필요 2. (생산 및 혼합)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첨가물의 생산 및 혼합에 대한 심사 필요 3. (유통) 유통업체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제품 재포장 및 유통 가능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1. Sub-Decree No.69 on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2. Prakas on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3. Plant Quarantine Law of Cambodia 4. MAFF Agricultural Materials Management Regul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 비용은 USD 300-800(약 45~120만원) * 제품 유형, 성분 복잡도, 대상 동물에 따라 차이 발생(예: 단순 농업투입재, 프리믹스, 첨가제 포함 제품 등) 수준이며, 별도의 시험 비용은 1. 일반 성분 시: USD 100-300(약 15~45만원)(성분 종류 및 수에 따라 상이) 2. 첨가제 포함 또는 특수 화학제품: USD 300–800(약 45~120만원) (항생제, 효소, 프리믹스 등이 포함되거나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제품 유형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차이가 발생함.) 3. 라벨링 및 문서 검토 수수료: USD 100(약 15만원) * 금액 단위 별도 명시이 발생합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 * 서류 제출 → 샘플 테스트 → 인증서 발급 순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마다 갱신 필요(제품에 따라 상이)입니다.
상세 내용
인증명
Ordinance on the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and Chemical Products Quarantine & Supervision of Imported and Exported Agricultural Materials/Chemical Products Additives
근거 규정
1. Sub-Decree No.69 on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2. Prakas on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3. Plant Quarantine Law of Cambodia 4. MAFF Agricultural Materials Management Regulations
근거·출처기관
1.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https://www.maff.gov.kh/dal?lang=en 2. 제품 테스트 및 연구기관: https://gdahp.maff.gov.kh/contactus 3.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규정 및 양식: https://www.ccfdg.gov.kh/en/laws-regulations/prakas/?utm 4.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등록 신청서 양식: https://isc.gov.kh/en/services/Applications?utm 5. USDA Cambodia Agricultural Inputs Regulations: https://www.fas.usda.gov/data/cambodia-registration-animal-feed-ingredients-and-veterinary-drugs 6. 기타 자료: - Sub-Decree No.69 on Agricultural Materials Management, - Cambodia Plant Quarantine Law
인증 절차
1. (수입등록) 수출업체는 캄보디아 MAFF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에 제품 등록 신청 필요 2. (생산 및 혼합)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첨가물의 생산 및 혼합에 대한 심사 필요 3. (유통) 유통업체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후 제품 재포장 및 유통 가능
시험 기준
1. 제품 성분 분석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2. 원료 및 첨가물 성분 확인 3. 품질 및 규격 시험 4. 병원체 및 오염물질 분석 5. 제품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필요 시)
인증 비용
USD 300-800(약 45~120만원) * 제품 유형, 성분 복잡도, 대상 동물에 따라 차이 발생(예: 단순 농업투입재, 프리믹스, 첨가제 포함 제품 등)
시험 비용
1. 일반 성분 시: USD 100-300(약 15~45만원)(성분 종류 및 수에 따라 상이) 2. 첨가제 포함 또는 특수 화학제품: USD 300–800(약 45~120만원) (항생제, 효소, 프리믹스 등이 포함되거나 농약· 비료· 사료 첨가제 등 제품 유형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거나 차이가 발생함.) 3. 라벨링 및 문서 검토 수수료: USD 100(약 15만원) * 금액 단위 별도 명시
필요 서류
1. 수입허가 신청서 (Application Form) 2. 회사 사업자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3. 성분 분석 및 제품 관련 서류 (Certificate of Analysis and Supporting Documents) - 등록 신청 대상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 원료 및 첨가물에 관한 정보 -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의 원료 및 첨가물 성분 증명 문서 -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의 원료 및 첨가물 종류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원산국 위생증명서 또는 품질증명서) - 생산 및 혼합 공정에 관한 설명서 -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의 원료 및 첨가제에 대한 규격 및 품질· 안전성 증명서 - 병원체 분석 결과 또는 원료 및 첨가물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시험 결과서 - 제품 샘플 (필요 시 시험검사용) 4. 제조사 라이선스 (Manufacturing License) 5. 라벨 샘플 및 제품 사용설명서 - 크메르어 번역본 제출 필수 - 번역 공증 또는 인증 필요
인증정보 유의사항
1. 모든 농업 화학제품은 크메르어 라벨 필수2.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수입 및 판매 금지3. 제품 성분이 등록 내용과 다를 경우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4. 일부 농약 및 화학물질은 환경 규제에 따라 수입 제한 가능
제도 개요
1. 캄보디아에서 농업자재(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등) 및 농업용 화학제품을 수입· 수출· 유통· 제조· 포장하거나 판매하려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MAFF(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캄보디아 내에서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없음(Article 7, Sub-Decree No.69 ANK/BK on Standards and Management of Agricultural Materials). 2. 농업자재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등록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MAFF 산하 관련 부서에 등록 신청서와 제품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품 성분, 제조 공정, 품질 기준, 시험성적서 및 제품 라벨 등의 자료를 포함해야 함(Article 8, Sub-Decree No.69 ANK/BK). 3. 농업용 화학제품 및 농업자재의 수입 또는 수출을 수행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은 MAFF의 사전 허가 및 관련 수입· 수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제품은 세관 통관 시 식물검역 또는 관련 안전 검사를 받을 수 있음 (Article 12, Sub-Decree No.69 ANK/BK). 4. 등록된 농업자재 및 화학제품은 제품의 성분, 품질, 라벨링 및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라벨은 캄보디아어 (Khmer)로 표시되어야 하고 사용방법, 성분, 제조자 정보 및 안전 관련 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Article 15, Sub-Decree No.69 ANK/BK). 5. 본 규정에 따른 등록· 수입· 유통 규정을 위반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농업 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제품 압수, 판매 금지, 영업허가 취소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Article 20, Sub-Decree No.69 ANK/BK).
품목 정의
1.화학비료 2.농약 및 농업용 화학제품 3.식물보호제 4.사료 및 사료첨가제 5.농업용 토양개량제 6.기타 농업 생산용 화학물질 7. 화학제품 및 화학 첨가제
주요 항목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비료, 농약, 토양개량제, 농업용 화학제품, 식물보호 제품, 사료첨가제을(를) 캄보디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프놈펜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