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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State Registration) 또는 EAC (카자흐스탄) · HS901849

SR(State Registration) 또는 EAC은(는)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해외인증 제도입니다. 본 인증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반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개요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SR(State Registration) 또는 EAC 인증을 받아야 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SR과 EAC는 규정에 따라 National Centre for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Medical Equipment Expertise을 통해 등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상세 안내

이 인증은 강제 인증에 해당하며, 보건부 산하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 검사 국립센터(NDDA)이(가) 인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인증 취득은 SR 1. 의료기기 등록 관련 준비 -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및 샘플 NDDA에 제출 - 심사기관과 계약 및 심사 비용 지불 2. 제출 서류 검토 3. 의료기기 품질, 안정성 검사 시행 - 예비검사 (제출 서류와 검사 결과 비교) - 전문검사 - 실험실 검사 진행 4. 의료기기 검사 결과 발표 5.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비용 납부, SR 리스트에 해당 의료기기 등록 후 등록증 발급 EAC 1. 의료기기 등록 관련 준비 -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및 샘플 NDDA에 제출 - 의료기기 위험 등급 분류 2. 서류 검토 및 의료기기 품질, 안정성 검사 시행 3. 주 담당 국가 및 추가 인정 국가 선택 -주 담당 국가 : 의료기기 서류 접수, 심사, 최종 승인 담당하는 국가 -추가 인정 국가 ;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중 추가로 의료기기를 등록해야 하는 국가 4. 의료기구 검사 및 등록 비용 납부 5. 주 담당 국가 및 추가 인정 국가의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진행 - (필요 시, 위험등급 2a, 2b, 3의 경우) 제조 업체 시찰 6. 승인된 경우, 유라시아경제연합 단일의료기기 등록부에 의료기기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적용 근거는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 dated July 7, 2020 N0.360-VI RK, Ch.28, Article.25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은 SR : 2009.11.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장관 명령 제764호에 따라, 의료기기 위험 등급 분류 (1, 2a, 2b, 3) - 1, 2a 등급 : 80일 이내 완료 - 2b, 3 등급 : 140일 이내 완료 EAC : 소요 기간 관련 정보 공개되어 있지 않음이며, 취득한 인증의 유효 기간은 SR : 무기한 (2021.01.27. 이후로 인증받은 제품은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SR 접수) EAC : 평균적으로 5년입니다.

상세 내용

근거 규정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public health and health care system dated July 7, 2020 N0.360-VI RK, Ch.28, Article.251

근거·출처기관

SR : https://adilet.zan.kz/rus/docs/V2100022144 EAC : EAC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인증 절차

SR 1. 의료기기 등록 관련 준비 -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및 샘플 NDDA에 제출 - 심사기관과 계약 및 심사 비용 지불 2. 제출 서류 검토 3. 의료기기 품질, 안정성 검사 시행 - 예비검사 (제출 서류와 검사 결과 비교) - 전문검사 - 실험실 검사 진행 4. 의료기기 검사 결과 발표 5. 의료기기 등록을 위한 비용 납부, SR 리스트에 해당 의료기기 등록 후 등록증 발급 EAC 1. 의료기기 등록 관련 준비 -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 필요서류 및 샘플 NDDA에 제출 - 의료기기 위험 등급 분류 2. 서류 검토 및 의료기기 품질, 안정성 검사 시행 3. 주 담당 국가 및 추가 인정 국가 선택 -주 담당 국가 : 의료기기 서류 접수, 심사, 최종 승인 담당하는 국가 -추가 인정 국가 ; 유라시아경제연합 국가 중 추가로 의료기기를 등록해야 하는 국가 4. 의료기구 검사 및 등록 비용 납부 5. 주 담당 국가 및 추가 인정 국가의 의료기기에 대한 심사 진행 - (필요 시, 위험등급 2a, 2b, 3의 경우) 제조 업체 시찰 6. 승인된 경우, 유라시아경제연합 단일의료기기 등록부에 의료기기 등록 및 등록증 발급

인증 소요기간

SR : 2009.11.2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장관 명령 제764호에 따라, 의료기기 위험 등급 분류 (1, 2a, 2b, 3) - 1, 2a 등급 : 80일 이내 완료 - 2b, 3 등급 : 140일 이내 완료 EAC : 소요 기간 관련 정보 공개되어 있지 않음

유효 기간

SR : 무기한 (2021.01.27. 이후로 인증받은 제품은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SR 접수) EAC : 평균적으로 5년

필요 서류

SR - 의료기기 검사 신청서 - 카자흐스탄 현지 대리인 위임장 - 국가등록 절차에 따른 비용 지불확인서 - 시험용 샘플 - 제조업체 정보 - ISO 13485, GMP 또는 제조국가 품질 인증서 사본 - 의료 기기 및 의료 장비의 국제적 생산 조건 준수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 안정성 증명 문서 - 의료기기 등급 확인 문서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정성 관련 데이터 - 신체 내부, 점막과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독성테스트에 대한 결과(ISO 10993) - 의료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러시아어 및 카자흐스탄어로 된 의료기기 사용 설명서 - 의료기기 마케팅 정보 - 의료기기 사진 - 의료기기 포장 설명서 - 의료기기 포장 그래픽 레이아웃, 라벨 -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 의료 기기 및 의료 장비의 국제적 생산 조건 준수에 관한 정보 - 의료기기 사고 및 리콜 사례 유무 - 의료기기 보관 안전성 정보 EAC - 제품 HS Code - 제품 사양 및 카탈로그 - ISO 9001 (보유 시) - 국제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보유 시) - EAC 현지 대리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서류) - EAC 현지 대리인과의 업무 계약서 * 상기 목록은 주요 제출 필요 서류 목록이며 현지 심사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제도 도입 시기

SR(2009.09.18.) EAC(2016.02.12.) ※ 유라시아경제연합은 소속 국가들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SR을 2026년 1월까지 폐지하고, 이후 EAC인증으로 대체(2026년 1월까지 두 제도 모두 유효)

유의사항

- 2026년 1월까지 두 제도 모두 유효하나,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SR을 접수 받고 있음 - EAC 인증제도의 경우, 정보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따라서 현지 EAC인증 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SR이나 EAC인증을 받고자 하는 해외제조사는 반드시 카자흐스탄이나, 유라시아경제연합 소속 국가 중 한 곳에 위치한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탓에, 현지 수입업자들이 개입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인증에 대한 소유권, 비용 정산 관련 조건들을 명확히 해야 함

기타 참고사항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치과 관련 전시회인 중앙아시아 치과 전시회(CADEX) 2024년 10월8일부터 10일까지 알마티 아타켄트 국제 전시장에서 개최 예정. 치과 장비, 도구, 재료 및 기술 교류가 진행되는만큼 카자흐스탄 치과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은 동 전시회 참가를 통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음

제도 개요

- 카자흐스탄으로 수출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SR(State Registration) 또는 EAC 인증을 받아야 함. -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SR과 EAC는 규정에 따라 National Centre for Medicines, Medical Devices, and Medical Equipment Expertise을 통해 등록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주요 항목

인증명SR(State Registration) 또는 EAC
국가카자흐스탄
권역아시아
HS코드901849
인증유형(현행 여부)현행
강제/임의강제
인증기관보건부 산하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 검사 국립센터(NDDA)
시험·인증기관보건부 산하 의약품, 의료용품, 의료장비 검사 국립센터(NDDA)
대상 품목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반
확대 적용품목해당 없음
인증 비용SR : 48,000 ~ 577,000 (KZT) EAC : 1050,000 ~ (KZT)
담당 무역관알마티무역관
품목 정의질병 예방, 진단,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도구와 조합하여 쓸 수 있는 것.
제목치과의료용 버
등록일2024-09-08
공개일2024-09-09

기업인증 정보, 이렇게 활용하세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전반을(를) 카자흐스탄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이 인증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통관 및 납품 차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현지 인증 절차는 알마티무역관을 통해 추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인증 취득과 ESG·품질 경쟁력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는 정보입니다. 인증 종류·요건을 파악해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활용됩니다.

  • 거래처·입찰에서 요구하는 인증을 우선순위로 정하세요.
  • 인증별 심사 기간(보통 2~6개월)을 고려해 일정을 잡으세요.
  • 인증 취득 후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인증 절차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인증 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입찰·납품·수출 자격 확보에 필요한 인증의 종류·요건을 파악하고 취득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인증 취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인증별로 보통 2~6개월이 소요되며, 시험·심사 일정과 사후관리 의무를 함께 고려해 준비해야 합니다.

인증 준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CKP 상담을 통해 인증 종류 선정, 준비 서류, 컨설팅·비용지원 연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인증 정보 공공데이터(data.go.kr)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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